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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시효와 상사시효 구별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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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대법원은 민사시효와 상사시효를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문제된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느냐와 문제된 행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느냐를 들고 있다. 대법원은 상행위와 상행위가 아...

      대법원은 민사시효와 상사시효를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문제된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느냐와 문제된 행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느냐를 들고 있다. 대법원은 상행위와 상행위가 아닌 행위를 구별하여 소멸시효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바,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상행위인가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자연인인 상인이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와 개업을 하기 전 자연인의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민사시효 또는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민사시효 또는 상사시효가 적용되므로 법리적으로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사건에서 자연인인 상인의 투자행위가 영업으로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인지 이와는 무관한 행위인지를 구별하기 쉽지 아니한 경우를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행위에 해당되느냐 대표이사 개인의 행위에 해당되느냐를 구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보조적 상행위는 항상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사소멸시효의 취지를 상거래의 요청인 신속성의 원칙에 따라 상거래관계를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면, 보조적 상행위에 대하여는 상사소멸시효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 여부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지만, 이 기준이 타당하냐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 사업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결하였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취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민사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판결의 법리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증보험계약에 근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채권 발생의 경위나 원인, 원고와 피고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러나 분양계약에 근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선례와는 달리 원고와 피고의 지위와 관계에 관한 언급 없이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다수의 서민이지만, 피고는 자본금 규모가 35조원인 대규모공사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지위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해서 상사시효를 적용한 대법원판결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거래에 관여하는 자들이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대하여 민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소멸시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시효제도를 통한 법적 안정성의 도모라는 소멸시효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입법론적 시각에서 본다면 민사시효와 상사시효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통일적으로 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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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상행위에 관한 판결과 학설
      • Ⅲ.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에 관한 판결과 학설
      • Ⅳ. 검토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상행위에 관한 판결과 학설
      • Ⅲ.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에 관한 판결과 학설
      • Ⅳ. 검토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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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광록, "판례를 통해 본 자연인 및 법인인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 한국상사법학회 37 (37): 105-135, 2018

      2 박세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소고" 한국보험학회 (82) : 95-132, 2009

      3 정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법제의 법정책적 고찰" 한국법정책학회 10 (10): 1243-1261, 2010

      4 권영준, "소멸시효와 신의칙" 한국재산법학회 26 (26): 1-43, 2009

      5 김홍기, "상사계약의 체결과 그 효과의 귀속에 관한 연구-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21 (21): 115-156, 2014

      6 이훈종, "보험금청구권과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14 (14): 167-187, 2014

      7 김동훈, "민사거래와 상사거래의 구별 및 적용법조의 판단기준" 법학연구소 31 (31): 479-512, 2018

      8 荘司雅彦, "短期消滅時効の廃止で債権者にメリットは" 2017

      9 遠藤研一郎, "消滅時効に関連する改正のポイントと留意点" 2015

      10 노미리, "2018년 상법총칙·상행위법 주요 판례의 검토" 한국상사판례학회 32 (32): 3-46, 2019

      1 김광록, "판례를 통해 본 자연인 및 법인인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 한국상사법학회 37 (37): 105-135, 2018

      2 박세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소고" 한국보험학회 (82) : 95-132, 2009

      3 정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법제의 법정책적 고찰" 한국법정책학회 10 (10): 1243-1261, 2010

      4 권영준, "소멸시효와 신의칙" 한국재산법학회 26 (26): 1-43, 2009

      5 김홍기, "상사계약의 체결과 그 효과의 귀속에 관한 연구-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21 (21): 115-156, 2014

      6 이훈종, "보험금청구권과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14 (14): 167-187, 2014

      7 김동훈, "민사거래와 상사거래의 구별 및 적용법조의 판단기준" 법학연구소 31 (31): 479-512, 2018

      8 荘司雅彦, "短期消滅時効の廃止で債権者にメリットは" 2017

      9 遠藤研一郎, "消滅時効に関連する改正のポイントと留意点" 2015

      10 노미리, "2018년 상법총칙·상행위법 주요 판례의 검토" 한국상사판례학회 32 (32): 3-46, 2019

      11 정병덕, "2015년 상법총칙․상행위법 판례의 동향과 분석" 한국상사판례학회 29 (29): 155-201, 2016

      12 정병덕, "2014년 상법총칙․상행위법 판례의 동향과 분석 -2013년 판례와 함께-" 한국상사판례학회 28 (28): 295-334, 2015

      13 권영준, "2013년 민법 개정시안 해설(민법총칙 물권편)" 법무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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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2 0.92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3 0.86 1.122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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