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5월 31일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으로 제안 되었으며, 교육개혁위원회는 신교육체제의 기본 특징을 학습자 중심, 교육의 다양화, 자율 과 책무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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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5월 31일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으로 제안 되었으며, 교육개혁위원회는 신교육체제의 기본 특징을 학습자 중심, 교육의 다양화, 자율 과 책무성에 ...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5월 31일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으로 제안 되었으며, 교육개혁위원회는 신교육체제의 기본 특징을 학습자 중심, 교육의 다양화, 자율 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등으로 제시한바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1995년 12월 29일자(법률 제5069호)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었다. 그리고 1996년 2월22일자로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출, 운영위원회의 기능,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관련 사항, 조례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1995학년도 2 학기 동안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1996학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교육개혁 과제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과제이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 다면 일선 단위 학교의 운영은 획기적인 개선점을 찾게 될 것이다. 이미 국, 공립학교에 서는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일부사립학교에서도 이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도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학 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인 제도라는 부정적인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 다. 이에 근본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념 모형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봄은 발전적인 학교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면서 기존의 연구(정현웅, 1998)에서 다루었던 일부 내용을 재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