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종래 판례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것이 통행지역권이다. 현대 사회에서 지역권이 갖는 실제적 기능과 의의가 다소 후퇴되어 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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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종래 판례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것이 통행지역권이다. 현대 사회에서 지역권이 갖는 실제적 기능과 의의가 다소 후퇴되어 가고 ...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종래 판례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것이 통행지역권이다. 현대 사회에서 지역권이 갖는 실제적 기능과 의의가 다소 후퇴되어 가고 있는 점은 사실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의 문제는 단순히 지역권에 대한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 제도에 본질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리고 계속․표현되게 점유를 하면, 지역권에 관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를 등기함으로써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취득한 통행지역권의 내용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된 점유의 내용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으므로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보수 또는 지료의 지급여부를 보면, 통행지역권의 경우에는 지역권자와 지역권설정자간에 조화로운 토지이용관계를 위해 주위토지통행권의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유권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15 : 1993
2 서경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의 통행지역권" 법원도서관 54 : 2012
3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0
4 김준호, "민법판례연습" 법문사 1998
5 곽윤직, "민법주해(Ⅵ)-물권(3)" 박영사 2006
6 지원림, "민법강의 제12판" 홍문사 2014
7 김준호, "민법강의 신정" 법문사 2003
8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8
9 김삼용, "물권법" 법문사 1999
10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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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승종, "로마법" 법문사 1996
12 현승종, "게르만법" 박영사 2001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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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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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8 | 0.18 | 0.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5 | 0.14 | 0.34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