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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객관성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 Objectivity of Constitution and 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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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45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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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는 일반적으로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을 제3자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가해나 가해의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의무라고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권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는 일반적으로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을 제3자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가해나 가해의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의무라고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권보호의무가 이렇게 제3자와 관련이 있어야만 하는 논리적 이유는 없다. 이것은 제3자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 보호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기본권보호의무라는 것이 기본권의 객관성에서 도출되는 것이고 이러한 객관성은 헌법규정으로만 그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기본권보호의무가 기본권의 객관성을 전제로 학설과 판례로 형성된 것이라면 제3자로부터의 기본권침해이든 자연재해로 인한 기본권침해이든 국가의 측면에서는 동일한 의무가 지워지는 것이고 이는 비자유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모두 기본권보호의무의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 국가와 관련 없는 헌법적 문제는 없기 때문에 기본권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도 국가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본권의 객관성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에 대한 의무로 나타나고 이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로 이해되는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의무의 이행에서 무제한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이러한 한계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이 헌법재판에서의 심사기준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기본권의 객관성에서 도출되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헌법재판과 관련해서는 객관성 심사만이 아니라 주관성 심사 즉 기본권제한에 대한 심사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이 객관성과 주관성의 구별을 불필요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작위로 인한 방어권으로서의 기본권과 국가의 부작위로 인한 불충분한 보호는 그 구별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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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general opinions, the 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is related to one person's infringement on other's rights. This is a reason of protection obligation that the nation must do. Unlike USA, korean Constitutional Court ...

      According to general opinions, the 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is related to one person's infringement on other's rights. This is a reason of protection obligation that the nation must do. Unlike USA,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most constitutional scholars acknowledge the objectivity of constitution. So the 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has a probability that the contents of protection obligation could extend. The reason is that, this national obligation is originated in objectivity of constitution and the objectivity is an abstract concept and the contents are filled with precedents and theory. The protection obligation can be valid without private man's infringement on other's rights. So a natural disaster or other fundamental rights except liberty become causes of an infringement on other's rights. This protection obligation is originated in objectivity of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problem doesn't occur without relationship with nation. Therefore objectivity of constitution became 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The judging criteria about objectivity i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under-protection. But as the nation fulfil the protection obligation, the subjectivity of fundamental rights are occur. The judging criteria of this case is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But a confusion between objectivity and subjectivity do not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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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기본권의 객관적 측면
      • Ⅲ. 헌법의 객관성이 표출되는 몇 가지 문제
      • Ⅳ. 제문제들과 관련한 심사기준
      • Ⅴ. 결론 - 국가의무규범으로서의 헌법의 객관성
      • Ⅰ. 서론
      • Ⅱ.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기본권의 객관적 측면
      • Ⅲ. 헌법의 객관성이 표출되는 몇 가지 문제
      • Ⅳ. 제문제들과 관련한 심사기준
      • Ⅴ. 결론 - 국가의무규범으로서의 헌법의 객관성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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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제5판)" 박영사 2010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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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낙인, "헌법학" 2010

      5 이준일,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한국헌법학회 12 (12): 313-346, 2006

      6 이부하, "헌법영역에서 기본권보호의무"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123-140, 2007

      7 정종섭, "헌법소송법" 박영사 2005

      8 문광삼, "한국헌법학" 삼영사 2010

      9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0

      10 계희열, "통일독일헌법원론" 박영사 2001

      1 정종섭, "헌법학원론(제5판)"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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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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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7 1.07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7 1.097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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