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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설명의무위반과 계약상대방 의무의 충돌 - 고지의무를 중심으로 - = Duty of explanation of standard contracts terms and its inconsistency with duty of oth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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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xplanation of standard contract terms is very important in the system of contract. Without it standard contract terms can not be included into the contract. The standard contract terms has very important role especially in the field of invisible products like banking and insurance. Insurance contract is a promise by one person to pay another money or any other thing of value upon the happening of a fortuitous event, beyond the effective control of either party, in which the promisee has an interest apart from the contract. The contract of insurance is the primary illustration of a class of contracts described as uberrimae fidei, that is, of the utmost good faith. As a result, the potential parties to it are bound to volunteer to each other before the contract is concluded information which is material. The requirement of utmost good faith has also been held to apply throughout the contract. This study concentrates on showing the relation of explanation of standard contract terms and duty of disclosure. The duty of disclosure gilt without explanation of its contents. The korean supreme court should change its attitude to this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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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xplanation of standard contract terms is very important in the system of contract. Without it standard contract terms can not be included into the contract. The standard contract terms has very important role especially in the field of invisible ...

      The explanation of standard contract terms is very important in the system of contract. Without it standard contract terms can not be included into the contract. The standard contract terms has very important role especially in the field of invisible products like banking and insurance. Insurance contract is a promise by one person to pay another money or any other thing of value upon the happening of a fortuitous event, beyond the effective control of either party, in which the promisee has an interest apart from the contract. The contract of insurance is the primary illustration of a class of contracts described as uberrimae fidei, that is, of the utmost good faith. As a result, the potential parties to it are bound to volunteer to each other before the contract is concluded information which is material. The requirement of utmost good faith has also been held to apply throughout the contract. This study concentrates on showing the relation of explanation of standard contract terms and duty of disclosure. The duty of disclosure gilt without explanation of its contents. The korean supreme court should change its attitude to this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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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사업자는 고객에게 그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는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있으며, 그 편입요건을 제시하는 의미도 있다. 이 때 설명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항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금융상품처럼 무형상품의 경우에는 약관에서 상품 자체를 화체하고 있는 속성이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바, 대표적으로 보험분야가 그에 속한다. 그런데 보험영역에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는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보험계약자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상법의 보험편의 보험법계약법상의 제도 가운데 하나가 고지의무제도이다. 그런데 고지의무는 상법에도 규정이 있지만 대부분의 약관에서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이때 고지의무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보험자가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 측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고지의무제도를 적용하여 제재를 가할 수 없는지가 문제된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그러한 경우 고지의무위반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에 서 있다. 그런데 고지의무제도는 보험자가 설명해주어야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법상의 강행규정으로서 그 자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를 설명해주어야 비로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대법원은 지금은 없어진 주운전자 고지의무에 대한 것이었지만, 그 밖의 사항에서도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법원은 그 태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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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고객에게 그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는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있으며, 그 편입요...

      사업자는 고객에게 그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는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있으며, 그 편입요건을 제시하는 의미도 있다. 이 때 설명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항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금융상품처럼 무형상품의 경우에는 약관에서 상품 자체를 화체하고 있는 속성이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바, 대표적으로 보험분야가 그에 속한다. 그런데 보험영역에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는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보험계약자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상법의 보험편의 보험법계약법상의 제도 가운데 하나가 고지의무제도이다. 그런데 고지의무는 상법에도 규정이 있지만 대부분의 약관에서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이때 고지의무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보험자가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 측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고지의무제도를 적용하여 제재를 가할 수 없는지가 문제된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그러한 경우 고지의무위반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에 서 있다. 그런데 고지의무제도는 보험자가 설명해주어야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법상의 강행규정으로서 그 자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를 설명해주어야 비로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대법원은 지금은 없어진 주운전자 고지의무에 대한 것이었지만, 그 밖의 사항에서도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법원은 그 태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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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9 0.59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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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7 0.65 0.69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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