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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된 합자회사의 계속 관련 판결・법조문에 대한 해석론 또는 그 개선방안 = The judgment・interpretation of legal provisions and the improvement plan related to the continuation of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which has been dissolved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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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 shall be dissolved for the expiry of the period of existence, or any other reason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COMMERCIAL ACT subparagraphs 1 of Article 227, 269). 'Occurrence of reasons established by oth...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 shall be dissolved for the expiry of the period of existence, or any other reason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COMMERCIAL ACT subparagraphs 1 of Article 227, 269). 'Occurrence of reasons established by other articles of incorporation' may be problematic because it is comprehensive and abstract unlike other specific causes of dissolution of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for example, depending on what is written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system of dissolution of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is malicious can be used as). Therefore, instead of eliminating the 'occurrence of reasons prescribed by other articles of incorpor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pecific conditions applicable to the 'occurrence of reasons prescribed by other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the COMMERCIAL ACT's Enforcement Decree.
      There are two unlimited liability members in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One infinitely responsible member has lost the power to execute the task. However, another infinite liability member died, and it seems that the heir did not establish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at he could succeed to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s rights and obligations to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and become an member. In this case, it is advisable to establish a new law in the Commercial Act so that the inherited member's rights and duties are died by the resolution of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s members.
      Even if the Article 278 of the COMMERCIAL ACT is interpreted as an arbitrary rule, the Article 278 of the COMMERCIAL ACT of “The limited liability member cannot perform the business of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However, a limited liability member may perform the business of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 by a valid resolution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the member.” The limited liability member will be able to make the execution of the law legally clearer.
      (ⅰ) In order to enable competent and transparent limited liability members of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to act as representatives of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ii) the author argued that limited liability members of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can perform the work. In the case of not establishing a business executive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each member represents the company(COMMERCIAL ACT Article 207, Article 269). Therefore, if a business executive who is a limited liability member is defined as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limited liability member is the sole representative of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 (ⅲ) In the event that the sole limitless member's execution authority is lost, it would be better to make the limited liability member a representative of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member's effective resolution. It would be nice to be able to do this representation. Although i think that the Article 278 of the COMMERCIAL ACT can be interpreted as an arbitrary rule, the Article 278 of the COMMERCIAL ACT can be interpreted as “limited liability members cannot act as representatives of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 However, it would be good to think of the revision as “a limited liability member can act as a representative of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member's effectiv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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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 합자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산한다(상법 제227조 제1호, 제269조).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은 합자회사의 다른 구체적인 해...

      1. 합자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산한다(상법 제227조 제1호, 제269조).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은 합자회사의 다른 구체적인 해산원인과 다르게 포괄적・추상적이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을 없애는 대신에,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상법이 상법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상법 제229조 제1항에, 언제까지 동의하지 않은 사원을 퇴사한 것으로 봐야 되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이 언제 퇴사한 것으로 봐야 되는 기준이 없으면, 법적으로 불확실해질 수 있다. 따라서 상법 제229조 제1항에 (ⅰ) 사원이 언제까지 동의하여야 되는지, (ⅱ) 언제까지 동의하지 않은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봐야 되는지가 포함되면, 법적 기준이 확실해질 것이다.
      3. 합자회사에 2인의 무한책임사원이 있다. 1인의 무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권한이 상실된 상태이다. 그런데 다른 1인의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합자회사의 사원의 결의에 의하여 사망한 무한책임사원의 권리의무를 피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상법에 신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4.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상법 제278조 전단을 임의규정으로 봐야 될 것이다. 첫째, 합자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195조, 제269조). 따라서 합자회사의 정관에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을 할 수 있다고 기재하면,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원고(상고인)의 경우와 같이, 1인 뿐인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이 상실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상법 제278조 전단을 임의규정으로 해석해서,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또는 사원의 유효한 결의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을 할 수 있게 하여야 될 것이다. 셋째, 상법 제278조 전단을 임의규정으로 봄으로써,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또는 사원의 유효한 결의에 의하여 유능하고 투명한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넷째,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상법 제273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가 어느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는가? ‘위 정관의 내용’에 (ⅰ) 모든 무한책임사원의 수인이 공동으로 업무를 집행할 수 있고(상법 제202조, 제269조), (ⅱ) 모든 무한책임사원 중 1인 또는 수인이 각자 업무를 집행할 수 있고(상법 제201조, 제269조), (ⅲ) 무한책임사원이 업무를 집행할 수 없지만, 유한책임사원이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그런데 상법 제278조 전단을 임의규정으로 해석할지라도, 위 상법 제278조 전단을 “유한책임사원은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 또는 사원의 유효한 결의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5.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볼 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대표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야 될 것이다. 즉,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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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6

      2 임홍근, "회사법" 법문사 2000

      3 김정호, "회사법" 법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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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지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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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한수웅, "헌법학 입문" 법문사 2019

      8 양기진, "합자회사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및 개선방향" 법무부 (72) : 121-149, 2015

      9 서완석, "합자회사 형태를 취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적 문제점" 법학연구소 (31) : 509-550, 2008

      10 "서울고법 1976. 7. 13. 선고, 76나4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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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최완진, "상법학강의-이론 사례 판례" 법문사 2005

      12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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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82189 판결"

      20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5820 판결"

      21 "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다1341 판결"

      22 "대법원 1968. 4. 22. 자, 67마659 결정"

      23 "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다2128 판결"

      24 "광주지법 2013가합2445 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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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광주고법 2014나4476 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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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법률신문,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0. 상법"

      30 김홍기, "2017년 회사법 분야의 대법원판례의 동향과 분석" 한국상사판례학회 31 (31): 81-14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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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0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Banking Law Association ->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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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8 0.48 0.4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1 0.35 0.787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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