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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과 제3취득자의 담보책임 - 대법원 2020. 1. 6. 선고 2019다247385 판결에 대한 비판적 소고 - = Lien in an Auction and the Property Owner’s Liability For Warranty - From a Critical Perspective on Supreme Court’s Decision 2019da247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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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article 578 of Civil Cod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prescribed in the article 575 applies to an auction. Due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an auction, elements and contents of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under th...

      According to the article 578 of Civil Cod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prescribed in the article 575 applies to an auction. Due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an auction, elements and contents of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under the article 578 differs from those under the article 575. When the auction has been initiated on the garantor’s asset provided as colleteral to the creditor, or on the asset of the third party who purchased it with the burden of the collateral, it has been disputed who among such garantor/third party or the original debtor assumes the liability for warranty. Previous jurisprudence took a view that the former takes such responsibility, which can be well-justified based on the nature of auction, history of related articles, comparative study, and economic interests of the parties. Recent Supreme Court’s decision, which adjudicated that the owner(third party) of the asset does not bear the liability unless he is a debtor, should be re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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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민법 제575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제578조에 의하여 경매절차에도 적용되는데, 제578조의 담보책임은 경매절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575조와는 책임의 요건과 내용을 달리한다. 물상보증...

      민법 제575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제578조에 의하여 경매절차에도 적용되는데, 제578조의 담보책임은 경매절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575조와는 책임의 요건과 내용을 달리한다.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때 담보책임의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채무자설과 물상보증인설이 대립하는데, 종전 판례는 물상보증인설을 취하였다. 경매의 법적 성질을 사법상 매매로 보아야 한다는 점, 민법 578조의 연혁상 동조의 ‘채무자’라는 표현은 민사집행법이 제정되기 전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를 전제로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법적으로 우리 민법과 동일한 체제를 취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물상보증인설이 통설이고, 프랑스에서도 피압류인을 매도인으로 보고 있는 점, 물상보증인을 담보책임자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도와 경제적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물상보증인설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최근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제한물권의 존재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여 채무자설에 입각한 판시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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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能見善久, "論點体系 判例民法" 第一法規 2013

      2 이상광, "하자담보책임론" 법문사 2000

      3 서종희, "타인소유 부동산 경매와 담보책임-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연세법학회 (21) : 2013

      4 남효순, "타인권리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고시계사 39 (39): 1994

      5 오시영, "채무자 소유 아닌 부동산 경매와 담보책임과의 관계" 한국민사법학회 (42) : 317-363, 2008

      6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17

      7 김주수, "채권각론(상), 민법강의 IV" 삼영사 1989

      8 김증한, "채권각론(민법강의 IV)" 박영사 1988

      9 김형배, "채권각론(계약법)" 박영사 2001

      10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6

      1 能見善久, "論點体系 判例民法" 第一法規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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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종희, "타인소유 부동산 경매와 담보책임-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연세법학회 (21)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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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증한, "주석채권각칙(I)" 사법행정학회 1994

      12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각칙 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13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각칙 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14 이재성, "이재성판례평석집(IX)" 육법사 1988

      15 서종희, "유치권자와 경매절차에서의 유치목적물 매수인의 법적 관계" 법학연구소 (18) : 3-30, 2019

      16 이재석, "유치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판례이론에 관한 제언" 법원도서관 61 : 2016

      17 윤진수,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한국민사법학회 63 (63): 193-234, 2013

      18 명순구, "실록 대한민국 민법 3" 법문사 2010

      19 김재형, "서울법대법학총서" 박영사 2019

      20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법원행정처 2014

      21 남효순, "민법주해 14(채권 7)" 박영사 2002

      22 양창수, "민법연구" 박영사 1991

      23 양창수, "민법연구" 박영사 2006

      24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20

      25 양창수, "민법 I(계약법)" 박영사 2015

      26 김재형, "물권법" 박영사 [서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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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민일영, "경매와 담보책임의 법리 - 임차주택의 경매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53 (53): 5-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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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柚木馨, "新版 注釋民法14, 債權(5)" 有斐閣 1993

      39 加藤雅信, "新民法大系 IV, 契約法" 有斐閣 2007

      40 篠塚昭次, "新民·判例 コンメンタ―ル 民法7(契約 2)" 三省堂 1995

      41 Raymond Le Guidec et Gérard Chabot, "Fasc. unique : OBLIGATIONS DU VENDEUR - Garantie en cas d'éviction : étendue, conditions et exercice"

      42 Nicolas Mathey, "Fasc. 320 : VENTE COMMERCIALE. - Obligations du vendeur - Garantie d'év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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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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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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