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 의 구제를 목적으로 자배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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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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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 ; 대리운전 ; 책임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00
학술저널
105-12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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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 의 구제를 목적으로 자배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정부...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 의 구제를 목적으로 자배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정부보장사업제도가 있다. 이 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최근 대리운전이 활성화 되면서 대리운전에 의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대리운전의뢰자, 대리운전자 및 제3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처리와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리운전 사고로 인해 인적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보장사업의 청구대상에 해당되는지 대하여 각 유형별로 분석하여 그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검토하였고 대리운전자보험의 담보범위를 책임보험까지 포괄하여 담보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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