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는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라고 정의되며, 시행령에 열거된 이 사고에 포함되는 질병에는 정신질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르면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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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29-14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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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는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라고 정의되며, 시행령에 열거된 이 사고에 포함되는 질병에는 정신질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르면 정신...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는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라고 정의되며, 시행령에 열거된 이 사고에 포함되는 질병에는 정신질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르면 정신적 피해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만 같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학교안전사고에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고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와 위와 같은 해석이 과연 타당한가에 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학교안전사고에 있어 정신적 피해보상 인정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특히 그 헌법적 근거로는 ①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② 의무교육제도와 안전한 학교 환경, ③ 아동 시기의 인간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논변논법으로 본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의 합리성 연구: 국회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독일 전일제 학교제도의 확충과 교육적 의미-헷센 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개정에 따른 교원의 교육 재량 인식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