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 포함
- 김영란 전 위원장도 언론자유 침해 가능성 지적
- 언론인 스스로 자초한 측면 없지 않아
- “대부분 언론인 김영란법 관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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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학술저널
11-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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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클럽 좌담회] 반성은 있었지만 근본적 변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