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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에서 원격영상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stant-Video Recording in the Tri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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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48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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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영상 및 음성을 압축 · 저장하는 기술이 발달되었고, 원거리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영상 및 음성 등을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단(핸드폰을 통한 영상통화, 화상카메라, 아이폰, 화상을 통한 영상회의 등)들이 눈부신 발달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과밀의 해소 및 원격지에 있는 증인 등이 시간적 ·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먼 곳에 떨어진 법정에 의무적으로 출석함으로써 야기되는 소송경제적인 비효율을 방지하고자 원격영상재판(화상통신을 이용한 재판)의 도입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직접 대면의 필요성이 적고 사실 확인의 성격이 강한 조사(Interview) 내지 심문(Interrogation) 등의 경우에는 더욱더 원격영상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형사재판에서 증인보호의 필요성이 강한 사건(성범죄, 아동학대사건, 조직폭력사건 등)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 증인보호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의 영상재판은 본래의 법정과 별도의 장소에 영상재판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 곤란한 증인이 별도의 장소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것인지 문제되는데,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선택권을 줄 경우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사실상 소외계층에 속한 피의자 등만이 영상재판을 받게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반면, 선택권을 주지 않을 경우 피의자 등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변호사협회 등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예컨대 구속전 피의자심문, 구속적부심사청구 등)로 한정하여 시행해 본 후, 시행성과를 분석하여 그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단계에서도 참고인 등이 출석을 원하지 않거나 해외 등 원거리에 있을 경우 원격영상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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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영상 및 음성을 압축 · 저장하는 기술이 발달되었고, 원거리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영상 및 음성 등을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단(핸드폰�...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영상 및 음성을 압축 · 저장하는 기술이 발달되었고, 원거리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영상 및 음성 등을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단(핸드폰을 통한 영상통화, 화상카메라, 아이폰, 화상을 통한 영상회의 등)들이 눈부신 발달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과밀의 해소 및 원격지에 있는 증인 등이 시간적 ·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먼 곳에 떨어진 법정에 의무적으로 출석함으로써 야기되는 소송경제적인 비효율을 방지하고자 원격영상재판(화상통신을 이용한 재판)의 도입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직접 대면의 필요성이 적고 사실 확인의 성격이 강한 조사(Interview) 내지 심문(Interrogation) 등의 경우에는 더욱더 원격영상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형사재판에서 증인보호의 필요성이 강한 사건(성범죄, 아동학대사건, 조직폭력사건 등)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 증인보호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의 영상재판은 본래의 법정과 별도의 장소에 영상재판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 곤란한 증인이 별도의 장소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것인지 문제되는데,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선택권을 줄 경우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사실상 소외계층에 속한 피의자 등만이 영상재판을 받게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반면, 선택권을 주지 않을 경우 피의자 등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변호사협회 등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예컨대 구속전 피의자심문, 구속적부심사청구 등)로 한정하여 시행해 본 후, 시행성과를 분석하여 그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단계에서도 참고인 등이 출석을 원하지 않거나 해외 등 원거리에 있을 경우 원격영상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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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echonology of the media can be used to videotape police patrols, vehicle stops, and interrogations. and the technology can also be useful in the judicial processing of criminal cases in various ways. As we know, Video Recording-technology has also proven itself useful in the judicial system, especially as a substitute for personal, in-courts testimony and as a means of presenting evidence and courtroom exhibits. In general, the use of Video Recording in the processing and recording of brief, nontrial procedual steps of small portions of trial is accepted. But recently, the Use of the Video Recording in the Trial Proceedings was widely introduced in the revised-Criminal Procedure. In namely, the court can order that testimony of the Child and vulnerable Adult be taken by closed-circuit television if the court finds that the child and vulnerable Adult is unable to testify in open court in the presence of the defendant, for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ⅰ) The child and vulnerable Adult is unable to testify because of fear. (ⅱ) There is a substantial liklihood, established by expert testimony, that the child and vulnerable Adult would suffer emotional trauma from testifying. (ⅲ) The child and vulnerable Adult suffers a mental or other infirmity. (ⅳ) Conduct by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causes the child and vulnerable Adult to be unable to continue testifying. In addition to this, the court must consider (ⅰ) the importance of the witness's evidence to the proceedings, (ⅱ) the views of the witness, (ⅲ) the suitability of the facilities at the place where the witness would give evidence through a live link. To solve crimes and deter criminals, the Video Recording will provide a means to do so in new ways, ways that are felt to be both more efficient and less obviously intr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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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echonology of the media can be used to videotape police patrols, vehicle stops, and interrogations. and the technology can also be useful in the judicial processing of criminal cases in various ways. As we know, Video Recording-technology has als...

      The techonology of the media can be used to videotape police patrols, vehicle stops, and interrogations. and the technology can also be useful in the judicial processing of criminal cases in various ways. As we know, Video Recording-technology has also proven itself useful in the judicial system, especially as a substitute for personal, in-courts testimony and as a means of presenting evidence and courtroom exhibits. In general, the use of Video Recording in the processing and recording of brief, nontrial procedual steps of small portions of trial is accepted. But recently, the Use of the Video Recording in the Trial Proceedings was widely introduced in the revised-Criminal Procedure. In namely, the court can order that testimony of the Child and vulnerable Adult be taken by closed-circuit television if the court finds that the child and vulnerable Adult is unable to testify in open court in the presence of the defendant, for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ⅰ) The child and vulnerable Adult is unable to testify because of fear. (ⅱ) There is a substantial liklihood, established by expert testimony, that the child and vulnerable Adult would suffer emotional trauma from testifying. (ⅲ) The child and vulnerable Adult suffers a mental or other infirmity. (ⅳ) Conduct by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causes the child and vulnerable Adult to be unable to continue testifying. In addition to this, the court must consider (ⅰ) the importance of the witness's evidence to the proceedings, (ⅱ) the views of the witness, (ⅲ) the suitability of the facilities at the place where the witness would give evidence through a live link. To solve crimes and deter criminals, the Video Recording will provide a means to do so in new ways, ways that are felt to be both more efficient and less obviously intr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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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 1. 의의
      • 2. 시행 현황
      • Ⅱ. 화상통신을 이용한 재판과 수사의 필요성 및 문제점
      • 1. 필요성
      • Ⅰ. 서설
      • 1. 의의
      • 2. 시행 현황
      • Ⅱ. 화상통신을 이용한 재판과 수사의 필요성 및 문제점
      • 1. 필요성
      • 2. 문제점
      • 3. 문제점에 대한 고찰
      • Ⅲ. 외국의 입법례
      • 1. 영미법계 국가
      • 2. 대륙법계 국가
      • 3. 일본
      • 4. 네덜란드 ICTY
      • Ⅳ. 현행법상의 영상증언제도
      • 1. 의의
      • 2. 특별법상의 영상증언 규정
      • 3.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관련규정
      • Ⅴ. 결론
      •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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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도중진,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고찰" 한국피해자학회 10 (10): 173-209, 2002

      2 노명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정 의의" 법무부 2009

      3 정진수, "형사사법분야에서의 영상매체의 활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4 이완규, "해외주재 영사작성 진술기재서면"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6) :

      5 정웅석,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의의" 법무부 2009

      6 정용수, "독일 형사소송법상 증인보호제도 - 수사 및 공판절차에 비디오 기술의 도입문제와 관련하여 -" 법무연수원 15 :

      7 안경옥, "“형사재판절차에서 테크놀로지의 활용과 형사소송법적 문제점”,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8 금태섭, "“미국헌법상 증인대면권과 전문법칙과의 관계”, 형사법과 헌법이론(제2권)" 박영사 2009

      9 Roger C. Park, "EVIDENCE LAW(2nd ed.)" 2004

      10 LaFave, Wayne R., "Criminal Procedure(4th ed)" 2004

      1 도중진,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고찰" 한국피해자학회 10 (10): 173-209, 2002

      2 노명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정 의의" 법무부 2009

      3 정진수, "형사사법분야에서의 영상매체의 활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4 이완규, "해외주재 영사작성 진술기재서면"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6) :

      5 정웅석,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의의" 법무부 2009

      6 정용수, "독일 형사소송법상 증인보호제도 - 수사 및 공판절차에 비디오 기술의 도입문제와 관련하여 -" 법무연수원 15 :

      7 안경옥, "“형사재판절차에서 테크놀로지의 활용과 형사소송법적 문제점”,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8 금태섭, "“미국헌법상 증인대면권과 전문법칙과의 관계”, 형사법과 헌법이론(제2권)" 박영사 2009

      9 Roger C. Park, "EVIDENCE LAW(2nd ed.)" 2004

      10 LaFave, Wayne R., "Criminal Procedure(4th ed)" 2004

      11 姜玟求, "21世紀 尖端 電子法廷에 관한 硏究" 법조협회 51 (51): 148-18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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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KCI등재후보
      201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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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1 1.41 1.2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1 0.96 1.314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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