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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금지에 관한 고찰 -헌재 2021. 4. 29. 선고 2019헌가11 결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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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60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60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위반시에는 제255조에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공단 상근직원은 직업공무원은 아니고 일반 사기업의 직원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며 공직선거에 입후보도 할 수 있고 정당의 당원이 될 수도 있음에도 당내 경선운동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은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8. 2. 22.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바 있고(2015헌바124), 이후 2021. 4. 29.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2019헌가11). 이에 대해서는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 조직 및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단순히 정당의 내부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정당 공천의 과정에서는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선거의 기본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내경선에 있어서도 자유선거의 원칙하에 유권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 위 2019헌가11결정의 결론은 타당하며 그 외에 공직선거법이 제57조의2 이하에서 당내경선에 있어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경선운동의 방법에 대해서 공직선거에 준하여 다양한 규제를 하는 태도는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경선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평석에서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토대로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공단 이사장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당내경선과 공직선거의 관계로서 당내 경선운동에 있어서 선거의 기본원칙 적용 문제, 당내 경선운동의 자유와 공정성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의 문제, 지방공단의 역할 및 그 상근직원의 지위에 비추어 경선운동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내 경선운동의 주체 및 방법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취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비판적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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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cle 57-6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cannot campaign pursuant to Article 60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lso cannot campaign in the party"s primary election, and Article 60 (1) includes full-tim...

      Article 57-6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cannot campaign pursuant to Article 60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lso cannot campaign in the party"s primary election, and Article 60 (1) includes full-time employees of local corporations prescribed in Article 2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s a result,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lso stipulates that full-time employees of local corporations cannot campaign in the party, while Article 255 also stipulates criminal punishment for violations. The problem is that full-time employees of local corporations are not vocational public officials, but are similar to employees of general private companies, and even though they can run for public office elections and become party members, the party"s primary campaign is uniformly. In this regard,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o be unconstitutional about the Article 60 (1) 5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at banned and punished full-time employees of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on February 22, 2018 (2015 Hunba 124), and later also decided to be unconstitutional about the prohibition of full-time local corporation employees from campaigning in the party on the grounds of infringement of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n April 29, 2021(2019 Hunga 11). In this regard, Article 8 of the Constitution requires that the purpos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political parties be democratic, and the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by political parties does not just stay on the internal issues of political parties, but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starting point for public office elections. In the process of party nomination,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s should be applied while respecting the autonomy of political parties, so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should be guaranteed so that voters" intentions can be reflected as much as possible in the party"s primary. In this respect, the conclu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2019 Hunga 11 decision is valid, and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ose who cannot campaign in the Primary Campaign and the way of the Primary Campaign under Article 57-2 and the attitude of various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s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n this review, this research paper conduct a critical review about whether the premise of the trial against the chairman of the corporation is recognized, the issue of applying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 in the party"s primary election campaign as a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y"s primary election and the public office election, it violates the fairness of the primary election campaign in light of the role of the local corporation and its full-time employee status, a critical review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takes various regulations on the subject and method of the party"s primary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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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사건의 개요
      • Ⅱ.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 Ⅲ. 선거운동 주체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 Ⅳ.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
      • 국문초록
      • Ⅰ. 사건의 개요
      • Ⅱ.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 Ⅲ. 선거운동 주체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 Ⅳ.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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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20

      2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13

      3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21

      4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1

      5 조소영,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여부에 관한 헌법적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15 (15): 3-21, 2014

      6 김경호, "정치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연구" 한국지역언론학회 8 (8): 5-50, 2008

      7 최희경, "정치적 표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선거운동의 자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5 (15): 259-291, 2010

      8 전광석, "정당의 내부질서와 민주적인 공직선거 입후보자 추천" 6 (6):

      9 이재명,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헌법적 검토" 중앙법학회 18 (18): 101-134, 2016

      10 도회근,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제도 개선방안" 헌법재판연구원 6 (6): 45-75, 2019

      1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20

      2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13

      3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21

      4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1

      5 조소영,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여부에 관한 헌법적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15 (15): 3-21, 2014

      6 김경호, "정치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연구" 한국지역언론학회 8 (8): 5-50, 2008

      7 최희경, "정치적 표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선거운동의 자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5 (15): 259-291, 2010

      8 전광석, "정당의 내부질서와 민주적인 공직선거 입후보자 추천" 6 (6):

      9 이재명,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헌법적 검토" 중앙법학회 18 (18): 101-134, 2016

      10 도회근,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제도 개선방안" 헌법재판연구원 6 (6): 45-75, 2019

      11 이부하, "정당공천제도와 당내민주주의 ― 정당의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추천을 중심으로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8 (18): 1-19, 2012

      12 박종원, "정당 중심 민주주의의 재고: 개정 공직선거법과 독일 선거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82 (182): 109-142, 2021

      13 전종익, "위헌심판의 심사기준 ―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8 (18): 243-271, 2010

      14 음선필, "소수정당과 선거운동 - 입법론적 검토 -" 한국입법학회 13 (13): 89-115, 2016

      15 김래영, "선거의 기본원칙은 당내경선에 적용되는가?" 한양법학회 25 (25): 217-240, 2014

      16 문재완, "선거운동의 자유와 헌법 제116조 제1항" 법학연구소 42 (42): 273-296, 2018

      17 손인혁,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6. 8. 26.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24 (24): 125-170, 2018

      18 조동은, "선거운동의 개념과 민주적 정치과정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1 (21): 335-376, 2017

      19 김도협,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8 (18): 185-219, 2012

      20 허진성, "선거운동 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자유의 확대와 개방적 경쟁의 관점에서 -" 한국헌법학회 22 (22): 1-37, 2016

      21 김일환,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미국헌법학회 25 (25): 31-63, 2014

      22 김래영, "선거에 관한 헌법재판소30년 결정 분석" 법학연구소 44 (44): 3-26, 2020

      23 임현, "당내경선시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의 확정적 구별론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 대검찰청 (45) : 194-239, 2014

      24 이종수,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당원모집과 공직선거법의 관계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3953 판결 -" 법조협회 68 (68): 531-560, 2019

      25 김도협, "공직선거법상 주요 쟁점에 관한 소고"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2 (22): 27-54, 2016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안내"

      27 조재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중립의무" 대한변호사협회 (385) : 19-32, 2008

      28 이종수,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지닌 헌법적 의미와 한계" 1 (1): 2010

      29 정만희, "政黨의 民主的 公薦制의 法理 ― 국민경선제의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4 (4): 43-71, 2002

      30 하세헌, "2010년 지방선거에 있어 당내 후보경선의 실태와 문제점" 대한지방자치학회 13 (13): 135-15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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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5-2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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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2 0.92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3 0.86 1.122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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