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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강제처분에서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장 방안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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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mputers and the Internet developed in the 20th century have positively changed the lives of citizens. Citizens can easily do various things using digital computers and can communicate with the world conveniently through the Internet. However, such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poses a serious problem to the privacy of citizens. Because most daily life of citizens is stored as a large amount of digital information, leakage of digital information by the state or corporation leads to serious violation of citizen’s right to privacy. Therefore, to respond to such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privacy, the concept of information privacy was created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concept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 - determination was created in Korea.

      Information privacy is highly likely to be violated in the course of compulsory investigations by investigative agencies. In response to the violation of information privacy in the process of compulsory criminal investigation, the National Assembly,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have responded in various ways. However, the Korean legal system related to the compulsory investigation of digital information still does not sufficiently guarantee citizens’ information privacy.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thesis aims to find a way to guarantee information privacy in the process of compulsory investigation of digital information. In addition, as a methodology, this thesis used a method of accurately comparing the relevant laws and judgments of South Korea with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is thesis consists of 8 chapters. The main contents of each chapter are as follows.

      Chapter 1 explains the subject and purpose of this thesis. In addition, it examines various concepts related to digital information and discusses the warrant system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hapter 2 reviews the history of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privacy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the concept of information privacy was created, and in South Korea, a fundamental right calle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 - determination was created. South Korea's right to informational self - determination is a concept corresponding to information privacy in the United States. Since such information privacy can be violated in the course of a criminal compulsory investigation, the National Assembly and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have made efforts to ensure information privacy. The United States has also similarly guaranteed information privacy. This paper classified them into five types.

      Chapter 3 examines the trends of the two countries concerning the expansion of the application of warrants and the strengthening of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s. The U.S. Supreme Court has continued to broaden the scope of the Fourth Amendment protection to protect the right to information privacy, which is particularly closel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 information. Similar to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has strengthened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In this regard, after closely comparing the judgments(decisions) of the US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South Korea, I present proposals for improvement of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and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of South Korea.

      Chapter 4 examines the trends in both countries that strictly demand the conditions for the investigation agency to obtain a warrant. The Four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requires particularity requirements for issuing warrants, and the US courts strictly require such particularity requirements to prevent search and seizure warrants for digital information from becoming general warrants.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amended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require that search and seizure warrants be issued only for information related to the alleged facts. The above guarantees the right to information privacy at the stage of issuing a warrant.
      Here, I propose amendments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South Korea that state that a warrant for search and seizure of information should be issued with the type of information subject to seizure in detail.

      Chapter 5 discusses trends in both countries to strengthen procedural controls in the process of warrant enforcement.
      In the United States, magistrate judges regulate th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information by imposing ex-ante restrictions on warrants.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has issued judgments that ensure that warrants for digital information are executed only on information related to the alleged facts, and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passed an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is similar to the intention of the above Supreme Court decisions.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viewed above were made to prevent investigative agencies from searching for information unrelated to the alleged facts during the execution of a warrant. In addition, when issuing a warrant for digital information, Korean courts restrict the subject and method of search and seizure in advance. In particular,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ruled that the search is still ongoing until the process of selecting relevant information is over. If the search is ongoing, the investigative agency must comply with various obligation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so the right to information privacy is protected for a longer time.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has also strengthened the rights of data subjects to participate in the search and seizure process.
      Here, I argue that when a court issues a search and seizure warrant for digital information, the court should limit the method of execution of the warrant in advance. And I propose an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South Korea containing such claims. And I review plans to effectively guarantee the right of data subjects to participate in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s. In addition, I argue that information irrelevant to the facts of the charge should be destroyed without delay after the seizure procedure is completed, and I propose an amendment to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in this regard.

      Chapter 6 examines the trends in both countries related to restrictions on the acquisition of information unrelated to the alleged facts accidentally discovered during the execution of a warrant.
      In the United States, Four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requires the investigative agency to obtain a search warrant prior to conducting a search or seizure. However, there are several exceptions to the warrant requirement. The search incident to a lawful arrest, the Plain view doctrine, and the border search exception are among these exceptions. However, recently in the United States, some courts have issued judgments that exclude or limit such exceptions to the warrant requirement.
      If an investigative agency confiscated electronic evidence that is not related to the charges stated in the warrant, during the execution of the warrant,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denied the admissibility of the evidence in the course of criminal proceedings. In addition, South Korean investigative agencies may search and seize information storage media voluntarily submitted by the seized person without a warrant. However, recently, some courts in South Korea have issued rulings limiting such unwarranted search and seizure.
      Here, I argue that the judgment criteria of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to determine whether an investigative agency seized digit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alleged facts in the warrant should be further specified. In addition, I present the criteria for judging whether to issue a warrant for digital information unrelated to the alleged facts discovered accidentally during the execution of the warrant. I also argue that the provisions of South Korea's Criminal Procedure Act that allow search and seizure without a warrant should be revised.

      Chapter 7 reviews the court rulings in both countries denying the admissibility of digital information seized by investigative agencies. The courts of both countries gave investigative agencies that had completed the seizure procedure an obligation to delete information irrelevant to the alleged facts in the warrant.
      I argue here that illegally collected digital information should be strictly excluded from the trial. I also propose that the court should immediately decide whether to use the confiscated digital information after the investigation agency's seizure procedure is over.

      Chapter 8 summarizes the entire discussion of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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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uters and the Internet developed in the 20th century have positively changed the lives of citizens. Citizens can easily do various things using digital computers and can communicate with the world conveniently through the Internet. However, such d...

      Computers and the Internet developed in the 20th century have positively changed the lives of citizens. Citizens can easily do various things using digital computers and can communicate with the world conveniently through the Internet. However, such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poses a serious problem to the privacy of citizens. Because most daily life of citizens is stored as a large amount of digital information, leakage of digital information by the state or corporation leads to serious violation of citizen’s right to privacy. Therefore, to respond to such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privacy, the concept of information privacy was created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concept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 - determination was created in Korea.

      Information privacy is highly likely to be violated in the course of compulsory investigations by investigative agencies. In response to the violation of information privacy in the process of compulsory criminal investigation, the National Assembly,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have responded in various ways. However, the Korean legal system related to the compulsory investigation of digital information still does not sufficiently guarantee citizens’ information privacy.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thesis aims to find a way to guarantee information privacy in the process of compulsory investigation of digital information. In addition, as a methodology, this thesis used a method of accurately comparing the relevant laws and judgments of South Korea with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is thesis consists of 8 chapters. The main contents of each chapter are as follows.

      Chapter 1 explains the subject and purpose of this thesis. In addition, it examines various concepts related to digital information and discusses the warrant system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hapter 2 reviews the history of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privacy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the concept of information privacy was created, and in South Korea, a fundamental right calle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 - determination was created. South Korea's right to informational self - determination is a concept corresponding to information privacy in the United States. Since such information privacy can be violated in the course of a criminal compulsory investigation, the National Assembly and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have made efforts to ensure information privacy. The United States has also similarly guaranteed information privacy. This paper classified them into five types.

      Chapter 3 examines the trends of the two countries concerning the expansion of the application of warrants and the strengthening of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s. The U.S. Supreme Court has continued to broaden the scope of the Fourth Amendment protection to protect the right to information privacy, which is particularly closel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 information. Similar to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has strengthened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In this regard, after closely comparing the judgments(decisions) of the US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South Korea, I present proposals for improvement of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and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of South Korea.

      Chapter 4 examines the trends in both countries that strictly demand the conditions for the investigation agency to obtain a warrant. The Four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requires particularity requirements for issuing warrants, and the US courts strictly require such particularity requirements to prevent search and seizure warrants for digital information from becoming general warrants.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amended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require that search and seizure warrants be issued only for information related to the alleged facts. The above guarantees the right to information privacy at the stage of issuing a warrant.
      Here, I propose amendments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South Korea that state that a warrant for search and seizure of information should be issued with the type of information subject to seizure in detail.

      Chapter 5 discusses trends in both countries to strengthen procedural controls in the process of warrant enforcement.
      In the United States, magistrate judges regulate th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information by imposing ex-ante restrictions on warrants.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has issued judgments that ensure that warrants for digital information are executed only on information related to the alleged facts, and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passed an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is similar to the intention of the above Supreme Court decisions.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viewed above were made to prevent investigative agencies from searching for information unrelated to the alleged facts during the execution of a warrant. In addition, when issuing a warrant for digital information, Korean courts restrict the subject and method of search and seizure in advance. In particular,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ruled that the search is still ongoing until the process of selecting relevant information is over. If the search is ongoing, the investigative agency must comply with various obligation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so the right to information privacy is protected for a longer time.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has also strengthened the rights of data subjects to participate in the search and seizure process.
      Here, I argue that when a court issues a search and seizure warrant for digital information, the court should limit the method of execution of the warrant in advance. And I propose an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South Korea containing such claims. And I review plans to effectively guarantee the right of data subjects to participate in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s. In addition, I argue that information irrelevant to the facts of the charge should be destroyed without delay after the seizure procedure is completed, and I propose an amendment to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in this regard.

      Chapter 6 examines the trends in both countries related to restrictions on the acquisition of information unrelated to the alleged facts accidentally discovered during the execution of a warrant.
      In the United States, Four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requires the investigative agency to obtain a search warrant prior to conducting a search or seizure. However, there are several exceptions to the warrant requirement. The search incident to a lawful arrest, the Plain view doctrine, and the border search exception are among these exceptions. However, recently in the United States, some courts have issued judgments that exclude or limit such exceptions to the warrant requirement.
      If an investigative agency confiscated electronic evidence that is not related to the charges stated in the warrant, during the execution of the warrant,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denied the admissibility of the evidence in the course of criminal proceedings. In addition, South Korean investigative agencies may search and seize information storage media voluntarily submitted by the seized person without a warrant. However, recently, some courts in South Korea have issued rulings limiting such unwarranted search and seizure.
      Here, I argue that the judgment criteria of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to determine whether an investigative agency seized digit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alleged facts in the warrant should be further specified. In addition, I present the criteria for judging whether to issue a warrant for digital information unrelated to the alleged facts discovered accidentally during the execution of the warrant. I also argue that the provisions of South Korea's Criminal Procedure Act that allow search and seizure without a warrant should be revised.

      Chapter 7 reviews the court rulings in both countries denying the admissibility of digital information seized by investigative agencies. The courts of both countries gave investigative agencies that had completed the seizure procedure an obligation to delete information irrelevant to the alleged facts in the warrant.
      I argue here that illegally collected digital information should be strictly excluded from the trial. I also propose that the court should immediately decide whether to use the confiscated digital information after the investigation agency's seizure procedure is over.

      Chapter 8 summarizes the entire discussion of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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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세기에 개발된 컴퓨터와 인터넷은 시민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시민들은 디지털 컴퓨터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작업들을 손쉽게 해낼 수 있게 되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세상과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시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다. 시민의 대부분의 일상이 대량의 디지털 정보로 저장되기 때문에, 국가 또는 기업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유출은 시민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정보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개념이 생성되었고,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한편, 이러한 정보 프라이버시권은 정부 또는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국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과정에서도 침해될 수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의한 정보 프라이버시권 침해는 그 침해의 정도가 특히 높다. 수사기관은 대량의 디지털 정보에서 최초 수사의 목적과 관련 없는 별건 수사의 혐의까지 대량으로 탐색할 수 있기에, 이는 국가 형벌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사상 강제처분에서의 정보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상황’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국회와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에 대응해왔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강제처분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법제는 아직까지도 정보 주체의 정보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강제처분에서의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그 방법으로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제와 판결 등을 미국의 사례와 정밀하게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제1장의 서론 및 제8장의 결론을 포함한 총 8장으로 구성되었다. 각 장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제1절에서는 연구의 주제와 목적을 밝혔고, 제2절에서는 연구의 방법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제3절에서는 국내의 선행 연구를 분석한 후 본 논문의 독창성을 밝혔다. 제4절에서는 디지털 정보와 관련한 기존의 용어들을 검토한 후, 본 논문에서 디지털 정보라는 용어를 선택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강제처분의 개념을 검토한 후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영장주의의 차이점도 논의하였다.

      제2장에서는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역사 및 의의를 논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절에서는 미국에서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개념의 생성사에 대하여 다루었다.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의 개념에서부터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생성되었고,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문제가 된 사건을 다룬 바 있다. 다만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위 사건들에서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인정 근거와 한계 등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제2절에서는 대한민국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념의 생성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미국의 정보 프라이버시권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새로운 독자적 기본권으로 승인하였다.
      제3절에서는 본 논문이 정보 프라이버시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밝혔다. 또한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강제처분에서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장 동향’과 관련하여 양국이 유사한 동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① 영장주의 적용 대상의 확대 및 통신비밀 보호의 강화, ② 영장 발부 요건의 엄격화, ③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통제 강화, ④ 강제처분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별건 정보의 취득 제한, ⑤ 압수처분에 대한 사후 위법성 판단의 엄격화’라는 5가지 유형으로 쟁점화하였다.

      제3장에서는 영장주의 적용 대상의 확대 및 통신비밀 보호의 강화와 관련한 양국의 동향을 논의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절은 개관으로서,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장과 관련한 미국의 수정헌법 제4조의 법리를 간략히 논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제4조(영장주의)의 보호 대상을 계속 넓혀온 동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왔는데, 이는 수정헌법 제4조 보호 대상의 확대와 관련한 미국의 논의와 유사함을 밝혔다.
      제2절에서는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 대상을 확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인 United States v. Jones 판결, Carpenter v. U.S. 판결을 상세히 분석한 후, Jones 판결과 Carpenter 판결의 의의를 위치정보 이용 수사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 대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통신비밀을 미국 법원 및 의회가 어떻게 보장하여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제4절에서는 영장주의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한 대한민국에서의 논의 중 하나인 GPS 위치정보 이용 수사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제5절에서는 대한민국에서의 통신비밀 보호 동향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례와 국회의 개선 입법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제6절에서는 영장주의 보호 대상의 확대 및 통신비밀 보호의 강화와 관련한 양국의 동향을 비교 검토하였다.
      제7절에서는 대한민국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영장 발부 요건의 엄격화와 관련한 양국의 동향을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절에서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영장 발부시에 특정성 요건을 엄격히 요하는 미국 법원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미국에서는 정보 저장매체 압수·수색 영장에서의 특정성 요건이 영장의 포괄 영장화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도 보인다. 먼저,‘디지털 증거는 파일명 등이 변경되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법원은 영장의 특정성 요건 충족을 관대하게 인정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특정성 원칙의 위배가 인정된 경우에도 선의의 예외 이론(good faith exception)에 따라서 수집된 디지털 정보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도 한다.
      제2절에서는 영장 발부와 관련한 대한민국의 특정성 요건과 관련성 요건을 검토하였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미국처럼 특정성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장의 방식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은 일반영장을 금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2011년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설된 114조 제1항 단서는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정성의 원칙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회는 2011년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압수․수색의 요건에 관련성 요건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특정성 요건과 관련성 요건은 디지털 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영장 발부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제3절에서는 이상과 같은 양국 동향의 비교를 바탕으로 하여,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 정보의 유형이 특정되어 발부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를 담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통제 강화와 관련한 양국의 동향을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절에서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통제 강화와 관련한 미국의 동향을 논의하였다. 최근 미국의 영장 발부 법원들은 영장의 집행 방식을 사전에 제한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무관 정보 탐색 및 취득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사전 제한을 본 논문에서는 ‘① 정보 저장매체의 반출 제한, ② 영장 집행 기간의 제한, ③ 유관정보 탐색 방법의 제한, ④ 정보 저장매체 압수 이후 법원의 추가 허가 요구, ⑤무관 정보 폐기(삭제) 의무의 부여’의 5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제2절에서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통제 강화와 관련한 대한민국의 동향을 논의하였다. 대한민국은 대법원 결정과 형사소송법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영장 집행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식의 제한, 압수·수색 종료 시점의 확대(압수·수색 통제의 시간적 범위의 확대), 참여권 강화’로 쟁점화할 수 있다.
      제3절에서는 대한민국에서의 영장 집행 절차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영장 집행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제한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 절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시에는 법원이 구체적인 영장 집행 방안을 기재하여 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절에서는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절에서는 압수·수색 절차의 종료 시점이 갖는 중요성을 검토한 후, ‘압수·수색 절차의 종료 이후에는 압수·수색 절차의 종료 시점이 기록되고 무관 정보는 지체없이 폐기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를 담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강제처분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별건 정보의 취득을 제한하는 양국의 동향을 논의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절에서는 영장주의 예외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미국 법원의 동향(영장주의의 엄격 적용)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미국에서는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이론이 발전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체포에 수반한 수색 이론, 플레인 뷰 이론, 국경 수색 예외 이론’ 등이 있다. 그런데 미국의 법원들은 위와 같은 영장주의 예외 이론의 적용을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는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제2절에서는 강제처분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별건 정보의 취득을 제한하는 대한민국의 법원 판결들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보를 압수한 경우,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관련성 없는 별건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 해당 별건 증거를 취득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는 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임의제출 제도 등)을 제한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현행범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를 제한한 판결’과 ‘긴급체포 현장에서의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를 제한한 판결’이 있다.
      제3절에서는 이상과 같은 양국 동향의 비교를 바탕으로 하여 관련성 판단 기준의 구체화 방안을 검토하였고,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에 대한 영장 발부 기준을 구체화하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긴급 압수·수색 등의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 저장매체 자체에 대한 압수만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임의제출 제도(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이용한 정보 저장매체 압수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이와 관련한 학계의 개선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제7장에서는 ‘압수처분에 대한 사후 위법성 판단의 엄격화’와 관련된 양국의 동향을 살펴보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절은 문제의 소재를 밝히는 절로서, 본 절에서는 ‘집행이 완료된 압수 처분에 대한 사후 위법성 판단을 엄격히 하고 있는 양국의 법원 판결(U.S. v. Ganias 판결 및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모두가 무관 정보 삭제 의무의 쟁점을 담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양 판결을 비교할 필요성을 밝혔다. 이와 같은 양국의 판결(결정)들은 ‘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강제처분(압수·수색)에서는 수사기관이 대량의 무관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절에서는 미국의 U.S. v. Ganias 판결의 내용과 이후의 소송 경과, 그리고 판결의 의미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제3절에서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종근당 사건)을 상세히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법원의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종근당 사건)을 미국의 U.S. v. Ganias 판결과 비교 분석하였다.
      제4절에서는 압수·수색 절차 종료 이후의 사후 통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먼저, 본 절에서는 ‘압수된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법리가 디지털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보다 신중하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밝혔다.
      다음으로, 본 절에서는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법원에 의한 적극적인 사후 통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한 통신제한조치(인터넷 감청)에 대하여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한 대한민국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의 취지’를 참고할 수 있음을 밝혔다.

      제8장은 결론으로서 앞선 논의 내용을 종합하고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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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에 개발된 컴퓨터와 인터넷은 시민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시민들은 디지털 컴퓨터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작업들을 손쉽게 해낼 수 있게 되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

      20세기에 개발된 컴퓨터와 인터넷은 시민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시민들은 디지털 컴퓨터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작업들을 손쉽게 해낼 수 있게 되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세상과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시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다. 시민의 대부분의 일상이 대량의 디지털 정보로 저장되기 때문에, 국가 또는 기업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유출은 시민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정보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개념이 생성되었고,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한편, 이러한 정보 프라이버시권은 정부 또는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국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과정에서도 침해될 수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의한 정보 프라이버시권 침해는 그 침해의 정도가 특히 높다. 수사기관은 대량의 디지털 정보에서 최초 수사의 목적과 관련 없는 별건 수사의 혐의까지 대량으로 탐색할 수 있기에, 이는 국가 형벌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사상 강제처분에서의 정보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상황’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국회와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에 대응해왔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강제처분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법제는 아직까지도 정보 주체의 정보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강제처분에서의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그 방법으로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제와 판결 등을 미국의 사례와 정밀하게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제1장의 서론 및 제8장의 결론을 포함한 총 8장으로 구성되었다. 각 장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제1절에서는 연구의 주제와 목적을 밝혔고, 제2절에서는 연구의 방법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제3절에서는 국내의 선행 연구를 분석한 후 본 논문의 독창성을 밝혔다. 제4절에서는 디지털 정보와 관련한 기존의 용어들을 검토한 후, 본 논문에서 디지털 정보라는 용어를 선택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강제처분의 개념을 검토한 후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영장주의의 차이점도 논의하였다.

      제2장에서는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역사 및 의의를 논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절에서는 미국에서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개념의 생성사에 대하여 다루었다.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의 개념에서부터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생성되었고,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문제가 된 사건을 다룬 바 있다. 다만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위 사건들에서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인정 근거와 한계 등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제2절에서는 대한민국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념의 생성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미국의 정보 프라이버시권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새로운 독자적 기본권으로 승인하였다.
      제3절에서는 본 논문이 정보 프라이버시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밝혔다. 또한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강제처분에서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장 동향’과 관련하여 양국이 유사한 동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① 영장주의 적용 대상의 확대 및 통신비밀 보호의 강화, ② 영장 발부 요건의 엄격화, ③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통제 강화, ④ 강제처분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별건 정보의 취득 제한, ⑤ 압수처분에 대한 사후 위법성 판단의 엄격화’라는 5가지 유형으로 쟁점화하였다.

      제3장에서는 영장주의 적용 대상의 확대 및 통신비밀 보호의 강화와 관련한 양국의 동향을 논의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절은 개관으로서,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장과 관련한 미국의 수정헌법 제4조의 법리를 간략히 논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제4조(영장주의)의 보호 대상을 계속 넓혀온 동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왔는데, 이는 수정헌법 제4조 보호 대상의 확대와 관련한 미국의 논의와 유사함을 밝혔다.
      제2절에서는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 대상을 확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인 United States v. Jones 판결, Carpenter v. U.S. 판결을 상세히 분석한 후, Jones 판결과 Carpenter 판결의 의의를 위치정보 이용 수사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 대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통신비밀을 미국 법원 및 의회가 어떻게 보장하여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제4절에서는 영장주의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한 대한민국에서의 논의 중 하나인 GPS 위치정보 이용 수사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제5절에서는 대한민국에서의 통신비밀 보호 동향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례와 국회의 개선 입법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제6절에서는 영장주의 보호 대상의 확대 및 통신비밀 보호의 강화와 관련한 양국의 동향을 비교 검토하였다.
      제7절에서는 대한민국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영장 발부 요건의 엄격화와 관련한 양국의 동향을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절에서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영장 발부시에 특정성 요건을 엄격히 요하는 미국 법원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미국에서는 정보 저장매체 압수·수색 영장에서의 특정성 요건이 영장의 포괄 영장화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도 보인다. 먼저,‘디지털 증거는 파일명 등이 변경되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법원은 영장의 특정성 요건 충족을 관대하게 인정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특정성 원칙의 위배가 인정된 경우에도 선의의 예외 이론(good faith exception)에 따라서 수집된 디지털 정보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도 한다.
      제2절에서는 영장 발부와 관련한 대한민국의 특정성 요건과 관련성 요건을 검토하였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미국처럼 특정성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장의 방식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은 일반영장을 금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2011년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설된 114조 제1항 단서는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정성의 원칙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회는 2011년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압수․수색의 요건에 관련성 요건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특정성 요건과 관련성 요건은 디지털 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영장 발부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제3절에서는 이상과 같은 양국 동향의 비교를 바탕으로 하여,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 정보의 유형이 특정되어 발부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를 담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통제 강화와 관련한 양국의 동향을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절에서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통제 강화와 관련한 미국의 동향을 논의하였다. 최근 미국의 영장 발부 법원들은 영장의 집행 방식을 사전에 제한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무관 정보 탐색 및 취득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사전 제한을 본 논문에서는 ‘① 정보 저장매체의 반출 제한, ② 영장 집행 기간의 제한, ③ 유관정보 탐색 방법의 제한, ④ 정보 저장매체 압수 이후 법원의 추가 허가 요구, ⑤무관 정보 폐기(삭제) 의무의 부여’의 5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제2절에서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통제 강화와 관련한 대한민국의 동향을 논의하였다. 대한민국은 대법원 결정과 형사소송법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영장 집행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식의 제한, 압수·수색 종료 시점의 확대(압수·수색 통제의 시간적 범위의 확대), 참여권 강화’로 쟁점화할 수 있다.
      제3절에서는 대한민국에서의 영장 집행 절차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영장 집행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제한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 절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시에는 법원이 구체적인 영장 집행 방안을 기재하여 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절에서는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절에서는 압수·수색 절차의 종료 시점이 갖는 중요성을 검토한 후, ‘압수·수색 절차의 종료 이후에는 압수·수색 절차의 종료 시점이 기록되고 무관 정보는 지체없이 폐기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를 담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강제처분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별건 정보의 취득을 제한하는 양국의 동향을 논의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절에서는 영장주의 예외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미국 법원의 동향(영장주의의 엄격 적용)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미국에서는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이론이 발전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체포에 수반한 수색 이론, 플레인 뷰 이론, 국경 수색 예외 이론’ 등이 있다. 그런데 미국의 법원들은 위와 같은 영장주의 예외 이론의 적용을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는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제2절에서는 강제처분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별건 정보의 취득을 제한하는 대한민국의 법원 판결들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보를 압수한 경우,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관련성 없는 별건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 해당 별건 증거를 취득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는 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임의제출 제도 등)을 제한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현행범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를 제한한 판결’과 ‘긴급체포 현장에서의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를 제한한 판결’이 있다.
      제3절에서는 이상과 같은 양국 동향의 비교를 바탕으로 하여 관련성 판단 기준의 구체화 방안을 검토하였고,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에 대한 영장 발부 기준을 구체화하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긴급 압수·수색 등의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 저장매체 자체에 대한 압수만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임의제출 제도(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이용한 정보 저장매체 압수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이와 관련한 학계의 개선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제7장에서는 ‘압수처분에 대한 사후 위법성 판단의 엄격화’와 관련된 양국의 동향을 살펴보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절은 문제의 소재를 밝히는 절로서, 본 절에서는 ‘집행이 완료된 압수 처분에 대한 사후 위법성 판단을 엄격히 하고 있는 양국의 법원 판결(U.S. v. Ganias 판결 및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모두가 무관 정보 삭제 의무의 쟁점을 담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양 판결을 비교할 필요성을 밝혔다. 이와 같은 양국의 판결(결정)들은 ‘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강제처분(압수·수색)에서는 수사기관이 대량의 무관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절에서는 미국의 U.S. v. Ganias 판결의 내용과 이후의 소송 경과, 그리고 판결의 의미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제3절에서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종근당 사건)을 상세히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법원의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종근당 사건)을 미국의 U.S. v. Ganias 판결과 비교 분석하였다.
      제4절에서는 압수·수색 절차 종료 이후의 사후 통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먼저, 본 절에서는 ‘압수된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법리가 디지털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보다 신중하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밝혔다.
      다음으로, 본 절에서는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법원에 의한 적극적인 사후 통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한 통신제한조치(인터넷 감청)에 대하여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한 대한민국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의 취지’를 참고할 수 있음을 밝혔다.

      제8장은 결론으로서 앞선 논의 내용을 종합하고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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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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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권순엽, "“프라이버시권리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 미국 연방최고법원의 판 례를 중심으로 -”",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1995

      97 한상훈, "“임의제출물의 영치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 법조 통권 719호, 법조협회, 2016

      98 이종근, "“적법한 체포에 부수한 휴대폰의 수색과 영장주의 -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33권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99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건 증거 압수 방법”",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2015

      100 김종구, "“위치추적장치(GPS단말기)를 이용한 수사와 영장주의 - 미국과 일본 의 판례를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4호, 2015

      101 설민수, "“전자적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증거능력과 전문법칙- 미국법을 통해 본 비교법적 접근 -”", 인권과정의 376호, 2007

      102 이원상,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에서의 관련성 연관 쟁점 고찰 - 미국 의 사례를 기반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호, 2016

      103 강수진, "“별도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에 관한 대법원 2015.7.16.자 2011모1839 결정의 검토”", 안암법학 제50권, 2016

      10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진보네 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정보기관 감청 통제 통 신비밀보호법 정부안(송기헌안)에 대한 시민사회 반대의견 및 대안”", 2020. 2. 20.자 의견서, 2020

      105 손동권, "“새로이 입법화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제도에 관한 연구 - 특히 추가적 보완입법의 문제 -”", 형사정책 제23권 제2호, 2011

      106 정한중, "“적법하게 취득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관련성 있는 범죄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 법조 제66권 제2호, 2017

      107 김종구, "“영장주의의 예외와 휴대폰 전자증거 수색의 한계 - 미국의 United States v. Cano 판례 (2019)와 관련하여 -”", IT와 법 연구 제21집, 2020

      108 이흔재, "“미국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감청 및 위치정보 확인수사의 법제 및 최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31권 제3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109 박용철,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중 무결성 및 동일성에 대하여 - 대법 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 法曹 통권 728호, 2018

      110 이지영, "(연구책임자), 전자정보 수집 이용 및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 미 연방헌법 수정 제4조를 중심으로 -", 헌법재판소 헌법재 판연구원, 2015

      111 노수환, "“디지털증거의 진정성립 증명과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 항의 해석과 관련한 판례의 비판적 검토 -”", 법조 제64권 제8호, 2015

      112 오길영,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론에 대한 비판 - 국가정보원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한 위헌론의 기초이론 -”", 민주법학 제48호, 2012

      113 박민우,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법적 성격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 - 영장 주의 및 사후통지의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 법조 제65권 제7호, 2016

      114 최우구,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의 특수문제로써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 보에 대한 수색 Riley v. California 판결 평석 -", 안암법학 47권, 2015

      115 김성룡, "“전자정보에 대한 이른바 ‘별건 압수․수색’ - 대법원 2015. 7. 16. 선 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의 평석을 겸하여 -”", 형사법의 신동 향 통권 제49호, 2015

      116 이숙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본권, 그리고 영장주의에 관하여 - 대법원 2011모1190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 헌법학 연구 제18권 제1호, 2012

      117 박경신, "“한국과 미국의 통신감시 상황의 양적 비교 및 최근의 변천 - 기지국 수사, 대량감시, 통신자료제공, 피감시자통지를 중심으로 -”", 아주법학 제9권 제1호, 2015

      118 이흔재, "“독일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추적수사와 당사자에 대한 통보제도 - 통 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법조 제68권 제4호, 2019

      119 차진아,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등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 헌재 2012헌마191등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검토를 중 심으로 -”", 법조 제66권 제4호, 2017

      120 김정한, "“CCTV 녹화자료의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특히 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대법원 2015.7.16. 자 2011모 1839 전원합의체 결정 취지와 관련하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 학논고 제60집, 2017

      121 박종현,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관련 조항들에 대한 헌 법적 검토 – 2018. 6. 28. 2012헌마191등 결정례와 2018. 6. 28. 2012헌마538 결정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2019

      122 오현석, "“모바일 전자증거 압수수색 적법절차, 영장 별지, 수사기관의 전자증 거 관리”,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전자 장치 내지 저장매체의 압수수색 영장”", 발제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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