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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에 적합한 분쟁유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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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76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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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재판외 분쟁해결제도”라고 불리는 ADR에 대한 소개와 논의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송...

      “재판외 분쟁해결제도”라고 불리는 ADR에 대한 소개와 논의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오늘날 전통적인 소송제도에 대한 반성과 맞물려서 지금은 재판외 분쟁해결방안에 법원과 행정기관 그리고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의 대표적인 분쟁해결 방식은 바로 “조정”이라 할 수 있는데, 조정은 재판외 분쟁해결제도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제도에 대해서조차도 그동안 너무나 조정제도에 대한 소개와 외국제도와의 비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만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이 직접 재판외 분쟁해결제도를 직접 시행할 수는 없는 구조이지만,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이 아닌 재판 이외의 분쟁해결제도를 통하여 다툼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민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서울법원조정센터”를 설치하여 2009년 4월 13일부터 조정업무를 실시하였고, 마찬가지로 부산고등법원에 “부산법원조정센터”를 열어서 4월 20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처음부터 조정 절차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센터가 맡고 정식으로 소를 제기한 사건도 재판부가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조정센터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기관 산하의 여러 기관에서는 분쟁의 상당수를 기관에 있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법제도를 정비하여 많은 법률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위원회에서 분쟁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비자 보호법에 근거한 “자율분쟁조정위원회”(동법 제31조)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동법 제40조)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수 많은 법률에서 각각 소위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법에는 가사소송법과 같이 조정의 대상으로 직접적인 규정이 있거나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정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각종의 법률들이 많이 규정되어 있지만, 앞서 언급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같이 실제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이외는 반대로 전속매니지먼트와 관련된 분쟁과 같이 연예인의 프라이버시와 보호를 위하여 분쟁해결의 비밀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해야 하는 여러 가지 공연 등의 연예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이에 맞는 신속성을 고려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조정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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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many years of efforts to introduce and discus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the enthusiasm around the system is still alive and well. Backed up by the historical fact that there has been a way to resolve a dispute without resorting to ...

      After many years of efforts to introduce and discus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the enthusiasm around the system is still alive and well. Backed up by the historical fact that there has been a way to resolve a dispute without resorting to lawsuits across all ages and countries and the current reflection upon the traditional lawsuit system, ADR has attracted much attention from the courts, administrative agencies, and academia.
      The representative approach to dispute resolutions in ADR is "mediation." Even though mediation is the most popular system in ADR, a focus has been placed only on its introduction and comparison with its foreign counterparts.
      In South Korea, the structure prevents the court from implementing ADR directly, but there have been ongoing efforts to resolve a quarrel through dispute resolution systems other than trials. Recently "Mediation Center of Seoul Courts" was established at Seoul High Court to activate civil mediation in full scale. The center began its mediation works on April 13, 2009. Likewise, Busan High Court also set up "Medication Center of Busan Courts," which started its operation on April 20. When clients ask for a mediation procedure from the beginning, the Mediation Center will deal with the case. If the court judges that a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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