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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형식과 입법평가 = Legislation Form and Legislativ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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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60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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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egislative evaluation is designed to evaluate the influence, effects, and etc. of legislation through various perspectives and using a variety of methods. It has been fifteen years since legislative evaluation was introduced to South Korea, however, ...

      Legislative evaluation is designed to evaluate the influence, effects, and etc. of legislation through various perspectives and using a variety of methods. It has been fifteen years since legislative evaluation was introduced to South Korea, however, as is has not yet been institutionalized, in-depth research into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legislative evaluation has also not occurred. Regardless of the need for research on legislative evaluation for it to be institutionalized, research on legislative evaluation must be carried out and developed with the aim to create good legisla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legislative evaluations, standards and methods to accurately evaluating legislation must be established. However, currently legislative evaluations are limited to being categorized based on the time point of the evaluation as either anterior, parallel, or posterior legislative evaluations each with their own standards and methods. Thus, there are limitations to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legislative evaluations and in order for systematic and effective legislative evaluation, the standards and methods must be specified in greatest detail. Accordingly, this paper, as a measure to break down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legislative evaluation, aims to review the usefulness of dividing the legislation, the subject of the evaluation, by form. Legislation form is general categorized by legislation’s type, characteristics, provisions, and agent. This paper examined what specifying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legislative evaluation first by legislative name, and second by form of provision would represent. On this basis, framework act and special act, as particular legislation form, require separate legislative evaluation and in the case of ex ante and ex post legislative evaluation, areas that need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differ. Likewise,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differentiated legislative evaluation standards and methods for the promotion act.
      It is expected that the specification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standards according to legislative form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egislative evaluation to a certain degree. However, it can be said that while a certain level of limitation is estimated in deducing formative standardization or common regulatory factors, the limitation is considered to be less compared to that of other methodologies. It is essential that in the future, research on legislative evaluation must not be limited to research by it self, but must work along side research on legislative form and overall legislation. Through this,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legislative evaluation can be utilized effectively throughout the general process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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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입법평가는 입법의 영향이나 효과 등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입법평가가 소개된 지 15년이 지났으나, 입법평가가 제도화 되지 못하면서...

      입법평가는 입법의 영향이나 효과 등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입법평가가 소개된 지 15년이 지났으나, 입법평가가 제도화 되지 못하면서 입법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대한 연구는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입법평가연구는 입법평가를 제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연구와는 별개로 좋은 입법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도 지속되고 발전시켜야 한다.
      입법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잘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입법평가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입법평가를 사전적ㆍ병행적ㆍ사후적 입법평가로 구분하고 각각의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데 그치고 있어, 입법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한계가 되고 있다. 체계적ㆍ효과적인 입법평가를 위해서는 입법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최대한 구체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입법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세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대상인 입법을 형식적으로 구분하는 것의 유용성을 검토하였다. 입법형식은 일반적으로 법 종류, 법 성격, 법 조문, 법 제정주체 등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본 논문에서는 입법평가기준과 방법을 1차적으로 법제명 형식, 2차적으로 법조문 형식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입법평가방법론을 구축하는 데 있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한 입법형식별 입법평가방법론을 설명하기 위하여, 특수한 법형태인 기본법과 특별법은 각각 입법평가의 필요성이나 사전ㆍ사후적 입법평가시 고려할 사항이 상이하다는 점, 마찬가지로 진흥법제에 대한 입법평가의 기준과 방법도 달리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입법형식에 따른 입법평가기준의 구체화는 어느 정도 입법평가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형식적인 통일이나 공통적인 규율요소를 도출하는 데 있어 일정한 한계는 있을 수 있을지라도 다른 방법론에 비해 비교적 그 한계가 적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앞으로의 입법평가연구는 그 자체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입법형식 등 입법 전반에 대한 연구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입법전반에 걸쳐 입법평가의 기준과 방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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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발전기본법안 심사보고서" 2002

      2 박영도, "특별법 입법체계 개선방안" 2012

      3 차현숙,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표준조례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4 차현숙,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 한국법제연구원 2015

      5 조정찬, "입법형식과 소관사항" 한국법제연구원 1994

      6 박영도, "입법학 입문" 법령정보관리원 2014

      7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8 김수용, "입법평가의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9 김수용, "입법평가 지침"

      10 강현철,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입법평가 일반론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1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발전기본법안 심사보고서" 2002

      2 박영도, "특별법 입법체계 개선방안" 2012

      3 차현숙,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표준조례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4 차현숙,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 한국법제연구원 2015

      5 조정찬, "입법형식과 소관사항" 한국법제연구원 1994

      6 박영도, "입법학 입문" 법령정보관리원 2014

      7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8 김수용, "입법평가의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9 김수용, "입법평가 지침"

      10 강현철,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입법평가 일반론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11 김기표, "입법영향평가의 명칭과 개념에 관한 비판적 고찰" (5) : 2011

      12 정창화, "입법영향평가(GFA) 제도에 관한 연구: 독일 GFA 평가방법과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한국유럽학회 25 (25): 97-118, 2007

      13 박영도, "입법심사의 체계와 방법론" 한국법제연구원 1996

      14 차현숙, "의원입법의 입법평가와 평가방법론에 관한 소고" 한국법제연구원 (3) : 2010

      15 국회 법제실, "법제실무" 2015

      16 김재규, "법제시론 : 특별법에 대하여" 2009

      17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8 한상우, "법령상담 사례(특별법 분야)" 2012

      19 신상환, "독일의 입법과정상 입법평가적용의 구체적 사례분석 및 조망을 통하여 본 한국 입법평가의 발전과제" (540) : 2002

      20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21 한상우, "국민불편 법령 개폐 등을 위한 입법평가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22 백옥선,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제품인증 및 시험검사기관 인정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5

      23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안 심사보고서" 2000

      24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TF, "2010년 입법영향분석 TF 활동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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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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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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