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 침해의 사실 및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특허법은 특허권자 보호를 위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 2019년 개정된 특허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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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 침해의 사실 및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특허법은 특허권자 보호를 위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 2019년 개정된 특허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 침해의 사실 및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특허법은 특허권자 보호를 위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 2019년 개정된 특허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실시료 배상규정을 개정하고, 침해행위에 대해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특허권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허출원된 발명이나 특허권 등의 침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실시료 배상금액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액으로 변경하였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의 신설 규정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 장단점을 분석하여 올바른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atents are intangible property rights and are not easy to prove the facts and damages of infringement, so patent laws have special regulations to protect patent holders. The Patent Act revised in 2019 fully protects patent holders by introducing a pu...
Patents are intangible property rights and are not easy to prove the facts and damages of infringement, so patent laws have special regulations to protect patent holders. The Patent Act revised in 2019 fully protects patent holders by introducing a punitive damages system to the extent of three times the amount of damages for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or exclusive practice rights, revising the Royalty provisions for compensation, and establishing a duty to present specific behavior type for infringement. Specifically,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the implementation fee that can be claimed to infringers of patent applications or patent rights has been changed from usual royalty to reasonable royalty, and the patent holder or the party denying the specific conduct of the infringement was required to present its specific conduct. In addition, the punitive damages system was introduced so that if the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or exclusive rights is recognized as intentional, the amount of compensation could be recognized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three times the amount recognized as damage. When determining whether an infringement is intentional, the extent of the infringement, the period and number of infringement activities, and the degree of economic benefits gained by the infringer were considered to strengthen the damage relief caused by infringement rights or exclusive practice rights. In this paper, the new regulations above were examined and the pros and cons of the new regulations were analyz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orrect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영선, "특허법" 박영사 2021
2 조영선, "특허권 침해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특허청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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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곽소희, "침해정황이 엄중한 고의침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상하이시 푸동신구 인민법원 판결, IP Insight (2019-12-31 등록)" 한국지식재산보호원
5 이동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및 운용상의 법적 쟁점 - 경제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법학회 20 (20): 71-100, 2021
6 김정환,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9
7 남궁주현,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소고 -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이후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상사판례학회 33 (33): 353-382, 2020
8 최승재, "징벌배상 도입 등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주요개정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 및 효과분석 연구" 특허청 2019
9 특허청, "지식재산권분야 FTA 협정문과 국제조약"
10 손한기,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에 관한 소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6 (16): 77-1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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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태미, "주요국의 지식재산권법 비교 분석 : 국가별 법령분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특허청 2019
12 최승재, "신미국특허법" 법문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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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하자와 민사책임 – 일본 개정민법에서의 건축하자책임과 관련하여 -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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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2007-05-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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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5 | 0.64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