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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하자와 민사책임 – 일본 개정민법에서의 건축하자책임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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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84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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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건물은 일반인이 아닌 전문기술을 가진 건축 전문가에 의하여 기술적으로 축조되므로 건물의 하자는 일반적인 물건의 하자와는 다른 이해의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건축을 목적으로 한 당...

      건물은 일반인이 아닌 전문기술을 가진 건축 전문가에 의하여 기술적으로 축조되므로 건물의 하자는 일반적인 물건의 하자와는 다른 이해의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건축을 목적으로 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는 건축물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므로 민법상 도급계약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건축도급계약의 특성상 일반도급계약에서의 물건의 하자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건축하자와 관련한 건물이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분양업자, 건축사, 설계자, 시공자(건설회사) 등 복수의 관계자가 관여하므로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또한 건축하자에 의한 피해자 측에서도 각 구분소유자 이외에도 수인의 구분소유자 및 관리단 등과 같은 복수의 당사자·관계자가 관련될 수 있으므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교차한다. 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에 대한 건축하자는 그 취급에 대해 단독주택의 경우와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공용부분에 건축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집합건물의 건축하자를 둘러싼 여러 문제 가운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건축상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구분소유자, 관리단 등이 어떠한 수단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특히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건축하자에 대한 개념적 특성을 검토하고, 2020년 개정된 일본 민법에 있어서의 종래 건축하자의 민사책임의 규율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던 바, 이를 통하여 국내에서의 동종 법적 쟁점에서의 해석에 하나의 시사점이 되길 바란다는 생각으로 약간의 고찰을 하였다. 다만, 본고의 검토가 공용부분의 계약부적합을 둘러싼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 공용부분에 관해서 발생한 모든 청구권 일반에 관한 문제에 있어 일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공용부분에 관한 그 밖의 청구권을 포함한 권리의 행사방법에 관한 입법적 조치의 검토가 필요할 것인 바, 건축하자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약간의 입법적 제언으로, 중국에서는 우리 민법의 불법행위편에 해당하는 권리침해책임과 관련하여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침해책임으로서 건축하자와 관련한 ‘건축물과 물건으로 인한 손해책임’의 내용으로 건설업체와 시공업체의 연대책임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우리의 경우, 현재 동산에 한정되어 있는 제조물 책임법의 ‘제조물’ 개념을 확장하여 건물에 대한 제조물에 추가하는 입법적 고려도 검토의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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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uilding is constructed technically by architectural experts who have specialized skills rather than ordinary people, so the building's defects need to be understood differently from the defects of ordinary objects.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

      The building is constructed technically by architectural experts who have specialized skills rather than ordinary people, so the building's defects need to be understood differently from the defects of ordinary objects.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for construction purposes is the completion of the building, so it will be included in contract for any construction work under civil law, but due to the nature of the contrac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efects of the goods in the contract. On the other hand, if a building related to a construction defect is a collective building such as an apartment building, a complex legal relationship occurs because multiple officials such as a distributor, architect, designer, constructor (construction company) are involved. In addition to each Divided owner, multiple parties and related parties such as the recipient's Divided owner and the management team may be involved, so the relationship of rights is complicated. This paper focused on the discussion in Japan on how the Divided owners, management teams, etc. can take measures in the event of Defects in Buildings in the common elements of the collective buildings among the problems surrounding the construction of such buildings. It is also noteworthy that with some legislative suggestions related to these problems,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concerning Defects in Buildings as infringement responsibility of the newly revised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e will also need to consider the legislative considerations to add buildings to manufacturing by extending the concept of 'manufacturing' of the Manufacturing Liability Act which is currently limited to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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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 Ⅱ. 건축하자와 건축계약관계
      • III. 건축하자와 불법행위책임
      • IV. 공용부분과 관련된 청구권의 행사
      • V. 결론 – 약간의 입법적 제언과 함께
      • Ⅰ. 서설
      • Ⅱ. 건축하자와 건축계약관계
      • III. 건축하자와 불법행위책임
      • IV. 공용부분과 관련된 청구권의 행사
      • V. 결론 – 약간의 입법적 제언과 함께
      • < 참고문헌 >
      • < 국문초록 >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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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재영, "하자의 원인과 현장 시공상 대책" 30 (30): 1986

      2 김증한, "채권총론" 박영사 1998

      3 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7

      4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5 강태성, "민법총칙" 대명출판사 2020

      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13

      7 권용우, "도급인의 책임" 25 (25): 1984

      8 변우주, "건물설계자ㆍ시공자의 건물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일본판례의 동향과 관련하여-" 한국법정책학회 11 (11): 1607-1632, 2011

      9 原田剛, "請負における瑕疵担保責任" 成文堂 2006

      10 山本敬三, "民法講義Ⅳ-1 契約" 有斐閣 2005

      1 박재영, "하자의 원인과 현장 시공상 대책" 30 (30):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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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5 강태성, "민법총칙" 대명출판사 2020

      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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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原田剛, "請負における瑕疵担保責任" 成文堂 2006

      10 山本敬三, "民法講義Ⅳ-1 契約" 有斐閣 2005

      11 北川善太郞, "民法綱要3(債權總論)" 有斐閣 1993

      12 松本克美, "民法改正と建築瑕疵責任" (375) : 2017

      13 鎌野邦樹, "民法から見た住宅の品質確報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の意義"

      14 内田貴, "民法Ⅱ債権各論" 東大出版会 2011

      15 齋藤毅, "最高裁時の判例IX"

      16 潮見佳男, "新債權總論Ⅰ" 信山社 2017

      17 최명구, "建築都給契約에서 物件의 ‘瑕疵’의 槪念" 중앙법학회 8 (8): 261-284, 2006

      18 濱本章子, "建築瑕疵紛争における損害について"

      19 畑中久彌, "建物の設計者·施工者又は工事監理者が建築された建物の瑕疵により生命, 身體又は財産を侵害された者に對し不法行爲責任を負う場合" 53 (53): 2009

      20 松本克美, "建物の安全性確保義務と不法行為責任―別府マンション事件・再上告審判決(最判平23・7・21)の意義と課題―" (337) : 2011

      21 松本克美, "建物の安全と民事責任―判例動向と立法課題―" (350) : 2013

      22 円谷峻, "平成19年度重判解"

      23 松本克美, "専門訴訟講座2建築訴訟" 民事法研究会 2013

      24 野澤正充, "契約責任法の新たな展開-瑕疵擔保責任から契約不適合責任へ"

      25 이준형, "受給人의 瑕疵擔保責任에 있어 瑕疵의 槪念" 한국민사법학회 (25) : 75-111, 2004

      26 山口茂樹, "判批 判評593号" 日本評論新社 2008

      27 藤巻梓, "丸山英氣先生古稀記念論文集『マンション学の構築と都市法の新展開』" プログレス 2009

      28 田徹編, "一問一答改正マンション法―平成14年区分所有法改正の解説" 商事法務 2003

      29 筒井健夫, "一問一答・民法(債権関係)改正" 商事法務 2018

      30 藤巻梓, "マンションの共用部分の契約不適合"

      31 藤巻梓, "マンションの共用部分の契約不適合" (1532) : 2019

      32 新田敏, "マンションの共用部分から生ずる金銭債権の性質" 18 (18): 2002

      33 김증한, "(주석)채권각칙Ⅳ" 한국사법행정학회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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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7-05-10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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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6 0.66 0.5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8 0.45 0.6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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