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미얀마대사 면접까지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주권주의 위반은 명확하다
- 2. 대통령의 법치주의 위반 행위는 통치행위로 정당화 될 수 없다
- 3. 대통령이나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사실상 자백 한 부분만으로도 탄핵인용결정이 가능하다
- 4.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헌재의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거르는 제도적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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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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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학술저널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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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의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여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2016헌나1) 소추사유로서 권한남용에 의한 직업공무원 제도 등 위반 여부의 헌법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