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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논문(論文) : 교육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준용 관계 분석 = How to apply the provisions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ith necessary modifications in the case of superintendent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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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546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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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06년 12월 20일 개정·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주민 직선제를 도입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았다.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인 일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및 통합을 지향한 이런 변화는 법체계에서도 나타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해서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교육감 선거시 준용기준이 되는 불확정 개념으로서 `성질에 반하지 않는` 것의 해석 방식과 이에 따른 준용 관계를 다루었다. 「공직선거법」의 준용 유형을 공통 적용, 단순 수정 적용, 복합 수정 적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고, 준용기준으로는 준용영역(선거), 준용내용(성질), 준용대상(시·도지사)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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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2월 20일 개정·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주민 직선제를 도입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았다.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인 �...

      2006년 12월 20일 개정·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주민 직선제를 도입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았다.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인 일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및 통합을 지향한 이런 변화는 법체계에서도 나타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해서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교육감 선거시 준용기준이 되는 불확정 개념으로서 `성질에 반하지 않는` 것의 해석 방식과 이에 따른 준용 관계를 다루었다. 「공직선거법」의 준용 유형을 공통 적용, 단순 수정 적용, 복합 수정 적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고, 준용기준으로는 준용영역(선거), 준용내용(성질), 준용대상(시·도지사)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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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December 20,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Act was rewritten substantially, which resulted in the change of subjects of voting rights from all members of school governing body to residents. It featured that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Act provided that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 was overall to be applied with necessary modifications in the case of superintendent election to the extent that the provisions are not contradictory with the nature of superintendent election. Such the way of application was helpful to describe the act with simplicity, however, voters are confronted with vagueness of how to apply. This article have figured three types of application such as simple application, application with simple modifications, and application with complex modifications. And the normative standard of application was worked out, which included the areas of application domain, application contents, and application reference. The conclusions are brought out from the analysis. First,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Act have to provide materially articles that is to apply to the election of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ffairs. Second, the numbering symbols for candidates in the ballot is to be set up differently from the candidates of other elections. Third, political parties should be forbidden from participating in the election campaign for the protection of the neutrality in the election of superint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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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December 20,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Act was rewritten substantially, which resulted in the change of subjects of voting rights from all members of school governing body to residents. It featured that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Act provi...

      In December 20,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Act was rewritten substantially, which resulted in the change of subjects of voting rights from all members of school governing body to residents. It featured that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Act provided that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 was overall to be applied with necessary modifications in the case of superintendent election to the extent that the provisions are not contradictory with the nature of superintendent election. Such the way of application was helpful to describe the act with simplicity, however, voters are confronted with vagueness of how to apply. This article have figured three types of application such as simple application, application with simple modifications, and application with complex modifications. And the normative standard of application was worked out, which included the areas of application domain, application contents, and application reference. The conclusions are brought out from the analysis. First,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Act have to provide materially articles that is to apply to the election of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ffairs. Second, the numbering symbols for candidates in the ballot is to be set up differently from the candidates of other elections. Third, political parties should be forbidden from participating in the election campaign for the protection of the neutrality in the election of superint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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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및 사례"

      2 정순원, "헌법상 교육자치의 법리와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과제" 대한교육법학회 19 (19): 103-126, 2007

      3 조석훈, "학교와 교육법" 교육과학사 2007

      4 하봉운, "초.중등교육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정립 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3 (13): 233-258, 2004

      5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

      6 김용일, "참여정부'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4 (24): 313-336, 2006

      7 하봉운, "지방분권시대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23 (23): 167-194, 2005

      8 박호근,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17 (17): 73-98, 2005

      9 윤정일, "지방교육자치제 쟁점 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4

      10 송기창,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육행정학회 22 (22): 231-262, 2004

      1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및 사례"

      2 정순원, "헌법상 교육자치의 법리와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과제" 대한교육법학회 19 (19): 103-126, 2007

      3 조석훈, "학교와 교육법" 교육과학사 2007

      4 하봉운, "초.중등교육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정립 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3 (13): 233-258, 2004

      5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

      6 김용일, "참여정부'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4 (24): 313-336, 2006

      7 하봉운, "지방분권시대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23 (23): 167-194, 2005

      8 박호근,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17 (17): 73-98, 2005

      9 윤정일, "지방교육자치제 쟁점 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4

      10 송기창,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육행정학회 22 (22): 231-262, 2004

      11 정영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07

      12 송기창, "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역사적 관계 고찰" 한국교육행정학회 14 (14): 1996

      13 이기우, "교육자치발전의 방향과 지방교육행정제도의 개선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 2004

      14 손희권,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2 (22): 89-108, 2004

      15 조석훈, "교육감 선거관련 「공직선거법」 준용 관계 분석" 교육인적자원부 2007

      16 허종렬,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위헌 요소 검토" 대한교육법학회 19 (19): 127-150, 2007

      17 허종렬,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7

      18 고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관련 헌법소원 분석" 대한교육법학회 19 (19): 1-2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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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4-1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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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8 0.78 0.9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7 0.92 1.298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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