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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공정거래사건 판결 요지 : 2013년 5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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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47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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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부당공동행위의 조사협조자 인정요건 중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의 범위 등 관련 : 피고 상고 사건, 상고기각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두8724 판결]
      • 부당공동행위의 조사협조자 인정요건 중 ‘필요한 증거’의 범위, 감면불인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후 그 위법성을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등 관련 : 피고 상고 사건, 상고기각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6449 판결]
      •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련 : 쌍방 상고 사건,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 병원의 선택진료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련 : 쌍방 상고 사건, 각 상고기각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두18151 판결]
      • 부당공동행위의 조사협조자 인정요건 중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의 범위 등 관련 : 피고 상고 사건, 상고기각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두8724 판결]
      • 부당공동행위의 조사협조자 인정요건 중 ‘필요한 증거’의 범위, 감면불인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후 그 위법성을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등 관련 : 피고 상고 사건, 상고기각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6449 판결]
      •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련 : 쌍방 상고 사건,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 병원의 선택진료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련 : 쌍방 상고 사건, 각 상고기각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두18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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