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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 우리나라와 독일의 최고법원 비교 고찰 - = Judicial Reform - Comparison between Korean Supreme Court and German Federal Highest Cour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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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89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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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judicial reform, in particular of the Supreme Court as the highest judicial organ of South Korea. The methodology taken in this research is to compare both the institutions and operations of Germany and Korea in an ana...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judicial reform, in particular of the Supreme Court as the highest judicial organ of South Korea. The methodology taken in this research is to compare both the institutions and operations of Germany and Korea in an analytical manner. It will be then possible to search for the new possibility of the reform of the Korean Supreme Court.
      German put into practice the several characteristic institutions that will suggest possible choices of the reform required in Korea. Different from the situation of Korea, Germany divides up the authorities of its highest court in several judicial organs. The Basic Law states that “[it] shall be established the Federal Ordinary Court(Bundesgerichtshof), the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the Federal Fiscal Court, the Federal Labour Court and Federal Social Court.” The distribution of authority of the highest court in Germany is notable in respect of the specialization and realization of the claim to a trial of its nationals as well as from the standpoint of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German Organization of the Judicature Law stipulates separately that the matter for the constitution of the judical chamber and the distribution of cases of each chamber be the autonomous matter of judges. These questions is regulated as to be decided in the council of representatives of judges in each court(Präsidium). Its decision is of legal binding force.
      The number of the judges of the Federal highest courts is totalling 320. It serves as a foundation not only for the proper maintenance of the burden of handling pending cases for the judges of the highest courts, but for the successful function as the most specialized organ for the country.
      In Germany, the head of each highest court can only exercise the power of judicial administration over each federal highest court, but not over lower courts. This means the complete independence or autonomy of judicial administration. The German institutional features surveyed in this paper give a number of points of reference for the Korean judicial reform, whose contributions are much hop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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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우리나라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에 대한 사법개혁에 관심을 두고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독일과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에 관한 제도와 운영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

      이 글은 우리나라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에 대한 사법개혁에 관심을 두고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독일과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에 관한 제도와 운영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양자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최고법원의 제도와 운영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독일은 우리나라의 제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최고법원의 권한을 여러 개의 사법기관에 분장시키고 있다. 기본법은 ‘일반민형사재판, 행정재판, 재정재판, 노동재판 및 사회재판에 대하여 연방은 최고법원으로서 연방통상(민형사)법원(Bundesgerichtshof),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및 연방사회법원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법원의 권한분장은 권력분립의 관점뿐만 아니라, 전문화와 국민의 재판청구권 구현의 관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독일 법원조직법은 재판부 구성에 관한 사항 및 각 재판부의 사무분장은 법관의 자치사무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사항은 각 법원의 법관들로 구성되는 대의원법관회의(Präsidium)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다. 연방최고법원의 법관의 수를 모두 합치면 320명에 이른다. 이는 최고법원 법관에 대한 사건처리부담을 적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최고법원이 사계의 전문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최고법원의 법원장은 각 연방최고법원에 대한 사법행정권한만을 행사할 뿐, 각급법원에 대하여는 사법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사법행정이 철저하게 분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독일의 제도는 우리나라 사법개혁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제도가 우리나라 제도개선에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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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일원, "현행 상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n: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1)" 한국사법행정학회 22-, 2004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068-, 2009

      3 신평, "한국의 사법개혁 -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 -" 높이깊이 2009

      4 정종섭, "한국법원, 대대적인 범국민적 개혁이 필요하다" (405) : 2010

      5 김철수, "학설판례 헌법학(상하)" 박영사 1917-, 2009

      6 김철수,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현재와 미래" 2009

      7 Wolf, Manfred, "서독의 사법질서(Gerichtsverfassungsrecht aller Verfahrenszweige)" 법무부 153-, 1989

      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선진화를 위한 개혁 백서(상)"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6

      9 송기춘, "사법개혁과 대법원의 구성" 6 (6): 297-298,

      10 Montesquieu, "법의 정신" 홍신문화사 140-141, 1997

      1 강일원, "현행 상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n: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1)" 한국사법행정학회 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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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평, "한국의 사법개혁 -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 -" 높이깊이 2009

      4 정종섭, "한국법원, 대대적인 범국민적 개혁이 필요하다" (405) : 2010

      5 김철수, "학설판례 헌법학(상하)" 박영사 1917-, 2009

      6 김철수,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현재와 미래" 2009

      7 Wolf, Manfred, "서독의 사법질서(Gerichtsverfassungsrecht aller Verfahrenszweige)" 법무부 153-,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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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송기춘, "사법개혁과 대법원의 구성" 6 (6): 297-298,

      10 Montesquieu, "법의 정신" 홍신문화사 140-141, 1997

      11 이국운, "법관의 임용과 인사제도의 개혁방안" 법학연구소 11 (11): 119-145, 2009

      12 "동아일보, 2010. 3. 20"

      13 홍기태, "독일의 상고제도와 현행 상고제도의 개선방안. in: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1)" 한국사법행정학회 42-, 2004

      14 Othmar Jauernig, "독일민사소송법" 신원문화사 50-, 1992

      15 Chodosh, Hiram E, "Global Justice Reform" Univ. Press 80-, 2005

      16 독일연방통상법원, "2009년 업무보고 기자회견,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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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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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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