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relation to the Golf Zone’s copy of Golf course designs(hereinafter ‘Golf Zone case’), Seoul High Court affirmed and reversed in par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s decision (Seoul High Court Decision Case No. 2015 Na 2016239, decide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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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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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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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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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lation to the Golf Zone’s copy of Golf course designs(hereinafter ‘Golf Zone case’), Seoul High Court affirmed and reversed in par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s decision (Seoul High Court Decision Case No. 2015 Na 2016239, decided D...
In relation to the Golf Zone’s copy of Golf course designs(hereinafter ‘Golf Zone case’), Seoul High Court affirmed and reversed in par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s decision (Seoul High Court Decision Case No. 2015 Na 2016239, decided December 1, 2016).
The High Court ruling in this case is consistent with the attitude of precedent Supreme Court decision in relation to the copyrightability of golf course. The High Court found that the expression of the overall aesthetic form of a golf course, not the individual components of a golf course but the arrangement and combination of its individual components, is a so-called functional work.
But, if the creative personality of the designer is revealed enough to distinguish it from other golf courses, the creativity as a work can be recognized within that limit.
In addition, the High Court ruling of the Golfzon case has its significance as the author of the golf course was the first to declare that it should be viewed as the designer, not the owner of the golf course, as in the case of architectural works.
In short, this article aims to establish the appropriate criteria of copyrightability of golf course designs as architectural works.
국문 초록 (Abstract)
이른바 골프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에 대해 부분적으로 긍정 하면서 부분적으로 파기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회사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
이른바 골프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에 대해 부분적으로 긍정 하면서 부분적으로 파기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회사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수 있는지 여부 및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에 관한 저작권자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골프코스의 저작물성 여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은 선례적인 대법원 판결의 태도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골프코스의 개개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그 개개의 구성요 소의 배치와 조합을 포함한 골프장의 전체적인 미적 형상의 표현방식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 성에 해당하지만, 거기에 다른 골프코스와 구분될 정도로 설계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날 경우그 한도 내에서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골프장 골프코스의 저작물성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즉 이 사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서 창작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골프코스의 저작자는 건축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조성한 건축주가 아니라 그 골프코스의 설계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1심에서는 골프코스 디자인의 저작권 귀속관계에 대해 창작자인 설계자가 아니라 그 골프코스를 조성한 건축주를 최초 저작권자로 보았다. 여기서 항소심은 이 점에 대하여 창작자주의 원칙에 기하여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저작권법상 링크사이트의 법적책임 -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 판결 -
공중이용제공행위로서 링크에 대한 규제 방안의 연구 - 공중송신권의 구체적 범위 해석을 중심으로 -
불법저작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의 저작재산권 침해방조 성립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