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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 규정에 대한 일고찰 = A Study on criminal liability provisions of trade secret i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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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provision 2-2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definition of trade secrets is established, while in 2-3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is limited to six types. The rules for protecting trade secrets, first introduced in the amendmen...

      In provision 2-2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definition of trade secrets is established, while in 2-3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is limited to six types. The rules for protecting trade secrets, first introduced in the amendment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1991, refer to Japanese legislation, and Japan reviewed the introduction of general regulations, but lack of experience in system operation and due to the concerns of excessive regulation, it was legislated in the form of limited enumeration regulations,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lso stipulated the same form. Compared to general regulations, there may be gaps in protection, but it was a legislative with the advantage of enhancing legal stability by clarifying the subject of regulation. However, in Article 18(1), the criminal provisions for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the act of infringing trade secrets have been legislated and revised independently from provosion 2-3. In other words, the provision 2-3 of trade secret infringement has not changed substantially from the time of the first legislative to the present, whereas the criminal provosions for trade secret infringement have been expanded and strengthened since the legislation. With regard to the above legislat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first, acts that are not infringing can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A fundamental question arises whether it conforms to the proportional principle. In addition, questions arise from the standpoint of clarity whether the interpretation of civil infringement acts can be applied equally to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according to independent legislation. Since it is difficult to know a clear standard as a mode of conduct,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it is reasonable to not have a separate definition. In conclusion, there are doubts about the reasons or of independently legislating infringement provision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change the provisions of criminal infringement into a format that applies mutatis mutandis to provision 2-3, while adding the acts of 2-3 with reference to Article 18, and finally introducing civil infringing acts as general rul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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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의 정의규정을 두면서, 제3호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6가지로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1991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서 처음 도입된 영업...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의 정의규정을 두면서, 제3호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6가지로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1991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서 처음 도입된 영업비밀 보호 규정은 일본의 입법을 참고한 것인데, 일본은 1990년 개정법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입법하면서 일반 규정에 의한 도입도 검토하였으나 제도 운영의 경험이 부족하고 과도한 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한정적인 열거규정의 형태로 입법하였고, 우리 부정경쟁방지법도 같은 형태도 규정하게 되었다. 일반규정에 비해 보호상의 공백이 있을 수 있지만, 규제대상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인 장점이 있는 입법이었다. 그런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인 제18조 제1항에서는 제2조 제3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독자적으로 입법이 되고 개정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아닌 행위들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즉,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은 처음 입법 당시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는데 반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입법 이후 지금까지 처벌유형이 확대되고 강화되어 왔고 이로 인해 침해행위와의 차별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에 대해서는 먼저 침해행위가 아닌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마치 절도나 횡령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절도죄나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과 같음) 과연 형사입법의 헌법상 원칙인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독자적인 입법에 따라 침해행위에 대한 해석법리가 형사벌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명확성의 관점에서 의문이 생기고, 2019년 개정법에서 추가된 행위유형의 경우 형법에서도 동일한 구성요건 범죄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특유한 행위태양으로서 명확한 기준을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은게 타당한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민사적 구제수단의 대상이 되는 침해유형과 침해죄를 독자적으로 입법하는 이유나 실익에 의문이 있다. 따라서 제18조 제3항을 참고하여 제2조 제3호의 행위태양을 추가하면서 침해죄 규정은 제2조 제3호를 준용하는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고, 향후에는 침해행위를 일반규정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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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진국, "형사입법자의 형벌법규 제정권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2 현대호, "한국과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6) : 2008

      3 강명수, "특허침해죄와 고의 입증" 법학연구소 55 (55): 155-182, 2014

      4 송영식, "지적소유권법(하)" 육법사 2013

      5 전지연, "지적 재산권의 형법적 보호문제 연구" 한국형사법학회 21 (21): 67-90, 2009

      6 박윤석, "지식재산권 침해와 부정경쟁의 관계에 관한 고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3 (13): 67-96, 2018

      7 홍승희, "정보재산권의 형사법적 보호와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8 박성수, "재판과정에 본 현행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문제점"

      9 정태호, "영업비밀침해행위에 있어서 부정취득행위의 의미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12528판결을 중심으로 -" 대검찰청 (35) : 260-288, 2012

      10 정차호, "영업비밀제도 개선사항 소고: 회사와 종업원의 이익 균형"

      1 이진국, "형사입법자의 형벌법규 제정권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2 현대호, "한국과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6) : 2008

      3 강명수, "특허침해죄와 고의 입증" 법학연구소 55 (55): 155-182, 2014

      4 송영식, "지적소유권법(하)" 육법사 2013

      5 전지연, "지적 재산권의 형법적 보호문제 연구" 한국형사법학회 21 (21): 67-90, 2009

      6 박윤석, "지식재산권 침해와 부정경쟁의 관계에 관한 고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3 (13): 67-96, 2018

      7 홍승희, "정보재산권의 형사법적 보호와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8 박성수, "재판과정에 본 현행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문제점"

      9 정태호, "영업비밀침해행위에 있어서 부정취득행위의 의미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12528판결을 중심으로 -" 대검찰청 (35) : 260-288, 2012

      10 정차호, "영업비밀제도 개선사항 소고: 회사와 종업원의 이익 균형"

      11 현대호, "영업비밀의 보호요건과 구제수단에 관한 법제연구" 법조협회 54 (54): 177-211, 2005

      12 김병남, "영업비밀보호법 실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13 강명수, "상표법상 고의 추정 규정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소 18 (18): 113-140, 2015

      14 박강우, "산업스파이범죄의 실태와 법적 규제의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129-160, 2012

      15 박상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6 (6): 103-144, 2011

      16 정상조,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박영사 2020

      17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범죄 유형별 재판 참고사항"

      18 角田政芳, "知的財産法" 有斐閣 2017

      19 田村善之, "知的財産法" 有斐閣 2010

      20 相澤英孝, "知的財産権槪說" 弘文堂 2005

      21 千野直邦, "營業秘密の法的保護" 中央経済社 2002

      22 鈴木 薫, "営業秘密の保護に関する EU 指令案" 日本辨理士會 68 (68): 2015

      23 経済産業省, "営業秘密"

      24 Robert P. Merges,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New Technological" Aspen Pub 113-114, 2007

      25 Stephen M. McJohn, "Intellectual Property" Wolters Kluw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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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41 1.41 1.2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1 0.96 1.314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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