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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관한 실무적 고찰 = Practical research on the serzure of objects submitted voluntar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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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cles 108 and 218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both stipulate the seizure without warrants for lost articles and articles voluntarily submitted by the occupants during the trial and investigation stages, and their contents are almost the sa...

      Articles 108 and 218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both stipulate the seizure without warrants for lost articles and articles voluntarily submitted by the occupants during the trial and investigation stages, and their contents are almost the same. However, as in the case of lost objects, allowing the exception of warrantism too easily for arbitrary submitted objects is a big legislative issue and is considered a relic of the past when human rights awareness was weak. However, interpretive theory and precedents of this become a bigger problem as the occupants do not have the right to submit or that the object of submission is not limited to evidence or confiscated objects. The above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human rights, and interpretive theory and precedent should also be transformed into human rights.
      My arguments in this article are as follows.
      ① Articles 108 and 218 stipulate that the subject that can be submitted voluntarily is “owner, holder, or custodian”, but the concept of custodian and owner does not need to be separately stipulated, so it is sufficient to unify it as “holder”.
      ② Submissions referred to in Articles 108 and 218 are based on the natural premise of submission by the holder with the authority to submit in principle, and in the case of submitting evidence of illegal collection of individuals or submission of stolen property exceptionally, it is not Articles 108 or 218, but'just act'. It can only be justified with logic. It is also required to be a legitimate holder as a natural premise of the logic of the “holder with the right to submit”.
      ③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voluntary submission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 of an investigative agency, the voluntary nature can be recognized only when the submitter recognizes the existence of the right to refuse.
      ④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investigation agency is obligated to notify the right of refusal. However, if the right to reject is not notified,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prosecutor to prove the applicant's volition.
      ⑤ In addition to the provisions for applying compulsory disposition by the court (Article 209) to report the seizure of arbitrarily submitted goods as a forced investigation, the provisions for the return and restitution of the seized object (Article 218-2), the provisions for quasi-appeal (Article 417), and the seizure It is believ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preparation of the record and the issuance of the seizure list (Articles 49 and 129) apply.
      ⑥ It is interpreted that objects that are confiscated as objects submitted voluntarily in accordance with the minimum necessary principle emphasized in forced disposition are also limited to evidence or items to be confiscated.
      ⑦ Seizure without a warrant by implied consent cannot be allowed, but seizure without a warrant by express consent may be allowed under strict requirements, and the prosecutor must clearly demonstrate that the holder has consented to the seizure arbitrarily, knowing that the holder has the right to refuse. .
      ⑧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 holder, a separate objection system for voluntary submission is required in addition to the existing appeal, quasi-appeal, refund and provisional refund appl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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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형사소송법 제108조와 제218조는 각 재판단계와 수사단계에서의 유류물과 임의제출물에 대하여 영장 없는 압수를 함께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도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유류물의 경우와...

      우리 형사소송법 제108조와 제218조는 각 재판단계와 수사단계에서의 유류물과 임의제출물에 대하여 영장 없는 압수를 함께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도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유류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의제출물에 대하여도 너무 쉽게 압수영장의 예외를 허용한 것은 입법론적으로 큰 문제이고, 인권 의식이 약하던 과거의 유물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석론과 판례는 제출권한을 요하지 않는다거나 증거물이나 몰수 대상물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등 더더욱 인권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더 큰 문제이다. 위 규정을 인권적으로 개정하여야 하고, 해석론과 판례 역시 인권적으로 변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① 제108조와 제218조는 임의제출의 주체를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관자, 소유자 개념은 굳이 별도로 규정할 필요 없으므로 ‘소지자’로 통일하면 족하다.
      ② 제108조와 제218조 소정의 임의제출은 원칙적으로 제출권한 있는 소지자의 제출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인의 위법수집 증거 임의제출 또는 절도범인의 장물 임의제출의 경우는 제108조 또는 제218조가 아닌 정당행위 논리로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뿐이다. ‘제출권한 있는 소지자’ 논리의 당연한 전제로 적법한 소지자일 것도 함께 요구된다.
      ③ 특히 수사기관의 권고에 의한 임의제출의 경우 제출자가 거절권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제출하여야 임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에게 거절권 고지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거절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제출자의 임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⑤ 임수제출물 압수를 강제수사로 보고 법원 강제처분 준용 규정(제209조) 뿐만 아니라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규정(제218조의2), 준항고 규정(제417조), 압수조서의 작성 규정과 압수목록의 교부 규정(제49조, 제129조) 등이 모두 적용 또는 유추적용 된다고 해석된다.
      ⑥ 특히 강제처분에서 강조되는 필요최소한의 원칙에 따라 임의제출물 압수의 대상도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된다.
      ⑦ 묵시적 동의에 의한 무영장 압수는 허용될 수 없지만, 명시적 동의에 의한 무영장 압수는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될 수 있고 검사는 소지자가 거절권 있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압수에 동의하였음을 명백히 입증하여야 한다.
      ⑧ 권리자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항고・준항고, 환부・가환부 신청 제도 외에 임의제출에 대한 별도의 이의신청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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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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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이철,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대한 소고" 대검찰청 (67) : 77-1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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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창현, "형사소송법" 도서출판 정독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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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순옥, "현행범인 체포 및 임의제출물 압수와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 중앙법학회 18 (18): 339-372, 2016

      8 "한국어대사전(ㅂ-ㅇ)"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9 김희옥, "주석 형사소송법 Ⅱ"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10 김희옥, "주석 형사소송법 Ⅰ"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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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희옥, "주석 형사소송법 Ⅰ"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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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신상현,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임의성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및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142 판결 -" 대검찰청 (67) : 259-29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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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최창호, "미국법상 동의에 의한 수색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6 (6): 283-3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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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KCI등재후보
      201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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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1 1.41 1.2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1 0.96 1.314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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