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설은 제310조가 법관의 유죄 심증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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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97-12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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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설은 제310조가 법관의 유죄 심증에도 불구하...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설은 제310조가 법관의 유죄 심증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비자백 증거가 없으면 유죄의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자백의 증명력을 제한하는 법칙이라고 설명하면서,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자백의 증명력을 보충해 줄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310조를 ‘자백 보강법칙’이라 명명하고 있고, 자백의 증명력을 올려주는 비자백 증거를 ‘보강증거’라고 부른다. 더 나아가 통설은 제310조가 증명력에 관한 법칙이라는 전제 위에 제310조가 적용되는 재판의 범위를 영장심사에까지 확장하고, 보강의 범위와 정도에 대하여 진실성 담보설을 취하는 등의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조문의 제목이나 규정 형식, 위치는 물론이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증명력 제한 규정이 아니라 증거능력 제한 규정이다. 증거능력 제한설에 따르면 통설인 증명력 제한설이 전개하고 있는 보강법칙, 보강증거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보강법칙이 적용되는 재판의 범위나 보강증거의 자격, 보강이 필요한 범위와 보강의 정도 등에 대하여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증명력 제한설을 취하면 외형상 제310조를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강증거라는 이름으로 자백 자체의 신빙성만 조금 올릴 뿐 결국은 자백에만 의지하여 유죄를 선고하게 되므로 결국 제310조 본연의 취지를 몰각하게 될 우려가 크다. 반면에 증거능력 제한설을 취하면서 죄체설을 수용하면 자백 이외의 증거가 실질적으로 범죄사실의 중요부분에 대한 상당한 증명력을 가질 때에만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을 면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제310조 본연의 취지에 따라 자백에만 의존하지 않는 유죄선고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형사법 학계나 판례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나 자백의 임의성법칙(통설이 말하는 자백 배제법칙) 등을 통해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하여 많은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유독 보강법칙과 관련하여서는 아직도 사실상 자백에만 의존한 유죄 선고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rticle 310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regulates " The confession of accused can not be used as evidence of guilt when there is no disadvantage evidence for accused except the confession." The orthodoxy explains that the article 310 is r...
The article 310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regulates " The confession of accused can not be used as evidence of guilt when there is no disadvantage evidence for accused except the confession." The orthodoxy explains that the article 310 is rules of restriction of evidential power of the confession because if judge does not have another evidence of guilt, the article 310 makes judge do not give the guilty verdict although judge gains a confident belief of guilty. When confession is the only evidence, it needs corroboration evidence to supplement evidential power of confession. Thus, the article 310 is called ``The corroborating rule of the confession`` and the evidence supplementing evidential power of confession is called ``Corroborating evidence``. Futhermore, the orthodoxy develops a principle of law that the range of the trial applying the article 310 extends to detention of suspect and the orthodoxy takes ‘the honesty collateral theory’ about the range and standard of corroboration. .* Yeungnam University Lawschool, Professor. But, the article 310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is not the restriction of evidential power but a restricti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from various angles such as title, form, position of the article and jurisprudence. According to the restriction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theory, the orthodoxy should be completely reexamined about the range of the trial applying the corroborating rule, terms and a necessary range to corroborating evidence, etc. Take a theory of restriction of evidential power, it ostensibly seems to follow the article 310, but in practice it slightly raises reliability of confession. Eventually, it gives the guilty verdict on the ground of confession so it is apprehended that the purpose of the article 310 would be forgotten. Take the restriction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theory accepting corpus delicti theory, it seems to be possible that the article 310 gives the guilty verdict without depending only on confession. Because judge can give the guilty verdict when other evidences have the considerable evidential power without confession regarding the important part of the crimes. To date, I think, our criminal procedure``s academia or precedent pay attention to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the evidential power through the exclusionary rule or the rule of voluntariness of confession, but they do not worry about the corroborating rule of the confession; a matter of conviction depending on the de facto confession. Therefore, I hope to deeply study on this subject.
의료분쟁에 대한 형법적 대처에 있어서 새로운 논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와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