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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特許侵害訴訟에서 被告의 防禦方法에 관한 考察 : 新規性 및 進步性 缺如의 抗辯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fensive measures of defendant in action for patent infringement : the refutation of deficiency in novelty and nonobviousness in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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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813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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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원고의 침해주장에 대해 피고의 방어방법 중 특허발명이 무효사유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특히 신규성 및 진보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피고의 항변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특허권은 특허청이 엄격한 심사를 한 후 부여된다. 따라서 이러한 심사 후에 발생한 특허권은 특허권자만이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타인이 정당한 권원없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게 되면 침해가 성립된다.
      그러나 특허발명이 일부 또는 전부가 공지공용기술로 이루어졌거나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등 무효사유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가 이러한 사유들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에 의해 특허의 무효심판에 의해서만 무효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허발명이 일부 또는 전부가 공지공용기술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는 만인이 공유하여야 할 기술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고, 특허발명이 진보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판례의 대립이 있지만 진보성을 명백히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을 결여하고 있는 발명에 준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진보성의 결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위 특허무효의 항변은 신규성의 판단, 단순조합의 진보성 결여 등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원은 법적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모두를 관철할 수 있는 판단을 하여야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모든 무효사유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으로 특허침해소송이 관할집중이 되는 상황 변화와 학설과 판례의 점진적 축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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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원고의 침해주장에 대해 피고의 방어방법 중 특허발명이 무효사유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특히 신규성 및 진보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피고의 항변을 중...

      본 논문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원고의 침해주장에 대해 피고의 방어방법 중 특허발명이 무효사유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특히 신규성 및 진보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피고의 항변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특허권은 특허청이 엄격한 심사를 한 후 부여된다. 따라서 이러한 심사 후에 발생한 특허권은 특허권자만이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타인이 정당한 권원없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게 되면 침해가 성립된다.
      그러나 특허발명이 일부 또는 전부가 공지공용기술로 이루어졌거나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등 무효사유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가 이러한 사유들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에 의해 특허의 무효심판에 의해서만 무효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허발명이 일부 또는 전부가 공지공용기술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는 만인이 공유하여야 할 기술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고, 특허발명이 진보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판례의 대립이 있지만 진보성을 명백히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을 결여하고 있는 발명에 준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진보성의 결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위 특허무효의 항변은 신규성의 판단, 단순조합의 진보성 결여 등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원은 법적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모두를 관철할 수 있는 판단을 하여야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모든 무효사유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으로 특허침해소송이 관할집중이 되는 상황 변화와 학설과 판례의 점진적 축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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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thesis, the refutation of deficiency in novelty and nonobviousness in action for patent infringement is studied in priority. The patented invention including known-used element in public may be invalidated according to Korean Patent Law Article 133. It is the same, if the patented invention could easily have been made prior to the filing of the patent application by a per 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on the basis of known-used element in public.
      But if defendant in action for pat en infringement request trial to invalidate the patented invention in case of deficiency of novelty and nonobviousness, it may be inefficient in time, energy, or other resources.
      In conclusion, the Supreme court deny the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including known-used element in public.
      In case of deficiency of nonobviousness, the Supreme court seem to deny the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in case of the clear deficiency of nonobviousnes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tented to analyze the defensive measures of defendant in patent infringement dispute, especially the refutation of deficiency in novelty and nonobviousness.
      Chapter1 deals with the purpose and extent of this study.
      Chapter2 has survey the concept and type of patent infringement.
      Chapter3 has analyzed the refutation of deficiency in novelty.
      Chapter4 has analyzed the refutation of deficiency in nonobviousness.
      Chapter5 has analyzed the refutation of the other reason.
      Chapter6 i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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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thesis, the refutation of deficiency in novelty and nonobviousness in action for patent infringement is studied in priority. The patented invention including known-used element in public may be invalidated according to Korean Patent Law Articl...

      In this thesis, the refutation of deficiency in novelty and nonobviousness in action for patent infringement is studied in priority. The patented invention including known-used element in public may be invalidated according to Korean Patent Law Article 133. It is the same, if the patented invention could easily have been made prior to the filing of the patent application by a per 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on the basis of known-used element in public.
      But if defendant in action for pat en infringement request trial to invalidate the patented invention in case of deficiency of novelty and nonobviousness, it may be inefficient in time, energy, or other resources.
      In conclusion, the Supreme court deny the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including known-used element in public.
      In case of deficiency of nonobviousness, the Supreme court seem to deny the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in case of the clear deficiency of nonobviousnes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tented to analyze the defensive measures of defendant in patent infringement dispute, especially the refutation of deficiency in novelty and nonobviousness.
      Chapter1 deals with the purpose and extent of this study.
      Chapter2 has survey the concept and type of patent infringement.
      Chapter3 has analyzed the refutation of deficiency in novelty.
      Chapter4 has analyzed the refutation of deficiency in nonobviousness.
      Chapter5 has analyzed the refutation of the other reason.
      Chapter6 i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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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國文要約 = ⅸ
      • 第1章 序論
      • 第1節 硏究目的 = 1
      • 第2節 硏究方向과 範圍 = 2
      • 목차
      • 國文要約 = ⅸ
      • 第1章 序論
      • 第1節 硏究目的 = 1
      • 第2節 硏究方向과 範圍 = 2
      • 第2章 特許權侵害 및 特許侵害訴訟에 대한 槪觀
      • 第1節 特許權과 特許權侵害3
      • Ⅰ. 特許權의 發生과 內容및 效力 = 3
      • Ⅱ. 特許侵害訴訟의 事前準備 = 5
      • 第2節 特許權侵害의 類型 = 5
      • Ⅰ. 同一領域에서의 侵害 = 5
      • Ⅱ. 均等領域에서의 侵害 = 6
      • Ⅲ. 利用發明인 경우의 侵害 = 8
      • Ⅳ. 發明의 特徵에 대한 加減에 의한 特許侵害 = 8
      • Ⅴ. 隣接한 技術分野에서의 特許侵害 = 9
      • Ⅵ. 間接侵害 = 10
      • 第3節 特許侵害訴訟에서의 防禦方法에 대한 槪觀 = 11
      • Ⅰ. 序說 = 11
      • Ⅱ. 技術的 範圍에 속하지 않는다는 主張 = 12
      • Ⅲ. 技術的 範圍에 속하는 경우의 抗辯12
      • 第4節 特許侵害訴訟과 特許無效審判制度 = 13
      • Ⅰ. 特許發明과 無效事由 = 13
      • Ⅱ. 特許侵害訴訟과 特許無效審判制度와의 關係 = 14
      • Ⅲ. 具體的 妥當性을 위한 理論構成 = 16
      • 第5節 特許無效判斷에 대한 外國制度의 槪觀 = 17
      • Ⅰ. 미국 = 17
      • Ⅱ. 영국과 프랑스 = 19
      • Ⅲ. 독일 = 19
      • Ⅳ. 일본 = 20
      • 第3章 特許侵害訴訟에서의 公知技術과 관련된 抗辯
      • 第1節 槪說 = 22
      • Ⅰ. 特許發明과 公知技術 = 22
      • Ⅱ. 公知技術이 포함된 特許發明의 取扱方法= 23
      • 第2節 公知技術無視論(非消去設) = 24
      • Ⅰ. 公知技術無視論의 內容 = 24
      • Ⅱ. 公知技術無視論의 實定法상 根據 = 24
      • Ⅲ. 公知技術無視論에 대한 批判 = 25
      • Ⅳ. 具體的 妥當性을 위한 法院의 措置 = 25
      • 第3節 公知技術除外論(消去設) = 26
      • Ⅰ. 意義및 內容 = 26
      • Ⅱ. 公知技術除外說에 대한 正當性에 대한 評價 = 26
      • Ⅲ. 公知技術除外說에 관한 誤解 = 27
      • Ⅳ. 公知技術除外說에 대한 批判에 대하여 = 29
      • Ⅴ. 公知技術除外說이 特許發明에 進步性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가의 여부 = 29
      • 第4節 特許發明이 全部公知인경우(新規性喪失)의 具體的 妥黨性의 摸索 = 30
      • Ⅰ. 全部公知인 경우의 問題點 = 30
      • Ⅱ. 取扱方法 = 32
      • 1. 限定解釋說
      • 2. 權利濫用說
      • 3. 公知技術의 抗辯
      • 4. 特許無效의 抗辯
      • 5. 當然無效論
      • 6. 技術的範圍確定不能論
      • 第5節 公知技術과 관련된 大法院判例에 대한 檢討 = 45
      • Ⅰ. 檢討의 範圍와 方法 = 45
      • Ⅱ. 特許發明의 一部가 公知技術인 경우인 경우 = 46
      • 1. 大法院 1964. 10.22. 宣告 63후45 全院合議體判決
      • 2. 大法院 1997. 7.22.자 宣告 96후1989 判決
      • Ⅲ. 特許發明의 全部가 公知技術인 경우 = 50
      • 1. 大法院 1983. 7.26. 宣告 81후56 全院合議體判決
      • 2. 大法院 1984. 7.10 宣告 81후 60 判決
      • 3. 大法院 1991. 10.25 宣告 90후 2225 判決
      • Ⅳ. (가)호發明이 公知技術인 경우 53
      • 1. 大法院 1991. 10.8. 宣告 91후 226 判決
      • 2. 大法院 1997. 11.11. 宣告 96후1750 判決
      • 3. 特許法院 1998. 07.09. 宣告 98허2252 判決
      • 4. 特許法院 1998. 11.6. 宣告 98허8632 判決
      • Ⅴ. (가)호發明이 公知技術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 56
      • 1. 大法院 1991. 7.22. 宣告 96후1699 判決
      • 2. 特許法院 1998. 11.6. 宣告 98허2726 判決
      • 3. 特許法院 1999. 4.16. 98허7585 判決
      • 第6節 小結 = 57
      • 第4章 特許發明의 進步性缺如에 대한 抗辯의 問題
      • 第1節 新規性과 進步性의 區別및 關係 = 59
      • 第2節 特許權侵害訴訟등에서 特許發明의 進步性 缺如의 主張의 現實및 問題의 所在 = 60
      • Ⅰ. 進步性 缺如의 主張의 現實 = 60
      • Ⅱ. 問題의 所在 = 60
      • 第3節 進步性判斷의 可否에 대한 學說 = 62
      • Ⅰ. 全面的 肯定說 = 62
      • 1. 意義
      • 2. 全面的 肯定說의 根據
      • Ⅱ. 否定說 = 65
      • 1. 意義
      • 2. 否定說의 理論的 根據
      • Ⅲ. 制限的 肯定說(折衷說) = 68
      • 1. 意義
      • 2. 制限的 肯定說의 根據
      • 第4節 우리나라 判例에 대한 具體的인 檢討 = 69
      • Ⅰ. 肯定說 또는 制限的 肯定說에 따른 判例 = 69
      • 1. 大法院 1985. 01.22. 宣告 82후15 判決
      • 2. 大法院 1997. 05.30. 宣告 96후238 判決
      • 3. 大法院 1997. 07.22. 宣告 96후1699 判決
      • 4. 大法院 1998. 2.27. 宣告 97후2583 判決
      • 5. 特許法院1 998. 09. 18 宣告98허1938 判決
      • Ⅱ. 否定說에 따른 判例 = 72
      • 1. 大法院 1992. 06.02. 宣告 91마540 決定
      • 2. 大法院 1998. 10.27. 宣告 97후2095 判決
      • 3. 特許法院 1998. 10.29. 宣告 98허4661 判決
      • 4. 特許法院 1999. 04.09. 宣告 98허7448 判決
      • Ⅲ. 小結 = 75
      • 第5節 進步性 缺如의 判斷에 있어서의 問題點 = 76
      • Ⅰ. 新規性 判斷과 進步性 判斷의 難解性차이 = 76
      • Ⅱ. 新規性과 進步性의 구분의 容易性여부 = 77
      • 第6節 小結 = 78
      • 第5章 그밖의 防禦方法에 대한 檢討
      • 第1節 기타 無效事由에 대한 抗辯 = 79
      • Ⅰ. 기타 無效事由에 대한 抗辯의 問題 = 79
      • Ⅱ. 被告의 주장가능한 抗辯의 檢討 = 80
      • Ⅲ. 小結 = 80
      • 第2節 機能및 手段 請求項과 관련된 抗辯 = 81
      • Ⅰ. 序說 = 81
      • Ⅱ. 機能및 手段 請求項(Means Plus Function Claim)에 대한 檢討 = 81
      • 1. 問題의 所在
      • 2. 機能및 手段 請求項의 拒絶理由또는 無效事由
      • 3. 機能및 手段 請求項의 權利範圍의 不明確性과 過多性
      • 4. 機能및 手段 請求項 解釋에 있어서의 明細書의 參酌
      • Ⅲ. 機能및 手段 請求項이 쟁점인 特許侵害訴訟에서 被告의 防禦方法 = 86
      • 第3節 不完全利用論과 관련된 特許權의 侵害主張과 抗辯 = 87
      • Ⅰ. 不完全利用論의 意義 = 87
      • Ⅱ. 不完全利用論의 認定與否 = 88
      • 1. 學說
      • 2. 判例
      • 3. 小結
      • Ⅲ. 不完全利用論의 成立要件 = 92
      • Ⅳ. 不完全利用이 쟁점인 訴訟에서 被告의 防禦方法 = 93
      • 第4節 特許權侵害禁止假處分사건에서의 新規性 또는 進步性 缺如의 抗辯 = 93
      • Ⅰ. 特許權侵害禁止假處分의 意義와 特質 = 93
      • Ⅱ. 假處分事件에 있어서 特許無效의 抗辯 등의 主張 = 95
      • Ⅲ. 假處分申請에 대한 大法院의 決定및 判決 = 96
      • 1. 大法院 1992. 6.2. 宣告 91마540 決定
      • 2. 大法院 1993. 2.12. 宣告 92다40563 判決
      • Ⅳ. 假處分事件에서의 保全의 必要性 = 101
      • Ⅴ. 小結 = 102
      • 第6章 結論 = 104
      • 參考文獻 = 107
      • Abstract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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