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299 of the Criminal Act defines “A person who has committed adultery with another by taking advantage of his/her condition of mental defection or inability to resist” as a subject of the crime of quasi-rape. In 「Supreme Court en banc 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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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cle 299 of the Criminal Act defines “A person who has committed adultery with another by taking advantage of his/her condition of mental defection or inability to resist” as a subject of the crime of quasi-rape. In 「Supreme Court en banc Dec...
Article 299 of the Criminal Act defines “A person who has committed adultery with another by taking advantage of his/her condition of mental defection or inability to resist” as a subject of the crime of quasi-rape. I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8Do16002 Decided March 28, 2019」, Majority Opinion considered the object of act in the crime of quasi-rape as ‘another in a condition of mental defection or inability to resist’ and acknowledged that in the case that the defendant, mistaking the victim being not in a condition of mental defection or inability to resist for him/her being in such condition, committed adultery with him/her, the impossible attempt of the crime of quasi-rape is established. Dissenting Opinion considered the object of act in the crime of quasi-rape as ‘another’ and denied the establishment of the impossible attempt of the crime of quasi-rape in that case.
However, when a certain qualification or nature of the object of act is provided on the legal elements of the crime, as in the crime of killing ascendant, a object with such a qualification or nature shall be regarded as the object of act. Since the nature of ‘another’ is expressed as ‘a condition of mental defection or inability to resist’ on the legal elements of the crime of quasi-rape, the object of act in the crime of quasi-rape is to be interpreted as ‘another in a condition of mental defection or inability to resist’. Impossible attempt of the crime of quasi-rape under Article 27 of the Criminal Act can be established, if the requirements of ‘impossibility of result’ caused by the mistake of means or objects in the committing a crime and ‘danger’ are met. The former means the impossibility of results of the legal elements of the crime judged by ex post and factual standpoint, and the latter means the hypothetical and potential danger judged by ex ante and normative standpoint. Whether there is ‘danger’ or not shall be judged by the abstract danger theory. The defendant had a mistake of object and means in the committing the crime of quasi-rape, and the defendant’s acts cannot produce the results of the crime. But ‘danger’ can be acknowledged according to the abstract danger theory.
In the end, Majority Opinion many opinions is a valid opinion.
국문 초록 (Abstract)
형법 제299조에서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준강간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준강간죄...
형법 제299조에서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준강간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준강간죄의 행위객체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파악하는 다수의견은 범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에 대하여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의 성립을 인정한 반면, 준강간죄의 행위객체를 ‘사람’으로 파악하는 반대의견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존속살해죄에서처럼 구성요건에 행위객체의 일정한 자격 또는 성질이 제시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자격 또는 성질을 가진 객체를 행위객체로 보아야 한다. 형법 제299조의 구성요건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는 ‘사람’의 성질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준강간죄의 행위객체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사람’,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 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한 ‘결과 발생의 불가능’과 ‘위험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한다. 전자는 사후적·사실적으로 판단하는 구성요건결과의 발생불가능을 의미하고, 후자는 사전적·규범적으로 판단하는 행위의 가설적·잠재적 위험성을 의미한다. ‘위험성’의 판단은 추상적 위험설에 의한다. 범인에게는 실행대상 및 실행수단의 착오가 있고, 범인의 행위는 준강간죄의 구성요건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지만, 범인이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의 성립을 긍정하는 다수의견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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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6 | 1.06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1.03 | 1.215 | 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