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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부당이득에서 수익자의 초과수익반환 = 독일법을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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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49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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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누군가가 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화가치를 침해하여 객관적 가치를 넘는 초과이득을 얻은 경우, 이득자의 반환범위를 손실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한도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가? 만약 ...

      누군가가 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화가치를 침해하여 객관적 가치를 넘는 초과이득을 얻은 경우, 이득자의 반환범위를 손실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한도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가? 만약 손실자의 손해를 초과하는 초과이익이 침해자의 능력 등으로 창출된 것이라면 결과는 달라질 것인가? 이에 대해 우리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타인에게 권리귀속되어야 할 재산 등을 침해하여 이득을 취한 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범위를 손해로 제한하고 있으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가치를 반환하면 된다고 본다. 즉, 우리 통설과 판례는 침해자가 반환해야 할 대상(Surrogat)에 ‘법률행위에 의한 이익’ 및 ‘운영이익’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비교법적으로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서도 우리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 요컨대 다수의 국가가 악의의 침해자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는 제재적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준사무관리 규정 등에 의해 해결할 문제이지 부당이득법의 영역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고의로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의 반환범위를 객관적인 시장가치로 제한하여 반환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러한 이유에서 독일의 일부학설이 예외적이긴 하나,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침해자의 초과수익의 환수를 인정하는 것도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프랑스법원이 권리자의 소유권 등의 배타적 권리(un droit privatif)가 침해 된 경우에는 프랑스민법전 제597조에 의해 강하게 보호하면서, 조문의 해석상 제597조가 적용될 수 없는 사례에서는 손해의 추정 및 이익을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보호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프랑스 지적소유권법전 L.615-7조 제1항이 손해를 판단함에 있어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을 고려하는 것도 이러한 이익반환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일찍부터 유형론이 통설이었던 일본에서 최근 형평설에 입각하여 반환범위를 조정하는 과책고량설 등이 주목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를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에 고의적인 침해를 통해 취득한 초과수익은 손실자의 급부나 자발적인 행위를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득자가 고의나 무단으로 손실자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초과수익환수를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입법 및 판례의 정책적 판단을 통해 초과수익환수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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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I. 들어가는 말
      • II. 침해부당이득의 기원 및 기능
      • III. 침해부당이득에서 반환의무자의 반환범위 - 비교법적인 검토
      • IV. 우리민법에의 시사점 – 맺음말에 갈음하여
      • 논문요지
      • I. 들어가는 말
      • II. 침해부당이득의 기원 및 기능
      • III. 침해부당이득에서 반환의무자의 반환범위 - 비교법적인 검토
      • IV. 우리민법에의 시사점 – 맺음말에 갈음하여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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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藤原正則, "不當利得法" 信山社 2002

      2 松坂佐一, "不當利得" 有斐閣 1973

      3 이지민, "퍼블리시티권과 부당이득 - 미국 법에서의 시사 -" 한국민사법학회 68 : 525-566, 2014

      4 김증한, "채권각론(제7판)" 박영사 2006

      5 김상용, "채권각론" 법문사 2003

      6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2

      7 김용담, "주석민법(제4판)" 2013

      8 안병하, "인격권 침해와 부당이득반환- 침해구제의 측면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도입 불필요성 -" 한국민사법학회 68 : 495-523, 2014

      9 김형배, "부당이득" 박영사 2003

      10 서종희, "부당사무관리 및 부진정(準)사무관리와 부당이득과의 관계 -부당이득 성립요건 및 반환범위에 관한 재고찰과 함께-" 한국민사법학회 63 (63): 39-79, 2013

      1 藤原正則, "不當利得法" 信山社 2002

      2 松坂佐一, "不當利得" 有斐閣 1973

      3 이지민, "퍼블리시티권과 부당이득 - 미국 법에서의 시사 -" 한국민사법학회 68 : 525-56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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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상용, "채권각론" 법문사 2003

      6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2

      7 김용담, "주석민법(제4판)" 2013

      8 안병하, "인격권 침해와 부당이득반환- 침해구제의 측면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도입 불필요성 -" 한국민사법학회 68 : 495-523, 2014

      9 김형배, "부당이득" 박영사 2003

      10 서종희, "부당사무관리 및 부진정(準)사무관리와 부당이득과의 관계 -부당이득 성립요건 및 반환범위에 관한 재고찰과 함께-" 한국민사법학회 63 (63): 39-79, 2013

      11 곽윤직, "민법주해 XVII" 박영사 2005

      12 송덕수, "민법강의(제6판)" 박영사 2013

      13 안춘수, "무권리자의 처분과 부당이득 및 사무관리" 법학연구원 24 (24): 131-200, 2014

      14 제철웅, "대상청구권의 적용범위" 4 : 1999

      15 김형석, "대상청구권 - 민법개정안을 계기로 한 해석론과 입법론 -" 법학연구소 55 (55): 103-147, 2014

      16 川村泰啓, "返還さるべき利得の範囲(四) - フォン・ケメラーの不当利得論 -" (65) : 1964

      17 川村泰啓, "返還さるべき利得の範囲(五) - 特に所有権に基ずく返還請求権と給付利得返還請求権の関係を中心として -" (67) : 1964

      18 川村泰啓, "返還さるべき利得の範囲(二) - 高松高裁判決を機縁として -" (57) : 1963

      19 川村泰啓, "返還さるべき利得の範囲(三) - とくに 「利得の消滅」の問題を中心として -" (64) :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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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磯村哲, "不当利得論考" 新青出版 2006

      32 松岡久和, "不当利得法の全体像――給付利得法の位置づけを中心に" (1428) : 2011

      33 谷口知平, "不当利得の研究" 有斐閣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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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Jakobs, "Kondiktionsrechtliche Gewinnherausgabe in geschichtlichen Sicht"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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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Helms, "Gewinnherausgabe als haftungsrechtliches Problem" Tübinge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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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Kupisch, "Befreiungswert und Verfügungswert: Zur Rechtsfolge des § 816 Abs. 1 S. 1 BGB, FS Hubert Niederländer zum siebzigsten Geburtstag am 10"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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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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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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