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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 및 기왕증에 기한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의 제한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 = Restriction on Mutual-Aid Benefits in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Accidents at School by the Victim’s Predisposition and the Comparative Negligence - Comment on Decision en banc of Supreme Court(Octorber 19. 2016, Case Number 201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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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in issue of this decision en banc of Supreme Court is whether it is invalid because the provis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for this case was stipulated without assignment of its mother law or deviated from the assignment range of its mother law. In short, the fact that the provision of Article 19.2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chool Safety Law for this case defines such victim’s predisposition and comparative negligence as a restraint on compensation becomes an issue of invalidity as it is out of the assignment scope of the School Safety Law which restrictively enumerates the reasons of constraint on compensation. If so, is the Article 19.2 of the enforcement violated delegated legislation? This study shows in opposition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Comparative negligence can be deviated from the negative function which to overcome the problems caused by the premise of compensating for all damages and lead to the guiding principle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active function realizing the equitable sharing of the damages between the parties. If so, is it not possible to play a role as a payment standard for mutual-aid benefits in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accidents at school? The mutual-aid benefits under the School Safety Act can be set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financial status of the mutual-aid benefits fund,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the capacity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etc.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omparative negligence as a circumstantial (technical) method for resolving the difficulty in setting the payment standard.
      In addition, in recent years, there is a view to understand the comparative negligence as a causal relation, so that the principle can not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stage of calculation and calculation of the damage and the restriction stage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is. In other words, our understanding of the comparative negligence as a stage of liability limitation is merely a technical choice for the convenience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s. Thus, Article(36, 37, 38, 39) of the School Safety Law(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and assessment of the amount of mutual-aid benefits, and method of payment,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uld be basis for restriction on mutual-aid benefits by the victim’s predisposition and the comparative negligence. Put it in a nutshell, the Article 19.2 of the enforcement is not a violation of delegate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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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in issue of this decision en banc of Supreme Court is whether it is invalid because the provis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for this case was stipulated without assignment of its mother law or deviated from the assignment range of its mother ...

      The main issue of this decision en banc of Supreme Court is whether it is invalid because the provis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for this case was stipulated without assignment of its mother law or deviated from the assignment range of its mother law. In short, the fact that the provision of Article 19.2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chool Safety Law for this case defines such victim’s predisposition and comparative negligence as a restraint on compensation becomes an issue of invalidity as it is out of the assignment scope of the School Safety Law which restrictively enumerates the reasons of constraint on compensation. If so, is the Article 19.2 of the enforcement violated delegated legislation? This study shows in opposition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Comparative negligence can be deviated from the negative function which to overcome the problems caused by the premise of compensating for all damages and lead to the guiding principle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active function realizing the equitable sharing of the damages between the parties. If so, is it not possible to play a role as a payment standard for mutual-aid benefits in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accidents at school? The mutual-aid benefits under the School Safety Act can be set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financial status of the mutual-aid benefits fund,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the capacity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etc.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omparative negligence as a circumstantial (technical) method for resolving the difficulty in setting the payment standard.
      In addition, in recent years, there is a view to understand the comparative negligence as a causal relation, so that the principle can not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stage of calculation and calculation of the damage and the restriction stage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is. In other words, our understanding of the comparative negligence as a stage of liability limitation is merely a technical choice for the convenience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s. Thus, Article(36, 37, 38, 39) of the School Safety Law(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and assessment of the amount of mutual-aid benefits, and method of payment,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uld be basis for restriction on mutual-aid benefits by the victim’s predisposition and the comparative negligence. Put it in a nutshell, the Article 19.2 of the enforcement is not a violation of delegate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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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위임입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권력분립의 원리와 ‘국가권력의 행사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대한 예외이므로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위임입법은 국회의 입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법률로써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그렇다면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피공제자 및 유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피공제자의 기왕증 및 과실상계를 통해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모법인 학교안전법을 근거로 한 유효한 조항인가? 우선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모법에 근거가 없는 무효인 조항이라고 본다. 그러나 본고는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모법에 근거한 유효한 조항이라고 본다.
      과실상계제도는 전(全)손해의 전보를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소극적 기능에서 벗어나 당사자간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실현하는 적극적 기능을 담당하는 손해배상법의 지도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손해배상법의 지도원리인 과실상계법리는 손해배상제도가 아닌[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는]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의 지급 기준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없는 것인가?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는 공제기금의 재정상태, 사회환경의 변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당능력 등에 따라 얼마든지 지급항목이나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과실상계 등에 의한 공제지급 제한은 그 지급기준설정에 있어서의 난해함을 해결하기 위한 우회적인 (기술적)방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학설 중에는 과실상계 등(기왕증 참작도 포함)을 책임제한의 영역이 아닌 인과관계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실상계법리를 손해의 산정 및 계산의 단계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손해배상의 제한 단계의 영역으로만 볼 수도 없다. 즉, 우리 판례 등이 피해자의 기왕증 및 과실상계를 책임제한의 단계로 이해하는 것은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의 편리함을 위한 기술적인 선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대상판결의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이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손해배상의 범위 또는 손해액의 산정ㆍ계산’의 단계와 ‘손해배상의 제한’의 단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과실상계와 기왕증의 참작은 손해배상의 제한에 관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범위 또는 손해액의 산정ㆍ계산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 지급액의 산정ㆍ계산’과 ‘지급의 제한’을 엄격히 구분하고 과실상계와 기왕증의 참작은 지급액 산정ㆍ계산의 영역이 아니라 오직 지급 제한의 영역에만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 요컨대 공제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 및 기왕증 참작할 수 있는 시행령 19조의2의 위임의 근거는 학교안전법 제36조 제5항,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2항, 제40조 제2항의 각 ‘지급기준 등’, 학교안전법 제37조 제2항의 ‘장해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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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입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권력분립의 원리와 ‘국가권력의 행사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대한 예외이므로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

      위임입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권력분립의 원리와 ‘국가권력의 행사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대한 예외이므로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위임입법은 국회의 입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법률로써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그렇다면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피공제자 및 유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피공제자의 기왕증 및 과실상계를 통해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모법인 학교안전법을 근거로 한 유효한 조항인가? 우선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모법에 근거가 없는 무효인 조항이라고 본다. 그러나 본고는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모법에 근거한 유효한 조항이라고 본다.
      과실상계제도는 전(全)손해의 전보를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소극적 기능에서 벗어나 당사자간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실현하는 적극적 기능을 담당하는 손해배상법의 지도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손해배상법의 지도원리인 과실상계법리는 손해배상제도가 아닌[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는]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의 지급 기준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없는 것인가?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는 공제기금의 재정상태, 사회환경의 변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당능력 등에 따라 얼마든지 지급항목이나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과실상계 등에 의한 공제지급 제한은 그 지급기준설정에 있어서의 난해함을 해결하기 위한 우회적인 (기술적)방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학설 중에는 과실상계 등(기왕증 참작도 포함)을 책임제한의 영역이 아닌 인과관계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실상계법리를 손해의 산정 및 계산의 단계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손해배상의 제한 단계의 영역으로만 볼 수도 없다. 즉, 우리 판례 등이 피해자의 기왕증 및 과실상계를 책임제한의 단계로 이해하는 것은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의 편리함을 위한 기술적인 선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대상판결의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이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손해배상의 범위 또는 손해액의 산정ㆍ계산’의 단계와 ‘손해배상의 제한’의 단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과실상계와 기왕증의 참작은 손해배상의 제한에 관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범위 또는 손해액의 산정ㆍ계산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 지급액의 산정ㆍ계산’과 ‘지급의 제한’을 엄격히 구분하고 과실상계와 기왕증의 참작은 지급액 산정ㆍ계산의 영역이 아니라 오직 지급 제한의 영역에만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 요컨대 공제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 및 기왕증 참작할 수 있는 시행령 19조의2의 위임의 근거는 학교안전법 제36조 제5항,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2항, 제40조 제2항의 각 ‘지급기준 등’, 학교안전법 제37조 제2항의 ‘장해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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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종희, "해제시 원상회복과 과실상계, 신의칙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다34143 판결을 계기로-" 법학연구원 24 (24): 497-527, 2017

      2 박주영,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 (20): 1-37, 2017

      3 서종희, "학교안전법상 공제회와 책임보험자와의 구상관계 -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3나50014 판결에 대한 평석-" 한국법학원 160 : 300-324, 2017

      4 김동훈, "채권법연구"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5

      5 김천훈, "재판자료(제26집)" 1985

      6 이보환, "자동차사고손해배상소송" 육법사 1990

      7 박영호, "의료소송과 사실적 인과관계" 35 : 2002

      8 河潤秀, "원인경합에 있어서의 책임분할에 관한 연구" 東亞大學校 大學院 1994

      9 최진수, "실무논단" 서울지방법원 1998

      10 박동진, "민법상 과실상계 규정(제396조)의 입법론적 검토" 법학연구원 25 (25): 67-98, 2015

      1 서종희, "해제시 원상회복과 과실상계, 신의칙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다34143 판결을 계기로-" 법학연구원 24 (24): 497-527, 2017

      2 박주영,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 (20): 1-37, 2017

      3 서종희, "학교안전법상 공제회와 책임보험자와의 구상관계 -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3나50014 판결에 대한 평석-" 한국법학원 160 : 300-324, 2017

      4 김동훈, "채권법연구"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5

      5 김천훈, "재판자료(제26집)" 1985

      6 이보환, "자동차사고손해배상소송" 육법사 1990

      7 박영호, "의료소송과 사실적 인과관계" 35 : 2002

      8 河潤秀, "원인경합에 있어서의 책임분할에 관한 연구" 東亞大學校 大學院 1994

      9 최진수, "실무논단" 서울지방법원 1998

      10 박동진, "민법상 과실상계 규정(제396조)의 입법론적 검토" 법학연구원 25 (25): 67-98, 2015

      11 오종근, "민법 제765조상의 배상액 경감청구" 4 (4): 1997

      12 허완중, "명령⋅규칙에 대한 법원의 위헌⋅위법심사권" 한국법학원 135 : 41-82, 2013

      13 김천수, "기왕증을 포함한 피해자의 신체적 소인및 진단과오가 불법행위책임에 미치는 영향" 법학연구원 16 (16): 31-50, 2004

      14 정태윤, "기왕증ㆍ병적 소인의 기여도 문제" (241) : 1988

      15 정태윤, "곽윤직선생 고희기념논문 민법논총" 1995

      16 宇佐美大司, "日本社会と市民法学 : 清水誠先生追悼論集" 2013

      17 浜上則雄, "損害賠償法における 『保証理論』と『部分的因果関係の理論』(1)(2ㆍ完)" 66 (66): 1972

      18 湯川浩昭, "人身賠償ㆍ補償研究第4巻" 判例タイムズ社 1997

      19 森島昭夫, "不法行為法講義" 有斐閣 1987

      20 Koziol, "Österreichisches Haftpflichtrecht I" 1997

      21 Spier, "Unification of Tort Law: Causation" 2000

      22 Seyfert, "Mass Toxic Torts: Zum Problem der kausalen Unaufklärbarkeit toxischer Massenschäden" 2004

      23 Karner, "Kurzkommentar zum ABGB, § 1302" 2005

      24 "Harrer-Schwimann ABGB Praxiskommentar, 2. Aufl., 1997, § 1311"

      25 Stremitzer, Alexander, "Haftung bei Unsicherheit des hypothetischen Kausalitätsverlaufs" 208 : 676-, 2008

      26 Stoll, "FS Steffen" 1995

      27 F. Bydlinski, "FS Frotz" 1993

      28 Taupitz, "FS Canaris" 2007

      29 F. Bydlinski, "FS Beitzke" 1979

      30 Magnus, "Elemente eines europäischen Deliktsrecht" 611-, 1998

      31 Horst-Eberhard Henke, "Die Bewältigung des Mitverschuldens - eine anspruchsvolle juristische Technik" 265-, 1991

      32 Faure, "Causation in Law" 2007

      33 Faure, "Cases on medical Malpractice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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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0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5-02-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2015-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조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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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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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6 1.16 1.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5 1.09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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