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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間中心發展論的 視覺에서 본 大企業政策 評價 = (An)evaluation of big enterprise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people-centered developmen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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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980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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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의 대기업 문제, 즉 재벌기업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외국의 대기업 문제와 유사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외국의 예를 보면,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른 기업의 거대화와 더불어 빈부격차나 환경오염 문제들이 심화되고 기업의 역할에 대한 회의가 증대했으며, 점차 반기업 정서로 표출되어 왔다. 이 점은 우리도 다르지 않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새롭게 등장, 주목받고 있는 인간중심발전론을 도입해, 그 동안 대기업 문제를 설명하는데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해 온 주주이익극대화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최근 대기업 규제의 이론, 이해관계자이론의 전개 과정을 검토하면서 국내 대기업 규제를 위한 정책 대안의 탐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업규모의 거대화와 기업이 시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의 증대로 인하여 기업의 목적을 종래와 같이 계약적 관점에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럴 때 대안은 기업의 목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때 기업문제는 단순한 경제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러한 한계의 극복은 주주이익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는 지배적 사고의 틀에서 한 발 물러나 새로운 시각에서 대기업 문제를 조명하는 것이다. 인간중심발전론의 시각은 기업 규모의 거대화, 부재자의 기업 소유, 기업 경영자의 무책임성을 촉진하는 체계적인 힘이 시장과 공동체, 과학과 종교, 존재와 소유 사이의 균형을 파괴하고, 이로써 인간은 빈곤의 심화, 환경의 파괴, 사회의 해체라는 3중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으로 진단한다. 인간중심발전론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인간적 규모의 기업, 부재자가 아닌 종업원,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기업 소유와 경영 참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확보를 가능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세계 각 지역 NGO 대표들 간의 대화와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자들은 이러한 시각에 대한 집중적 논의를 통해 이론적 체계를 확립했고, 오늘날 이러한 시각은 세계 NGO운동에 있어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다. 또 앞으로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인간중심발전론적 관점이 주주이익극대화이론에 기반을 둔 기존 정책의 이론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대기업 문제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통찰을 얻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인간중심발전론의 주창자인 Korten의 이해관계자 기업 소유론과 Schumacher의 대기업 소유권 사회화론을 통합하여 대기업 규제정책 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이 모형을 통해 국내 재벌규제 정책을 평가하였다. 이 모형이 의미하는 것은 부재자나 개인의 대기업 소유는 기업 규모의 거대화에 따른 인간성의 파괴와 기업의 무책임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부재자나 개인이 아닌 기업의 시설이 소재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종업원, 공급자,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그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기업 비용의 사회전가의 형태로 나타나는 기업의 무책임성을 완화 또는 제거한다는 것이다. 이 모형은 윤리적 측면에서 Rawls(1999)의 최소수혜자의 원칙, Isbister(2002)의 정의의 3원칙, 윤리신학의 3대 원칙인 공동선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및 보조성의 원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Blair(1995)의 기업특정성이론과 Phillips(2003)의 조직윤리학이 주장하는 이해관계자 공정성의 원리와 조화되는 것으로, 대기업 규제의 모형(paradigm)이나 규범, 정책의제 설정 평가 도구로서도 유용성이 크다.
      이 연구에서 인간중심발전론 모형에 따라 국내의 대기업 정책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대기업정책의 목적인 경제력집중 억제와 균형 있는 국가발전을 살펴본 결과 경제력 집중이라는 말의 다의성으로 인해서 정책의 내용이 시기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될 가능성이 컸다. 이것은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 될 수 있다.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은 지리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기에는 공정거래법상의 정책수단이 미흡했다. 기업결합의 규제에 있어 지방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에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독과점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교환(trade-off)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환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에 종업원이나 지역의 다른 기업이 인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규모와 조직에 있어 “대규모” 자체에서 나오는 문제의식이 희박하여 적정 규모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고 대기업 정책에 있어 동종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에 대한 출자를 출자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업의 거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부가 기업 측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나 규제의 예외를 늘리기보다는 출자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타협을 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반성이 가능하다.
      셋째, 소유와 지배에 있어 누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의 규제나 부실기업의 매각에 있어 이해관계자 소유의 장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종업원이나 지역소재 공급자의 대상기업의 인수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 장치가 부족하다.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를 축소하기 위해서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일정한 한도까지 줄이는 기업을 출자규제 대상에서 졸업시키는 방안은 소유 집중을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므로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당초의 정책목표와 상충될 수가 있다.

      이 연구는 인간중심발전론 모형에 따른 평가를 통해 다음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대기업의 사회화의 수준 즉 공동체의 소유권 참여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Schumacher는 대기업 소유권의 50%를 주장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일부라도 분산되고 피라미드형으로 출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소유지분과 대등한 정도이면 공동체의 소유참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벌기업집단의 총수의 지분이 평균 3% 내외인 현재로서는 공동체의 소유권 참여정도는 3% 정도가 될 것이다. 공동체의 소유권 참여 대상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기업집단의 순서가 될 것이고 속도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다. 시험적이고 점진적인 정책의 시행을 위한 준비로 공기업 특히 사유화 대상이 되는 공기업에 대하여 대안적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한 논의는 이 논문의 주제를 벗어난다.
      둘째,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자 소유는 하나는 창업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Korten이 주장하는 대기업의 사업부문을 중소기업으로 분할 할 때 기존의 종업원과 지역주민,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가 이를 인수하는 것이다. 인간중심발전론의 기본적인 시각에 따르면 기업 소유권의 광범위하고 단순한 분산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종업원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 소유 등 다양한 소유지배 체제를 유도하는 정책의 구상이 있어야 하고, 대기업의 분할의 경우 종업원 등의 인수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세제상의 배려 등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의 조직에 있어 보조성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역피라미드형의 기업조직을 촉진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를 유사기업 정도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고경영자에 해당하는 대주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여 구조조정본부 등이 계열사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인간중심발전론적 대기업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출자총액규제 정책이 활용되어야 한다. 기업규모 확대를 유도하는 현재의 규제 예외사유를 없애고 종업원과 공급자,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기업 소유권과 경영의 참여 정도에 따라 출자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정책의 활용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가 제시한 대안적 정책은 재벌해체와는 다른 것이고 공동체의 대기업 소유권 참여 즉 사회화와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자 소유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적인 제약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의 자유화와 금융의 세계화로 인하여 국제민간투자기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들 민간금융기관의 행태가 정책의 외적제약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해관계자 소유는 외국인의 경우 부재자에 속하므로 소유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안적 정책이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성격의 것으로 비판을 받을 수는 있다. 이 연구의 한계는 한국 경제가 세계경제에 급속히 편입되고 있고, 한국의 대기업도 다국적 기업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평가모형에 따른 대안적인 정책의 국제적인 함의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것은 미래의 연구과제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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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한국의 대기업 문제, 즉 재벌기업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외국의 대기업 문제와 유사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외국의 예를 보면,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른 기업의 거대화와 더불어 ...

      이 연구는 한국의 대기업 문제, 즉 재벌기업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외국의 대기업 문제와 유사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외국의 예를 보면,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른 기업의 거대화와 더불어 빈부격차나 환경오염 문제들이 심화되고 기업의 역할에 대한 회의가 증대했으며, 점차 반기업 정서로 표출되어 왔다. 이 점은 우리도 다르지 않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새롭게 등장, 주목받고 있는 인간중심발전론을 도입해, 그 동안 대기업 문제를 설명하는데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해 온 주주이익극대화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최근 대기업 규제의 이론, 이해관계자이론의 전개 과정을 검토하면서 국내 대기업 규제를 위한 정책 대안의 탐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업규모의 거대화와 기업이 시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의 증대로 인하여 기업의 목적을 종래와 같이 계약적 관점에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럴 때 대안은 기업의 목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때 기업문제는 단순한 경제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러한 한계의 극복은 주주이익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는 지배적 사고의 틀에서 한 발 물러나 새로운 시각에서 대기업 문제를 조명하는 것이다. 인간중심발전론의 시각은 기업 규모의 거대화, 부재자의 기업 소유, 기업 경영자의 무책임성을 촉진하는 체계적인 힘이 시장과 공동체, 과학과 종교, 존재와 소유 사이의 균형을 파괴하고, 이로써 인간은 빈곤의 심화, 환경의 파괴, 사회의 해체라는 3중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으로 진단한다. 인간중심발전론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인간적 규모의 기업, 부재자가 아닌 종업원,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기업 소유와 경영 참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확보를 가능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세계 각 지역 NGO 대표들 간의 대화와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자들은 이러한 시각에 대한 집중적 논의를 통해 이론적 체계를 확립했고, 오늘날 이러한 시각은 세계 NGO운동에 있어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다. 또 앞으로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인간중심발전론적 관점이 주주이익극대화이론에 기반을 둔 기존 정책의 이론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대기업 문제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통찰을 얻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인간중심발전론의 주창자인 Korten의 이해관계자 기업 소유론과 Schumacher의 대기업 소유권 사회화론을 통합하여 대기업 규제정책 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이 모형을 통해 국내 재벌규제 정책을 평가하였다. 이 모형이 의미하는 것은 부재자나 개인의 대기업 소유는 기업 규모의 거대화에 따른 인간성의 파괴와 기업의 무책임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부재자나 개인이 아닌 기업의 시설이 소재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종업원, 공급자,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그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기업 비용의 사회전가의 형태로 나타나는 기업의 무책임성을 완화 또는 제거한다는 것이다. 이 모형은 윤리적 측면에서 Rawls(1999)의 최소수혜자의 원칙, Isbister(2002)의 정의의 3원칙, 윤리신학의 3대 원칙인 공동선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및 보조성의 원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Blair(1995)의 기업특정성이론과 Phillips(2003)의 조직윤리학이 주장하는 이해관계자 공정성의 원리와 조화되는 것으로, 대기업 규제의 모형(paradigm)이나 규범, 정책의제 설정 평가 도구로서도 유용성이 크다.
      이 연구에서 인간중심발전론 모형에 따라 국내의 대기업 정책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대기업정책의 목적인 경제력집중 억제와 균형 있는 국가발전을 살펴본 결과 경제력 집중이라는 말의 다의성으로 인해서 정책의 내용이 시기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될 가능성이 컸다. 이것은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 될 수 있다.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은 지리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기에는 공정거래법상의 정책수단이 미흡했다. 기업결합의 규제에 있어 지방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에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독과점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교환(trade-off)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환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에 종업원이나 지역의 다른 기업이 인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규모와 조직에 있어 “대규모” 자체에서 나오는 문제의식이 희박하여 적정 규모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고 대기업 정책에 있어 동종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에 대한 출자를 출자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업의 거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부가 기업 측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나 규제의 예외를 늘리기보다는 출자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타협을 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반성이 가능하다.
      셋째, 소유와 지배에 있어 누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의 규제나 부실기업의 매각에 있어 이해관계자 소유의 장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종업원이나 지역소재 공급자의 대상기업의 인수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 장치가 부족하다.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를 축소하기 위해서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일정한 한도까지 줄이는 기업을 출자규제 대상에서 졸업시키는 방안은 소유 집중을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므로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당초의 정책목표와 상충될 수가 있다.

      이 연구는 인간중심발전론 모형에 따른 평가를 통해 다음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대기업의 사회화의 수준 즉 공동체의 소유권 참여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Schumacher는 대기업 소유권의 50%를 주장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일부라도 분산되고 피라미드형으로 출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소유지분과 대등한 정도이면 공동체의 소유참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벌기업집단의 총수의 지분이 평균 3% 내외인 현재로서는 공동체의 소유권 참여정도는 3% 정도가 될 것이다. 공동체의 소유권 참여 대상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기업집단의 순서가 될 것이고 속도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다. 시험적이고 점진적인 정책의 시행을 위한 준비로 공기업 특히 사유화 대상이 되는 공기업에 대하여 대안적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한 논의는 이 논문의 주제를 벗어난다.
      둘째,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자 소유는 하나는 창업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Korten이 주장하는 대기업의 사업부문을 중소기업으로 분할 할 때 기존의 종업원과 지역주민,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가 이를 인수하는 것이다. 인간중심발전론의 기본적인 시각에 따르면 기업 소유권의 광범위하고 단순한 분산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종업원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 소유 등 다양한 소유지배 체제를 유도하는 정책의 구상이 있어야 하고, 대기업의 분할의 경우 종업원 등의 인수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세제상의 배려 등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의 조직에 있어 보조성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역피라미드형의 기업조직을 촉진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를 유사기업 정도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고경영자에 해당하는 대주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여 구조조정본부 등이 계열사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인간중심발전론적 대기업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출자총액규제 정책이 활용되어야 한다. 기업규모 확대를 유도하는 현재의 규제 예외사유를 없애고 종업원과 공급자,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기업 소유권과 경영의 참여 정도에 따라 출자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정책의 활용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가 제시한 대안적 정책은 재벌해체와는 다른 것이고 공동체의 대기업 소유권 참여 즉 사회화와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자 소유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적인 제약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의 자유화와 금융의 세계화로 인하여 국제민간투자기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들 민간금융기관의 행태가 정책의 외적제약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해관계자 소유는 외국인의 경우 부재자에 속하므로 소유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안적 정책이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성격의 것으로 비판을 받을 수는 있다. 이 연구의 한계는 한국 경제가 세계경제에 급속히 편입되고 있고, 한국의 대기업도 다국적 기업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평가모형에 따른 대안적인 정책의 국제적인 함의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것은 미래의 연구과제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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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0
      • 제1절 연구의 목적 10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3
      • 제3절 중요성 15
      • 제2장 대기업규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16
      • 제1장 서 론 10
      • 제1절 연구의 목적 10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3
      • 제3절 중요성 15
      • 제2장 대기업규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16
      • 제1절 대기업의 의미와 형성원인 16
      • 1. 개념의 정의 16
      • 2. 대기업 형성원인 18
      • 제2절 대기업 문제 21
      • 1. 문제 제기의 배경 21
      • 2. 대기업 문제 22
      • 3. 기업의 목적과 체제에 대한 논의 26
      • 제3절 대기업규제이론의 전개과정 30
      • 1. 주주이익극대화 이론 30
      • 2. 종업원 소유참여론(Blair의 기업특정성 이론) 36
      • 3. 이해관계자론 44
      • 4. 이해관계자 공정성의 원리 51
      • 제4절 인간중심발전론의 대기업 규제 이론 57
      • 1. 인간중심발전론의 대기업 이론 전개과정 57
      • 2. Korten의 대기업 이론 59
      • 3. Schumacher의 대기업 사회화론 72
      • 4. Korten과 Schumacher의 대기업 이론 종합 83
      • 제3장 대기업 정책의 평가모형:인간중심발전론적 시각의 적용 87
      • 제1절 대기업 정책 평가 87
      • 1. 대기업 정책 평가의 필요성 87
      • 2. 외국 기업체제 이론의 한계 88
      • 3. 인간중심발전론적 시각의 선택 89
      • 제2절 평가모형 90
      • 1. 인간중심발전론적 시각 90
      • 2. 인간중심발전론의 윤리적 기초 93
      • 3. 평가모형:인간중심발전론적 시각의 적용 105
      • 4. 이점과 한계 115
      • 제4장 외국의 대기업 규제의 발전 123
      • 제1절 미국의 기업체제 126
      • 1. 대기업에 대한 시각의 변화 126
      • 2. 반독점정책 127
      • 3. 미국의 기업체제 128
      • 4. 미국 기업체제의 장단점 130
      • 제2절 일본의 기업체제 132
      • 1. 미군정의 일본 재벌해체의 배경 132
      • 2. 미군정의 재벌해체의 성과 133
      • 3. 기업체제 134
      • 4. 일본 기업체제의 장단점 136
      • 제3절 독일의 기업체제 137
      • 1. 연합군의 독일 콘체른해체의 배경 137
      • 2. 연합군의 독일 콘체른해체의 성과(Vestag의 해체의 사례) 139
      • 3. 기업체제 141
      • 4. 독일 기업체제의 장단점 142
      • 제4절 한국과의 비교와 시사점 144
      • 1. 한국 기업체제 특성 144
      • 2. 재벌체제의 상대적 이점과 한계 146
      • 제5장 대기업 규제정책의 현황과 평가 148
      • 제1절 대기업 규제정책의 내용 148
      • 1. 대기업 규제정책의 역사적 변천 148
      • 2. 규제의 목적:경제력집중의 규제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149
      • 3. 규제 대상의 지정 150
      • 4. 출자 등의 규제 151
      • 5. 기업 조직의 규제 154
      • 6. 소유권 행사의 규제 155
      • 7. 기업 행태의 규제 156
      • 제2절 평가모형의 적용-인간중심발전론에 의한 평가 157
      • 1. 규제의 목적 157
      • 2. 규 모 162
      • 3. 조 직 168
      • 4. 소유와 지배 174
      • 5. 출자총액 규제정책 184
      • 6. 행태의 규제 188
      • 제6장 대기업 규제정책의 방향-인간중심발전론적 접근의 함의 191
      • 제1절 국내의 대기업 문제에 대한 접근 논리 및 시각 191
      • 1. 재벌정책의 이행과정 191
      • 2. 일반적 관점 192
      • 3. 참여정부의 시각 203
      • 4. 한국 대기업체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지배적인 시각 205
      • 제2절 대기업 규제이론에 대한 함의 207
      • 1. 재벌개혁론의 문제의식 207
      • 2. 인간중심발전론적 시각과의 차이 208
      • 3. 일본 기업집단 모형의 도입에 관한 논의 211
      • 4. 소유 집중과 소유자 경영 216
      • 5. 기업의 부재자소유 220
      • 6. 대기업체의 파생적인 문제:권력의 남용 229
      • 제3절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함의 233
      • 1. 거시경제 체제를 보는 시각 233
      • 2. 주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의 소유와 경영 참여 234
      • 3. 소득분배의 형평성 239
      • 4. 이해관계자 소유에 따른 경제의 지역화 247
      • 제4절 대안적 대기업정책 방향과 외적제약 요인 251
      • 1. 이해관계자 소유기업의 실제 251
      • 2. 대안적 대기업 정책의 기본과제 257
      • 3. 인간중심발전론의 대기업정책의 외적 제약요소 263
      • 제7장 결 론 268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268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미래의 연구방향 272
      • 참고문헌 274
      • 국문초록 301
      • ABSTRACT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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