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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방안 - 프랑스 입법례를 참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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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25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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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자영업자는 종속노동을 하지 않는 대신 스스로 생계를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인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자영업자 역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사회보장제도가 전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자영업자 역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발적 퇴직자는 실업이라는 위험을 스스로 창출하였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인식이었다. 그러나 이는 정년제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이직이 하나의 경력으로 인정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유목민이 되어 새로운 직업을 찾아 나서야 하는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고이다.
      이러한 시대적 소망과 함께 규범적으로도 헌법 제34조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강제가입도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설시를 따르면 제도의 목적상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도 설계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로서 프랑스를 택하였는데, 프랑스는 2018년도에 자영업자와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일정한 요건 아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였다. 다만, 그 요건을 엄격히 하여 남용을 방지하였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별도의 재정 관리를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구분하였다.
      우리의 경우 자영업자에 대한 임의가입제도를 강제가입제도로 바꾸는 국회 입법안이 제출되었다. 다만, 현행 제도와의 차이점으로는 스스로 택하는 기준보수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얻는 소득에서 보험료를 징수하며, 대신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급여일수와 급여액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와 우리의 현행 법제, 그리고 국회 입법안을 종합하여 자영업자와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입 가능한 자영업자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 즉, 현재처럼 50인 미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근거로 보험료를 징수하되,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급여일수와 급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자영업자의 폐업 사유 11가지를 확대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자발적 폐업도 보호하여야 한다.
      넷째, 자발적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수급요건을 강화하되, 직업훈련 등 재취업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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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는 종속노동을 하지 않는 대신 스스로 생계를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인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자영업자 역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서 안전한 것...

      자영업자는 종속노동을 하지 않는 대신 스스로 생계를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인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자영업자 역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사회보장제도가 전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자영업자 역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발적 퇴직자는 실업이라는 위험을 스스로 창출하였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인식이었다. 그러나 이는 정년제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이직이 하나의 경력으로 인정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유목민이 되어 새로운 직업을 찾아 나서야 하는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고이다.
      이러한 시대적 소망과 함께 규범적으로도 헌법 제34조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강제가입도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설시를 따르면 제도의 목적상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도 설계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로서 프랑스를 택하였는데, 프랑스는 2018년도에 자영업자와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일정한 요건 아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였다. 다만, 그 요건을 엄격히 하여 남용을 방지하였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별도의 재정 관리를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구분하였다.
      우리의 경우 자영업자에 대한 임의가입제도를 강제가입제도로 바꾸는 국회 입법안이 제출되었다. 다만, 현행 제도와의 차이점으로는 스스로 택하는 기준보수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얻는 소득에서 보험료를 징수하며, 대신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급여일수와 급여액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와 우리의 현행 법제, 그리고 국회 입법안을 종합하여 자영업자와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입 가능한 자영업자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 즉, 현재처럼 50인 미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근거로 보험료를 징수하되,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급여일수와 급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자영업자의 폐업 사유 11가지를 확대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자발적 폐업도 보호하여야 한다.
      넷째, 자발적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수급요건을 강화하되, 직업훈련 등 재취업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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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was reasonable that self-employed persons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ir own livelihood because they do not do subordinate labor. However, the Corona-19 pandemic showed that they are also not safe from the social risk of unemployment. The social security system guarantees all the people’s right to live a life like human being, so that the self-employed persons should be also protected from the social risk of unemployment. And it is also natural that voluntary retirees were not covered by employment insurance because they created the risk of unemployment by themselves, but nowadays, it was not guaranteed to work for lifetime, and it is considered as natural to change the job for the better future. In addition, the era of AI(artificial intelligence) is coming soon, so that the people will find a job like a nomad who find the oasis.
      With the chronological changes, the Constitutional law the article 34-ensures all the people to live a human life, and the self-employment persons’ compulsory insurance will also be justifi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ccording to precedent.
      French legislation is adopted as a comparative study for institutional design. In 2018, France enacted a legislation that self-employed persons and voluntary retirees receive the unemployment benefits under certain requirements, but they are a little restrict for restraining the abuse. And the social security tax is used as a source of financial resource for the self-employed person as separate financial management.
      A bill concerned as the application of self-employment persons for employment insurance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o change the voluntary subscription system to the mandatory subscription system, but there are some different points that insurance contributions are collected from the actual income instead of the standard remuneration chosen by them. In return, they receive the same paid-days and benefits as the salary workers.
      Synthesizing the merits of French and our current legislation and the bill, this article proposes a plan for applying the employment insurance to the self-employment persons and the voluntary retirees.
      First, the range of self-employed persons who subscribe the employment insurance should not be limited. That is, the current limit that they don’t employ over 50 persons should be abolished.
      Second, insurance contributions should be collected based on the actual income of the self-employed persons, but, by way of compensation, they can receive the same benefits for the same days as the salary workers.
      Third, the current 11 closing business reasons of self-employment persons should be expanded to protect the voluntary business closure under strict requirements.
      Fourth, for the voluntary retirees, the requirements of the receiving the benefits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plan for reemployment such as vocational training should be sub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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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as reasonable that self-employed persons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ir own livelihood because they do not do subordinate labor. However, the Corona-19 pandemic showed that they are also not safe from the social risk of unemployment. The social s...

      It was reasonable that self-employed persons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ir own livelihood because they do not do subordinate labor. However, the Corona-19 pandemic showed that they are also not safe from the social risk of unemployment. The social security system guarantees all the people’s right to live a life like human being, so that the self-employed persons should be also protected from the social risk of unemployment. And it is also natural that voluntary retirees were not covered by employment insurance because they created the risk of unemployment by themselves, but nowadays, it was not guaranteed to work for lifetime, and it is considered as natural to change the job for the better future. In addition, the era of AI(artificial intelligence) is coming soon, so that the people will find a job like a nomad who find the oasis.
      With the chronological changes, the Constitutional law the article 34-ensures all the people to live a human life, and the self-employment persons’ compulsory insurance will also be justifi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ccording to precedent.
      French legislation is adopted as a comparative study for institutional design. In 2018, France enacted a legislation that self-employed persons and voluntary retirees receive the unemployment benefits under certain requirements, but they are a little restrict for restraining the abuse. And the social security tax is used as a source of financial resource for the self-employed person as separate financial management.
      A bill concerned as the application of self-employment persons for employment insurance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o change the voluntary subscription system to the mandatory subscription system, but there are some different points that insurance contributions are collected from the actual income instead of the standard remuneration chosen by them. In return, they receive the same paid-days and benefits as the salary workers.
      Synthesizing the merits of French and our current legislation and the bill, this article proposes a plan for applying the employment insurance to the self-employment persons and the voluntary retirees.
      First, the range of self-employed persons who subscribe the employment insurance should not be limited. That is, the current limit that they don’t employ over 50 persons should be abolished.
      Second, insurance contributions should be collected based on the actual income of the self-employed persons, but, by way of compensation, they can receive the same benefits for the same days as the salary workers.
      Third, the current 11 closing business reasons of self-employment persons should be expanded to protect the voluntary business closure under strict requirements.
      Fourth, for the voluntary retirees, the requirements of the receiving the benefits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plan for reemployment such as vocational training should be sub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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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적용의 규범적 근거
      • Ⅲ. 프랑스의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적용 내용
      • Ⅳ. 현행 입법 내용과 국회 입법안의 분석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적용의 규범적 근거
      • Ⅲ. 프랑스의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적용 내용
      • Ⅳ. 현행 입법 내용과 국회 입법안의 분석
      • Ⅴ. 결론 - 고용보험 개정의 방향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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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9

      2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9

      3 양승엽, "프랑스의 고용보험 개정 내용 - 보편주의로의 확대" 한국사회보장법학회 7 (7): 9-39, 2018

      4 "프랑스 위네딕"

      5 노대명,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최근 개편 동향 : 마크롱 정부의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원 (1) : 2017

      6 "프랑스 법제 포털 사이트"

      7 "프랑스 공공서비스 안내"

      8 "프랑스 고용노동부"

      9 "프랑스 경제부"

      10 이달휴, "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가입강제의 헌법적 문제" 한국헌법학회 21 (21): 197-226, 2015

      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9

      2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9

      3 양승엽, "프랑스의 고용보험 개정 내용 - 보편주의로의 확대" 한국사회보장법학회 7 (7): 9-39, 2018

      4 "프랑스 위네딕"

      5 노대명,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최근 개편 동향 : 마크롱 정부의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원 (1) : 2017

      6 "프랑스 법제 포털 사이트"

      7 "프랑스 공공서비스 안내"

      8 "프랑스 고용노동부"

      9 "프랑스 경제부"

      10 이달휴, "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가입강제의 헌법적 문제" 한국헌법학회 21 (21): 197-226, 2015

      11 박지순, "자영노동의 법적 쟁점과 사회법적 보호방안" 동북아법연구소 8 (8): 39-63, 2015

      12 정재황, "신 헌법입문 제9판" 박영사 2019

      13 한국노동연구원, "사회보험적용 징수체계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2017

      14 전광석, "사회보장법" 신조사 2018

      15 이병희, "보편적 고용보험의 쟁점과 과제" 2020

      16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개선방안 및 실업급여 적용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8

      17 "고용노동부"

      18 Auzero, Gilles, "Droit du travail" Dalloz 2020

      19 Chauchard, Jean-Pierre, "Droit de la sécurité sociale" LGDJ 2018

      20 Borgetto, Michel, "Droit de la sécurité sociale" Dalloz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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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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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2 0.62 0.5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63 0.876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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