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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일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가산수당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포함해야 하는지 - 대법원 2020.1.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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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2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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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통상임금과 관련한 논쟁은 도무지 그 끝을 알 수 없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성, 일률성 외에 고정성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여전히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월 고정수당의 근로시간 산정문제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즉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유급휴일근로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가산율을 고려할 것인지에 대하여, 법원은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 중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할 때에는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금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라고 함으로써 그 태도를 변경하였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수당인 월 고정수당의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응하는 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이 경우 가산율을 포함해야 할 것인지이다.
      대상판결은 일급형태의 월 약정(고정)수당의 통상임금을 위한 시간급 계산에 있어 산입해야 하는 시간 수를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를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나 실무자들 사이에서 월 고정수당의 계산에서 ‘연장·야간근로에 대응하는 근로시간수 산정’에 관한 종전의 판결의 타당성이 심도 깊게 논의되지는 않았다. 다수의 사건에서 원고들(근로자들)도 단순히 종전판결이 제시한 방식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차액을 청구하였을 뿐, 종전판결의 방식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소정근로시간 동안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급, 주급, 월급의 시간급을 구하는 방식이나 산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사건과 같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약정한 경우(약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수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불일치를 시간급 산정과정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지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즉,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월 기본급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에는 월 기본급에 가산율에 따라 계산된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급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기본 일급 외에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법정수당인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이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며,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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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과 관련한 논쟁은 도무지 그 끝을 알 수 없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성, 일률성 외에 고정성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여전히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논쟁은 도무지 그 끝을 알 수 없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성, 일률성 외에 고정성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여전히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월 고정수당의 근로시간 산정문제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즉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유급휴일근로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가산율을 고려할 것인지에 대하여, 법원은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 중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할 때에는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금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라고 함으로써 그 태도를 변경하였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수당인 월 고정수당의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응하는 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이 경우 가산율을 포함해야 할 것인지이다.
      대상판결은 일급형태의 월 약정(고정)수당의 통상임금을 위한 시간급 계산에 있어 산입해야 하는 시간 수를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를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나 실무자들 사이에서 월 고정수당의 계산에서 ‘연장·야간근로에 대응하는 근로시간수 산정’에 관한 종전의 판결의 타당성이 심도 깊게 논의되지는 않았다. 다수의 사건에서 원고들(근로자들)도 단순히 종전판결이 제시한 방식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차액을 청구하였을 뿐, 종전판결의 방식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소정근로시간 동안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급, 주급, 월급의 시간급을 구하는 방식이나 산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사건과 같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약정한 경우(약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수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불일치를 시간급 산정과정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지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즉,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월 기본급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에는 월 기본급에 가산율에 따라 계산된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급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기본 일급 외에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법정수당인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이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며,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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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bate over ordinary wages has no end. In 2013, the Supreme Court seems to have resolved by adding determinacy in addition to regularity and uniformity. Even now, the debate has been continued.
      Also, in recent years, the scope is expanding to the problem of calculating working hours for monthly fixed allowances. About whether the fixed allowance paid monthly to workers includes the additional rate, the court took the attitude that when calculating added hours and night working hours, it was necessary to include an “additional rate” for calculating the additional allowance. However, after that, the court stated that the number of added working hours and the number of night working hours should not be added up the ‘additional rate’.
      What matters is when we calculate the monthly fixed allowance paid to daily workers as an hourly ordinary wage, whether we need to apply the additional rate to calculate the additional allowance or not.
      This ruling resolves a controversial problem in calculating the hourly wages of monthly agreed allowances paid to daily workers. Until now, the validity of the previous ruling on “Calculation of the number of working hours corresponding to extended and night work” in calculating the monthly fixed allowance has not been discussed in depth among academics and practitioners.
      In many cases, workers simply calculated the hourly ordinary wage according to the method suggested by the previous judgement and claimed the difference of money, but did not raise questions over the method of the previous judgement itself.
      In the case of workers who work during the prescribed working hours, there seems to be no disagreement on the method or formula of obtaining hourly wages for daily, weekly, and monthly wages. However, as in this ruling, if it is agreed that working hours exceeding the standard working or if night working hours are included in the prescribed working hours, the actual number of hours worked by the employee do not match the number of hours estimated. The implication of this ruling is that it provided principles on how to apply and understand differences in the calculation of working hours related to ordinary 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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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ebate over ordinary wages has no end. In 2013, the Supreme Court seems to have resolved by adding determinacy in addition to regularity and uniformity. Even now, the debate has been continued. Also, in recent years, the scope is expanding to t...

      The debate over ordinary wages has no end. In 2013, the Supreme Court seems to have resolved by adding determinacy in addition to regularity and uniformity. Even now, the debate has been continued.
      Also, in recent years, the scope is expanding to the problem of calculating working hours for monthly fixed allowances. About whether the fixed allowance paid monthly to workers includes the additional rate, the court took the attitude that when calculating added hours and night working hours, it was necessary to include an “additional rate” for calculating the additional allowance. However, after that, the court stated that the number of added working hours and the number of night working hours should not be added up the ‘additional rate’.
      What matters is when we calculate the monthly fixed allowance paid to daily workers as an hourly ordinary wage, whether we need to apply the additional rate to calculate the additional allowance or not.
      This ruling resolves a controversial problem in calculating the hourly wages of monthly agreed allowances paid to daily workers. Until now, the validity of the previous ruling on “Calculation of the number of working hours corresponding to extended and night work” in calculating the monthly fixed allowance has not been discussed in depth among academics and practitioners.
      In many cases, workers simply calculated the hourly ordinary wage according to the method suggested by the previous judgement and claimed the difference of money, but did not raise questions over the method of the previous judgement itself.
      In the case of workers who work during the prescribed working hours, there seems to be no disagreement on the method or formula of obtaining hourly wages for daily, weekly, and monthly wages. However, as in this ruling, if it is agreed that working hours exceeding the standard working or if night working hours are included in the prescribed working hours, the actual number of hours worked by the employee do not match the number of hours estimated. The implication of this ruling is that it provided principles on how to apply and understand differences in the calculation of working hours related to ordinary 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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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대상판결의 내용
      • Ⅲ. 구체적 검토
      • Ⅳ. 맺는 말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대상판결의 내용
      • Ⅲ. 구체적 검토
      • Ⅳ.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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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하갑래, "휴일제도에 있어 근로조건 자율결정의 원칙과 한계"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7) : 205-237, 2009

      2 여연심, "통상임금의 시간급 산정에 관한 문제" 사법발전재단 1 (1): 737-770, 2020

      3 박은정,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한국노동연구원 13 (13): 133-158, 2013

      4 권영국, "주휴수당의 존재에 대한 소고- 주휴수당의 폐지를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소 12 (12): 301-322, 2019

      5 권혁, "일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단위 고정수당의 법적 실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49 : 205-229, 2020

      6 권혁, "약정통상임금의 효력에 관한 법이론적 재검토" 법학연구소 54 (54): 203-228, 2013

      7 임종률, "노동법 (제17판)" 박영사 2019

      8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5

      9 권오성,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계산식" 한국노동연구원 2020

      10 管野和夫, "日本勞動法" 法文社 2007

      1 하갑래, "휴일제도에 있어 근로조건 자율결정의 원칙과 한계"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7) : 205-237, 2009

      2 여연심, "통상임금의 시간급 산정에 관한 문제" 사법발전재단 1 (1): 737-770, 2020

      3 박은정,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한국노동연구원 13 (13): 133-158, 2013

      4 권영국, "주휴수당의 존재에 대한 소고- 주휴수당의 폐지를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소 12 (12): 301-322, 2019

      5 권혁, "일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단위 고정수당의 법적 실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49 : 205-229, 2020

      6 권혁, "약정통상임금의 효력에 관한 법이론적 재검토" 법학연구소 54 (54): 203-228, 2013

      7 임종률, "노동법 (제17판)" 박영사 2019

      8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5

      9 권오성,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계산식" 한국노동연구원 2020

      10 管野和夫, "日本勞動法" 法文社 2007

      11 "國際情報産業事件(東京地判 平3.8.27), 勞經速 1439号"

      12 "創榮コンサルタント事件(大阪地判 平14.5.17), 勞判 82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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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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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2 0.62 0.5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63 0.876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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