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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을 이용한 피의자신문 = The circumvention of the interrogation of a suspect through a deceptive private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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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s at arguing for that it is illegal for the investigating agency to encourage a private individual to engage in a dialogue with a suspect and record a self-incriminating statement of the suspect. Because this practice uses the indirect...

      This article aims at arguing for that it is illegal for the investigating agency to encourage a private individual to engage in a dialogue with a suspect and record a self-incriminating statement of the suspect. Because this practice uses the indirect method of investigation that violates guaranteed defense rights of the suspect. To this end, I examine the problematic structure of the leading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justifying the practice of wiretapping. After that, the circumvention of the interrogation of a suspect through a deceptive private conversation leads to an even more serious infringement of the defense rights of a suspect than the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 due to the suspect’s lack of awareness regarding the self-incriminating act. This well known investigating practice completely excludes the possibility of the suspect to exercise his right to defense, because he cannot know a necessity for defense at all. Thereby the suspect unconsciously turns into an object for criminal procedure. These illegal investigations reveal that the investigating agency intentionally violates the procedural rules for securing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se. This method for collecting informations from the suspect does not comply with the procedural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is article offers an opportunity for that we can critically reflect on the long use of such investigative techniques by criminal investigators and the loose control of the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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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 나는 수사기관이 사인을 동원하여 그로 하여금 피의자와 대화하고 그 내용을 녹음하도록 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그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증거로 수집하면서도,...

      이 글에서 나는 수사기관이 사인을 동원하여 그로 하여금 피의자와 대화하고 그 내용을 녹음하도록 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그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증거로 수집하면서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의자신문 규정에 따라 진술거부권 및 형사절차협력결정권 등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공개신문절차의 사법형식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를 위해 먼저 이런 위법한 수사관행을 통신제한조치허가의 문제로 다루는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그 논증의 부정합성과 사인을 이용한 은폐한 신문의 법치국가적 문제구조를 해명한다. 이를 통해 사인을 이용하여 피의자신문을 은폐하면서 피의자의 진술을 취득하는 수사는 대화 참여자의 배신을 이용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통신/대화 비밀에 대한 외부적 침해를 (불법)유형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와 다른 유형의 기본권침해이고, 통신제한조치에서와 달리 사인과 피의자 사이의 대화는 투입된 사인의 행위에 의해 자기부죄로 유인된다는 점에서 감청을 통한 기본권침해보다 더 중대한 기본권침해를 야기한다는 점을 밝힌다. 이를 기초로 은폐한 피의자신문은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여 피의자를 자기부죄로 유도함으로써 결국 피의자를 형사절차의 객체로 전락시키는 수사라는 점에서 그 위법성을 근거짓는다. 이런 위법한 수사행위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해야 함에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 규정을 의도적으로 잠탈한 것이다. 현행법을 해석할 때 이런 형사소송법의 절차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탈법적 신문은 수사기관이 사인을 수사의 목적으로 도구화한다는 점에서 그 사인의 행위를 수사기관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글은 이런 주장을 통해 마약범죄나 국가안전범죄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그 동안 이런 수사기법을 적지 않게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심사도 엄격하지 않아, 이런 위법한 수사행태를 방치하였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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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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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6-2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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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2 1.42 1.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4 1.05 1.166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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