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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삼권과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의 금지 = 집단행위의 개념과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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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써 보장하는 한편, 공무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 가능성도 동시에 열어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써 보장하는 한편, 공무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 가능성도 동시에 열어두고 있다(제7조). 또한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근로삼권과 관련하여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제33조 제2항) 공무원의 근로삼권이 특별한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공무원에 대한 근로삼권의 제한 근거가 헌법에 규정된 것은 1962년의 제3공화국 헌법이 최초이다. 그러나 하위법령인 국가공무원법은 1949년 제정 당시부터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적 행동의 금지 등을 규정해왔고, 1961년에는 노동운동의 금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논문에서 검토하게 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1항의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의해 공무원의 노동운동 등 집단행위는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왔으나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등의 개념을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2005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어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노동운동이 허용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이론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던 ‘노동운동’,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등의 개념을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유형화하고 문제되는 행위유형들을 검토함으로써 집단행위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밝히고자 하며,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내재된 해석상,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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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public servants have the status of servicing for all the public, the Constitution of Korea guarantees the status and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servants by laws, and opens the possibility of restrictions on the basic rights of public servants a...

      As public servants have the status of servicing for all the public, the Constitution of Korea guarantees the status and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servants by laws, and opens the possibility of restrictions on the basic rights of public servants at the same time (Article 7). Regarding the labor rights of public servants, our Constitution specifies the restrictions of labor rights of public servants such as “Laborers who are public servants have the right to organize,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only if the law allows (Article 33.2).”
      The foundation of the restrictions on the labor rights of public servants wa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Third Republic in 1962 for the first time. However,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 a low rank law of the constitution, has specified the prohibition of political motions and collective actions since its legislation in 1949, and has added the prohibition of labor movement in 1961. It is the provision of Clause 1 of Article 66 of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 (Prohibition of Collective Actions) that will be reviewed in this article. The provision says, “Public servants shall not make labor movements or collective actions for other than public business. However, public servants who actually involves in labors are exceptions.”
      As such, collective actions of public servants such as labor movements havebeen prohibited by the provision of Article 66 of the National Public ServiceLaw inclusively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around the concept of ‘labormovements’ or ‘collective actions for other than public business’ constantly.Additionally, as labor movements became allowed to a certain range of publicservants by “Law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bor Unionof Public Servants (‘Public Servants’ Union Law’ hereunder)” in 2005, currentprovisions could not help being amended.
      In this article, we tried to identify the specific judgment criteria of collectiveactions by analyzing and categorizing the concepts of ‘labor movements’ and‘collective actions other than public business’ focusing on the precedents whichhave not been sufficiently reviewed, and reviewing problematic behaviors, toidentify interpretative and hierarchical problems of Article 66 of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 and to provide improvements of th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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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설
      • Ⅱ. 집단행위의 개념과 유형
      • Ⅲ. 새로운 유형의 집단행위에 대한 검토
      • Ⅳ.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개선방향
      • 국문요약
      • Ⅰ. 서설
      • Ⅱ. 집단행위의 개념과 유형
      • Ⅲ. 새로운 유형의 집단행위에 대한 검토
      • Ⅳ.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개선방향
      • Ⅴ.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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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5판" 박영사 2011

      2 허영, "한국헌법론(전정5판)" 박영사 2009

      3 이재진, "표현 수단으로서의 1인 시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관련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언론학회 9 (9): 603-638, 2009

      4 이재진, "초ㆍ중ㆍ고교 교원의 정치적 표현과 제한법리에 관한 탐색적 연구: ‘시국선언’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54 (54): 32-57, 2011

      5 하갑래, "집단적노동관계법" (주)중앙경제 2010

      6 김경제, "집단적 표현활동, 그 한계는 ?" 한국비교공법학회 5 (5): 215-248, 2004

      7 이광택, "전교조 시국선언과 탄압 규탄대회에 대한 유죄판결과 소수의견" 중앙경제사 70-75, 2012

      8 문현웅,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0) : 42-51, 2012

      9 정인섭, "쟁의행위의 질곡: 헌법"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6) : 25-58, 2009

      10 김유성, "노동법Ⅱ" 법문사 2001

      1 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5판" 박영사 2011

      2 허영, "한국헌법론(전정5판)" 박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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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경제, "집단적 표현활동, 그 한계는 ?" 한국비교공법학회 5 (5): 215-24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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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임종률, "노동법(제9판)" 박영사 2011

      12 이상윤, "노동법(제6판)" 法文社 2011

      13 김형배, "노동법(제21판)" 박영사 2012

      14 장철준, "교원 및 교원단체의 표현의 자유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익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한국언론법학회 10 (10): 281-306, 2011

      15 문무기,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적 중립의무" 한국노동법학회 (35) : 2010

      16 정재명, "공무원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22 (22): 479-508, 2010

      17 장영수,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 보장 범위의 확대와 그 전제조건 —" 안암법학회 (37) : 1-26, 2012

      18 행정자치부, "공무원복무제도 해설" 2006

      19 김광수, "공무원과 기본권" 법학연구소 10 (10): 1-23, 2008

      20 이화진, "공무원 단체교섭의 특징과 쟁점 - 복수노조하의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5) : 35-73, 2008

      21 홍강훈,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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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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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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