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써 보장하는 한편, 공무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 가능성도 동시에 열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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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노동운동 ;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 집단행위의 금지 ; 정치운동의 금지 ; 공무원의 근로삼권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 정치적 의사표현 ;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 공무원의 복무상 의무 ; Labor movement ; Collective actions for other than public business ; Prohibition of collective actions ; Prohibition of political actions ; Labor rights of public servants ;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servants ; Political opinions ; Political basic rights of public servants ; Job duty of public servants
360
KCI등재
학술저널
115-13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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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써 보장하는 한편, 공무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 가능성도 동시에 열어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써 보장하는 한편, 공무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 가능성도 동시에 열어두고 있다(제7조). 또한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근로삼권과 관련하여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제33조 제2항) 공무원의 근로삼권이 특별한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공무원에 대한 근로삼권의 제한 근거가 헌법에 규정된 것은 1962년의 제3공화국 헌법이 최초이다. 그러나 하위법령인 국가공무원법은 1949년 제정 당시부터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적 행동의 금지 등을 규정해왔고, 1961년에는 노동운동의 금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논문에서 검토하게 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1항의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의해 공무원의 노동운동 등 집단행위는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왔으나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등의 개념을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2005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어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노동운동이 허용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이론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던 ‘노동운동’,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등의 개념을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유형화하고 문제되는 행위유형들을 검토함으로써 집단행위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밝히고자 하며,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내재된 해석상,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public servants have the status of servicing for all the public, the Constitution of Korea guarantees the status and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servants by laws, and opens the possibility of restrictions on the basic rights of public servants a...
As public servants have the status of servicing for all the public, the Constitution of Korea guarantees the status and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servants by laws, and opens the possibility of restrictions on the basic rights of public servants at the same time (Article 7). Regarding the labor rights of public servants, our Constitution specifies the restrictions of labor rights of public servants such as “Laborers who are public servants have the right to organize,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only if the law allows (Article 33.2).”
The foundation of the restrictions on the labor rights of public servants wa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Third Republic in 1962 for the first time. However,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 a low rank law of the constitution, has specified the prohibition of political motions and collective actions since its legislation in 1949, and has added the prohibition of labor movement in 1961. It is the provision of Clause 1 of Article 66 of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 (Prohibition of Collective Actions) that will be reviewed in this article. The provision says, “Public servants shall not make labor movements or collective actions for other than public business. However, public servants who actually involves in labors are exceptions.”
As such, collective actions of public servants such as labor movements havebeen prohibited by the provision of Article 66 of the National Public ServiceLaw inclusively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around the concept of ‘labormovements’ or ‘collective actions for other than public business’ constantly.Additionally, as labor movements became allowed to a certain range of publicservants by “Law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bor Unionof Public Servants (‘Public Servants’ Union Law’ hereunder)” in 2005, currentprovisions could not help being amended.
In this article, we tried to identify the specific judgment criteria of collectiveactions by analyzing and categorizing the concepts of ‘labor movements’ and‘collective actions other than public business’ focusing on the precedents whichhave not been sufficiently reviewed, and reviewing problematic behaviors, toidentify interpretative and hierarchical problems of Article 66 of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 and to provide improvements of the problem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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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홍강훈,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2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상사책임과 형사책임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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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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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