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와 상속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인격융합설, 신의칙설, 병존설 등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병존설은 신의칙설과 그 내용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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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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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 상속 ; 추인권 ; 추인거절권 ; 신의칙 ; Unauthorized Representation ; Inheritance ; Right to Ratify ; veto power ; Principle of Good Faith
360
KCI등재
학술저널
39-7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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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와 상속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인격융합설, 신의칙설, 병존설 등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병존설은 신의칙설과 그 내용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오히려 ...
무권대리와 상속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인격융합설, 신의칙설, 병존설 등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병존설은 신의칙설과 그 내용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오히려 병존설의 취지를 살린다면 본인의 지위와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완전히 병존시키는 설이 타당하고 이설을 완전병존설이라고 하여 기존의 병존설과 구별하였다. 위 제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가는 무권대리와 상속의 각 경우, 즉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는 경우(무권대리인 상속형),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하는 경우(본인 상속형), 본인과 무권대리인을 상속하는 쌍방 상속형으로 나누어 각 학설에 따른 결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인격융합설은 무권대리인 상속형과 본인 상속형에서의 판례입장을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취하기 힘들다. 신의칙설 중 선행행위에 모순된다는 것을 신의칙위반으로 드는 견해는 민법 제135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못하고, 제135조에 따라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추인거절을 하는 것을 신의칙위반으로 드는 견해는 굳이 신의칙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끌이들이는 난점이 있다. 따라서 완전병존설이 제135조의 취지를 살리면서 신의칙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끌어들이지 않으면서도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과 무권대리인의 이익을 조절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relation to the theory of Fusion of Character, the theory of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theory of Parallel Existence are argued in our country. However, the theory of Parallel Existence in our country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theory of ...
In relation to the theory of Fusion of Character, the theory of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theory of Parallel Existence are argued in our country. However, the theory of Parallel Existence in our country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theory of Principle of Faithfulness in terms of the doctrine and its contents. On the contrary, if the purpose of the theory of Parallel Existence is to be realized, it is reasonable to have the status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existence of parallel existence completely and to distinguish this theory from the existing theory of Parallel Existence by referring to it as the theory of Complete Parallel Existence. The matter of which of the above arguments is valid will be revealed in the course of reviewing the validity of the conclusion of each case of unauthorized representation and inheritance(i.e. when a un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inherits the principal (the un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inherit case), when the principal inherits the un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the principal-inherit case), and under each theory). The theory of Fusion of Character is hard to take in as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 position of the case in both of the un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inherit case and the principal-inherit case. The view that the theory of good faith is not valid in that it fails to keep the purpose of Article 135 of the Civil Code. And the view that it is against the Good fakth to refuse to accept the responsibility for implementation pursuant to Article 135 has a difficult point in attracting the dubious notion of good faith. Therefore, I believe that the theory of Complete Parallel Existence can be used to control the interests of the counterpart of the act of power and the agent of the right without attracting the unclear notion of the law of good faith while maintaining the purpose of Article 135.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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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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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四宮和夫, "民法総則" 弘文堂 2010
미합중국헌법의 ‘수권조항(Vesting Clause)’ : 그 이론적 배경(권력분립원리)과 역사적 기원을 중심으로
스텔싱(Stealthing)의 형사 처벌가능성에 관한 소고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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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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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7 | 0.67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49 | 0.682 |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