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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대리와 상속 = Unauthorized Representation and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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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무권대리와 상속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인격융합설, 신의칙설, 병존설 등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병존설은 신의칙설과 그 내용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오히려 병존설의 취지를 살린다면 본인의 지위와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완전히 병존시키는 설이 타당하고 이설을 완전병존설이라고 하여 기존의 병존설과 구별하였다. 위 제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가는 무권대리와 상속의 각 경우, 즉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는 경우(무권대리인 상속형),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하는 경우(본인 상속형), 본인과 무권대리인을 상속하는 쌍방 상속형으로 나누어 각 학설에 따른 결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인격융합설은 무권대리인 상속형과 본인 상속형에서의 판례입장을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취하기 힘들다. 신의칙설 중 선행행위에 모순된다는 것을 신의칙위반으로 드는 견해는 민법 제135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못하고, 제135조에 따라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추인거절을 하는 것을 신의칙위반으로 드는 견해는 굳이 신의칙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끌이들이는 난점이 있다. 따라서 완전병존설이 제135조의 취지를 살리면서 신의칙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끌어들이지 않으면서도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과 무권대리인의 이익을 조절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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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대리와 상속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인격융합설, 신의칙설, 병존설 등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병존설은 신의칙설과 그 내용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오히려 ...

      무권대리와 상속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인격융합설, 신의칙설, 병존설 등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병존설은 신의칙설과 그 내용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오히려 병존설의 취지를 살린다면 본인의 지위와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완전히 병존시키는 설이 타당하고 이설을 완전병존설이라고 하여 기존의 병존설과 구별하였다. 위 제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가는 무권대리와 상속의 각 경우, 즉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는 경우(무권대리인 상속형),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하는 경우(본인 상속형), 본인과 무권대리인을 상속하는 쌍방 상속형으로 나누어 각 학설에 따른 결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인격융합설은 무권대리인 상속형과 본인 상속형에서의 판례입장을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취하기 힘들다. 신의칙설 중 선행행위에 모순된다는 것을 신의칙위반으로 드는 견해는 민법 제135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못하고, 제135조에 따라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추인거절을 하는 것을 신의칙위반으로 드는 견해는 굳이 신의칙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끌이들이는 난점이 있다. 따라서 완전병존설이 제135조의 취지를 살리면서 신의칙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끌어들이지 않으면서도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과 무권대리인의 이익을 조절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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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relation to the theory of Fusion of Character, the theory of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theory of Parallel Existence are argued in our country. However, the theory of Parallel Existence in our country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theory of Principle of Faithfulness in terms of the doctrine and its contents. On the contrary, if the purpose of the theory of Parallel Existence is to be realized, it is reasonable to have the status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existence of parallel existence completely and to distinguish this theory from the existing theory of Parallel Existence by referring to it as the theory of Complete Parallel Existence. The matter of which of the above arguments is valid will be revealed in the course of reviewing the validity of the conclusion of each case of unauthorized representation and inheritance(i.e. when a un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inherits the principal (the un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inherit case), when the principal inherits the un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the principal-inherit case), and under each theory). The theory of Fusion of Character is hard to take in as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 position of the case in both of the un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inherit case and the principal-inherit case. The view that the theory of good faith is not valid in that it fails to keep the purpose of Article 135 of the Civil Code. And the view that it is against the Good fakth to refuse to accept the responsibility for implementation pursuant to Article 135 has a difficult point in attracting the dubious notion of good faith. Therefore, I believe that the theory of Complete Parallel Existence can be used to control the interests of the counterpart of the act of power and the agent of the right without attracting the unclear notion of the law of good faith while maintaining the purpose of Article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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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relation to the theory of Fusion of Character, the theory of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theory of Parallel Existence are argued in our country. However, the theory of Parallel Existence in our country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theory of ...

      In relation to the theory of Fusion of Character, the theory of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theory of Parallel Existence are argued in our country. However, the theory of Parallel Existence in our country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theory of Principle of Faithfulness in terms of the doctrine and its contents. On the contrary, if the purpose of the theory of Parallel Existence is to be realized, it is reasonable to have the status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existence of parallel existence completely and to distinguish this theory from the existing theory of Parallel Existence by referring to it as the theory of Complete Parallel Existence. The matter of which of the above arguments is valid will be revealed in the course of reviewing the validity of the conclusion of each case of unauthorized representation and inheritance(i.e. when a un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inherits the principal (the un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inherit case), when the principal inherits the un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the principal-inherit case), and under each theory). The theory of Fusion of Character is hard to take in as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 position of the case in both of the un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inherit case and the principal-inherit case. The view that the theory of good faith is not valid in that it fails to keep the purpose of Article 135 of the Civil Code. And the view that it is against the Good fakth to refuse to accept the responsibility for implementation pursuant to Article 135 has a difficult point in attracting the dubious notion of good faith. Therefore, I believe that the theory of Complete Parallel Existence can be used to control the interests of the counterpart of the act of power and the agent of the right without attracting the unclear notion of the law of good faith while maintaining the purpose of Article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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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 Ⅲ. 각 학설에 따른 결과와 그에 대한 검토 Ⅳ. 결론
      •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 Ⅲ. 각 학설에 따른 결과와 그에 대한 검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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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3

      2 김용덕, "주석민법 [총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3 제철웅, "일헌최병욱교수정년기념 현대민사법연구" 법문사 2002

      4 김용한, "민법총칙론" 박영사 1993

      5 김주수, "민법총칙" 삼영사 2013

      6 김대정, "민법총칙" 피데스 2012

      7 고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2005

      8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7

      9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10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2005

      1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3

      2 김용덕, "주석민법 [총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3 제철웅, "일헌최병욱교수정년기념 현대민사법연구" 법문사 2002

      4 김용한, "민법총칙론" 박영사 1993

      5 김주수, "민법총칙" 삼영사 2013

      6 김대정, "민법총칙" 피데스 2012

      7 고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2005

      8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7

      9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10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2005

      11 김증한, "민법총칙" 박영사 2001

      12 명순구, "민법총칙" 법문사 2005

      13 곽윤직, "민법주해(Ⅲ)총칙(3)" 박영사 2000

      14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9

      15 송덕수, "민법강의" 박영사 2013

      16 양창수, "민법Ⅰ계약법" 박영사 2015

      17 고영아, "무권대리와 상속" 한국비교사법학회 15 (15): 133-164, 2008

      18 民法(債權法) 改正檢討 委員会, "詳解 債權法改定の 基本方針Ⅰ. 序論·総則" 2009

      19 松久三四彦, "著作權法と民法の現代的 課題" 法學書院 2003

      20 김봉수, "無權利者의 處分行爲와 相續" 법학연구소 51 (51): 559-584, 2010

      21 淸水恵介, "無權代理等と相續 再論" 75 (75): 2010

      22 山本敬三, "民法講義Ⅰ, 總則(총칙)" 有斐閣 2011

      23 平野裕之, "民法總則" 日本評論社 2011

      24 四宮和夫, "民法総則" 弘文堂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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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15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신청제한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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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7 0.67 0.5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2 0.49 0.68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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