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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 : 퍼블리시티권 침해 시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Responsibility for Damages in the Right of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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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79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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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내에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이 국내의 판례에서 인용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권리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재산권으로 분류되지만, 그 속성상 프라이버시권과 지적재산권의 속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등 특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에서 퍼블리시티권 특유의 독자적인 손해배상 성립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퍼블리시티권에 내재된 경제적 권리는 퍼블리시티권자가 가지는 배타적 권리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경제적 권리의 바탕이 되는 경제적 가치는 대중의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퍼블리시티권자의 법익과 동시에 퍼블리시티권자의 성명이나 초상을 이용할 수있는 대중의 법익도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퍼블리시티권자의 법익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 대중의 법익도 함께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과 민법의 규정들은 일반 대중이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익의 법적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국내 판례는 손해배상책임 성립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국내 판결에서도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그 법적 근거 또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과적 사실만으로 위법성을 인식하여 손해배상의 성립기준을 결정짓는 것은 엄격한 법적 고찰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시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확정하기 위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선 법익이 인식되어야 하고, 법익의 인식을 바탕으로 비교교량하여 위법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으로 분류되지만 기존의 재산권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가지고 퍼블리시티권의 특수한 성격상 인격권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것은 아니므로 민법 제751조에 의해서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으로서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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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내에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이 국내의 판례에서 인용되고 있다.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내에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이 국내의 판례에서 인용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권리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재산권으로 분류되지만, 그 속성상 프라이버시권과 지적재산권의 속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등 특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에서 퍼블리시티권 특유의 독자적인 손해배상 성립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퍼블리시티권에 내재된 경제적 권리는 퍼블리시티권자가 가지는 배타적 권리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경제적 권리의 바탕이 되는 경제적 가치는 대중의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퍼블리시티권자의 법익과 동시에 퍼블리시티권자의 성명이나 초상을 이용할 수있는 대중의 법익도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퍼블리시티권자의 법익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 대중의 법익도 함께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과 민법의 규정들은 일반 대중이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익의 법적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국내 판례는 손해배상책임 성립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국내 판결에서도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그 법적 근거 또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과적 사실만으로 위법성을 인식하여 손해배상의 성립기준을 결정짓는 것은 엄격한 법적 고찰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시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확정하기 위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선 법익이 인식되어야 하고, 법익의 인식을 바탕으로 비교교량하여 위법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으로 분류되지만 기존의 재산권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가지고 퍼블리시티권의 특수한 성격상 인격권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것은 아니므로 민법 제751조에 의해서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으로서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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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ight of publicity is explained as the right to allow the right holder to earn the economic interests and the economic values, although the defini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is yet not clearly established. Also, even though the law regarding the right of publicity is not introduced in Korea, the concept of the right of publicity has been applied to the related cases in Korea. Regarding the legal interests around the right of publicity, the public has the legal interest to use and enjoy the name or likeness of a celebrity who has the right of publicity, because the right is based on the public recognition, while the right holder of publicity has the legal interest to use his/her name or likeness and control his/her name or like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pare and measure the public interests and the right holder’s interests, addressing the damages in the right of publicity. The Constitution and Civil Act would be the legal bases for the public to use a celebrity’ economic value. The issue of the related cases in Korea is that there are no clear criteria for both the responsibility establishment for damages regarding the right of publicity. Therefore, in oder to recognize the illegality, we have to establish the legal interests of both sides; the owner of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 counter-the owner of the right. In that the right of publicity is distinguishable from the existent properties, having the characteristics as a personal right as well as a property righ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lear criteria for the responsibility establishment for damages regarding the right of publicity. In short, regarding the damages due to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it is thought that the sui generis criteria for the responsibility establishment for damages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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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ight of publicity is explained as the right to allow the right holder to earn the economic interests and the economic values, although the defini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is yet not clearly established. Also, even though the law regarding th...

      The right of publicity is explained as the right to allow the right holder to earn the economic interests and the economic values, although the defini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is yet not clearly established. Also, even though the law regarding the right of publicity is not introduced in Korea, the concept of the right of publicity has been applied to the related cases in Korea. Regarding the legal interests around the right of publicity, the public has the legal interest to use and enjoy the name or likeness of a celebrity who has the right of publicity, because the right is based on the public recognition, while the right holder of publicity has the legal interest to use his/her name or likeness and control his/her name or like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pare and measure the public interests and the right holder’s interests, addressing the damages in the right of publicity. The Constitution and Civil Act would be the legal bases for the public to use a celebrity’ economic value. The issue of the related cases in Korea is that there are no clear criteria for both the responsibility establishment for damages regarding the right of publicity. Therefore, in oder to recognize the illegality, we have to establish the legal interests of both sides; the owner of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 counter-the owner of the right. In that the right of publicity is distinguishable from the existent properties, having the characteristics as a personal right as well as a property righ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lear criteria for the responsibility establishment for damages regarding the right of publicity. In short, regarding the damages due to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it is thought that the sui generis criteria for the responsibility establishment for damages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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