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公判調書)는 공판절차의 증명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피고인에게 직접 그 열람청구권(閱覽請求權)을 부여하여야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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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공판조서(公判調書)는 공판절차의 증명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피고인에게 직접 그 열람청구권(閱覽請求權)을 부여하여야 하겠지...
공판조서(公判調書)는 공판절차의 증명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피고인에게 직접 그 열람청구권(閱覽請求權)을 부여하여야 하겠지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이 공판조서(公判調書)의 내용을 알 수 있고 그 기재의 정확성도 보장할 수 있으며 만약 변호인이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불성실한 변호를 할 때에는 피고인은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변호인을 배제하고 위 규정에 의한 공판조서열람권(公判調書閱覽權)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55조 제1항이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에게 변호인과는 별도로 공판조서열람권(公判調書閱覽權)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할 수는 없다.
국문 초록 (Abstract)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國選代理人選任申請)이 있는 경우의 청구기간 2.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55조 제1항이 ...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國選代理人選任申請)이 있는 경우의 청구기간
2.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3. 소송촉진(訴訟促進)등에관한특례법(特例法) 제24조가 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