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우수등재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세징수제도와 납세자의 체납- 국세징수위임제도를 중심으로 - = The Tax Collection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Taxpayers’ Arrears in the 1910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6499472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its forceful annexation of Korea in 1910,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initiated its colonial administration of the territory. To establish colonial capitalism in Korea and obtain the necessary financing for colonial administration through ...

      After its forceful annexation of Korea in 1910,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initiated its colonial administration of the territory. To establish colonial capitalism in Korea and obtain the necessary financing for colonial administration through “local procurement,”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implemented the “National Tax Collection Ordinance,” related to tax legislations and tax collection methods according to tax items. The “National Tax Collection Ordinance” was a legislation intended to stabilize Korea’s tax collection system by implanting the modern coerciveness of the “Japanese homeland” with regard to tax collection. However, the tax collection policy of colonial Korea was dependent on the administrative “support” of the police due to the weak administrative power of the myeon (unit of Korean township), and was designed such that the modern coerciveness would operate with a higher degree of violence, owing to its opportunistic administrative enforcement regulations.
      By implementing the Financial Independence Plan in 1914,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sought to increase the tax items and raise tax rates to increase its tax revenue. Taxpayers responded to the tax increase with arrears. With the number of delinquent taxpayers rising after 1914, front-line reg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gradually increased the intensity of response measures, starting with encouraging tax payment and seizing properties, and ending with enforcing dispositions. As such, the number of delinquent taxpayers declined rapidly after 1917, giving the impression that the modern coerciveness of tax collection had been accomplished; in fact, it reflected the conflict between reg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taxpayers.
      The reasons for late payment were broadly categorized as “poverty,” “negligence,” and “unfavorable financial circumstances.” The rapid tax increase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during the 1910s and the coercive attitudes of administrative officials created the class of “negligent delinquent taxpayers,” who did not pay taxes in a timely manner despite possessing the means. On the other hand, the establishment and imposition of additional taxes under the Mass Consumption Tax System—as represented by the tobacco tax and liquor tax—put the burden of the increased tax on the lower class, leading to the creation of “poor delinquent taxpayers,” who had neither the money nor any properties for seizing. Lastly, “financially unfavorable delinquent taxpayers” denoted those in unfavorable financial circumstances who owned properties but did not have cash at their disposal for immediate tax payment, leading them to delay tax payment as long as possible.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1910년 강제병합 이후 조선총독부는 조선을 본격적으로 식민지배하기 시작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에 식민지자본주의를 이식하고 식민통치에 필요한 자금을 ‘현지조달’하기 위해 각종 세...

      1910년 강제병합 이후 조선총독부는 조선을 본격적으로 식민지배하기 시작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에 식민지자본주의를 이식하고 식민통치에 필요한 자금을 ‘현지조달’하기 위해 각종 세목별 조세법령과 조세징수방식에 관한 법령인 「국세징수령」을 실시했다. 「국세징수령」은 조세징수 측면에서 ‘내지’의 근대적 강제성을 조선에 이식하여 조세징수체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법령이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의 조세징수제도는 면(面)행정력의 부족으로 경찰의 행정 ‘지원’에 의존적이었고, 행정편의주의적 시행규칙으로 인해 근대적 강제성이 더욱 폭력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1914년 재정독립계획 실시를 통해 조선총독부는 세목을 늘리고 세율을 인상시켜 세수를 증대하고자 했다. 그러나 조세증수에 대해 납세자는 체납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식민지 조선에서 세금의 ‘납부기일’이 가지는 의미가 가벼웠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1914년도 이후 체납자가 늘어나자 일선 지방행정기관에서는 납부독려부터 재산차압, 처분강행 순서로 체납대응의 강도를 높여 나갔다. 그에 따라 1917년도 이후로 체납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조세징수의 근대적 강제성이 관철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지방행정기관과 납세자 사이의 갈등을 내포한 것이었다.
      체납자들의 체납사유는 크게 ‘가난’, ‘태만’, ‘금전사정이 여의치 않음’으로 구분되었다. 연초세와 주세로 대표되는 대중소비세제 창설과 증징은 하층민에게 조세증수의 부담을 떠안겨 돈도 없고 차압할 재산도 없는 ‘가난한 체납자들’을 등장시켰다. 그리고 ‘가난’과 더불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태만’이었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급격한 조세증수와 행정관리의 고압적 태도는 돈이 있어도 제때 세금을 내지 않는 ‘태만한 체납자들’을 양산해냈다. 마지막으로 ‘금전사정이 있는 체납자들’은 체납세금 납부기한에 쫓겨 재산을 잠식당할 처지에 놓인 식민지민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체납자들을 포함하여 조세징수에 불만을 가진 납세자들은 3.1운동이 일어나자 그들의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납세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지점에 주목했다. 첫째는 근대적 조세징수제도의 강제성이 조선에 어떻게 이식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강제병합을 거치며 조선에 근대적 법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의 재정능력 한계, 면행정력의 경찰 의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납세자 동의의 부재로 인해 그것은 식민지적으로 이식되었으며 근대적 강제성의 식민지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다. 둘째는 식민지민에 대한 다층적 시각이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세증수는 연간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체납자를 만들어냈는데, 체납자의 유형은 그들의 계층성에 따라 다층적으로 존재했다.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가난한 체납자들’과 재산이 잠식될 처지에 놓인 ‘금전사정이 있는 체납자들’의 존재는 식민지 경제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며, 돈이 있어도 기분이 나빠 안 내는 ‘태만한 체납자들’의 존재는 식민지배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여 각각 다른 의미에서 조선총독부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존재들이었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水田直昌, "李朝時代の財政–朝鮮財政近代化の過程–" 友邦協會 1968

      2 이영호, "한국근대 지세제도와 농민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3 김태웅, "한국근대 지방재정 연구–지방재정의 개편과 지방행정의변경–" 아카넷 2012

      4 이영학, "한국 근대 연초산업연구" 신서원 2013

      5 윤해동, "지배와 자치–식민지기 촌락의 삼국면구조–" 역사비평사 2006

      6 양안나, "조세법률주의의 헌정사적 검토–프로이센과 일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18

      7 金大吉, "조선후기 酒禁에 관한 연구" 한국사학회 50 : 1995

      8 박석두, "조선토지조사사업에 의한 지세제도 근대화의 본질적 의미–전남 구례군 류씨가의 사례–" 한국농업사학회 14 (14): 2015

      9 김낙년, "일제하 한국경제" 혜안 2003

      10 손낙구, "일제하 세무관서의 설치와 운영" 건국대학교 2015

      1 水田直昌, "李朝時代の財政–朝鮮財政近代化の過程–" 友邦協會 1968

      2 이영호, "한국근대 지세제도와 농민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3 김태웅, "한국근대 지방재정 연구–지방재정의 개편과 지방행정의변경–" 아카넷 2012

      4 이영학, "한국 근대 연초산업연구" 신서원 2013

      5 윤해동, "지배와 자치–식민지기 촌락의 삼국면구조–" 역사비평사 2006

      6 양안나, "조세법률주의의 헌정사적 검토–프로이센과 일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18

      7 金大吉, "조선후기 酒禁에 관한 연구" 한국사학회 50 : 1995

      8 박석두, "조선토지조사사업에 의한 지세제도 근대화의 본질적 의미–전남 구례군 류씨가의 사례–" 한국농업사학회 14 (14): 2015

      9 김낙년, "일제하 한국경제" 혜안 2003

      10 손낙구, "일제하 세무관서의 설치와 운영" 건국대학교 2015

      11 정태헌,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 역사비평사 1996

      12 김민철, "식민통치와 경찰" 역사비평사 26 : 1994

      13 김낙년, "식민지 조선경제의 제도적 유산" 한국학중앙연구원 33 (33): 359-393, 2010

      14 이형식, "무단통치 초기(1910.10-1914.4)의 조선총독부 -인사·관제개혁·예산을 중심으로-" 일본사학회 (33) : 173-203, 2011

      15 박경자, "마르실리우스 파도바의 법 개념과 근대성 ―강제성을 중심으로―" 철학연구소 24 : 205-226, 2011

      1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6"

      17 牛米努, "近代日本の課税と徴収" 有志舎 2017

      18 申武燮, "財務行政學" 大永文化社 1989

      19 水田直昌, "總督府時代の財政–朝鮮近代財政の確立–" 友邦協會 1974

      20 "法令全書"

      21 "每日申報"

      22 鄭泰憲, "植民地時代(1910年~1918年) 朝鮮의 資本制的 租稅制度成立에 關한 硏究" 경제사학회 11 : 1987

      23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24 "朝鮮財務"

      25 "朝鮮警察之槪要"

      26 "朝鮮總督府統計年報"

      27 "朝鮮總督府月報"

      28 "朝鮮總督府官報"

      29 "朝鮮地方財政要覽"

      30 草村松雄, "明治大正財政史 18" 財政經濟學會 1939

      31 禹明東, "日帝下의 우리나라 財政分析(其二)" 誠信人文科學硏究所 25 : 1987

      32 김호범, "日帝下 植民地財政의 構造와 性格" 韓國東南經濟學會 3 (3): 1994

      33 "慶南日報"

      34 "官報(일본)"

      35 "大正八年 騷擾事件ニ關スル道長官報告綴"

      36 "京畿道報"

      37 배석만, "3・1운동 100년1 메타역사" 휴머니스트 2019

      38 도면회, "3・1운동 100년 1 메타역사" 휴머니스트 2019

      39 이송순,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의 농가경제 분석" 한국사학회 (104) : 83-122, 2011

      40 李永鶴, "1910年代 日帝의 煙草政策과 朝鮮人의 對應" 한국사연구회 65 : 1989

      41 李鍾範, "1910年 前後 地稅問題의 展開過程에 관한 硏究–全羅南道求禮郡 土旨面 五美洞의 事例–" 구로역사연구소 1 : 1992

      42 李承姸, "1905∼1930년대초 일제의 酒造業 정책과 조선 주조업의 전개"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國史學科 32 : 1994

      43 송충기, "(1910년대 일제의 비밀사찰기)酒幕談䕺–공주를 주막에서 엿듣다–"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 2017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0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5-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5 1.15 1.2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1 1.16 2.615 0.53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