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오늘날 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이 민간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구조 속에서 공익을 실현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과연 국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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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오늘날 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이 민간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구조 속에서 공익을 실현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과연 국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
본 연구는 오늘날 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이 민간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구조 속에서 공익을 실현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과연 국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복지서비스 공급을 민간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부담의 감축과 사적 자율성 보장 및 능률성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서비스 질을 관리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어떤 방식으로 보장해야 하는지, 이러한 영역에서의 국가의 책임과 민간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편, 주목해야 할 것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요양이 강조되고 이 역시 국가임무로서 그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노인은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저하와 질병으로 일상생활에서 의존적인 상태에 놓여 지속적인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에 관한 복지서비스 제도를 국가가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 민간공급 구조를 사화(私化)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기본권보장의무 및 보장책임론 등을 통해 국가의 역할을 검토하며 개별 제도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나아가, 다면적 법률관계 속에서 이용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어떠한 쟁점을 해명해야 하고 어떠한 법적ㆍ제도적 개선과제가 도출되는지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복지제도를 확충하였고, 그 초기부터 국가가 아니라 사실상 민간에 의해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 왔다는 점에서 복지서비스 민간공급구조에 관한 분석을 위해 서구 복지국가에서 국가의 직접 제공책임의 변화와 관련하여 논의되던 사화(私化) 이론의 기본 전제와 맞지 않는 면이 있다. 사화의 개념요소를 유연하게 이해하고, 서구 복지국가에서 사화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의 유사성, 그리고 공익적 관점에서의 실익 등에 따라 판단한다면, 국가가 단기간에 복지제도를 마련하면서 종래 국가임무로 인식되지 않던 부분까지 국가가 스스로 관련 제도를 설계하고 민간에 의해서나마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복지서비스의 사화(특히, 기능사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복지서비스 민간공급 구조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및 국가와 민간의 책임분배는 보장책임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민간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와 더불어 공익을 실현해야 할 적극적인 주체가 되는바, 국가는 사적 주체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복지서비스 사적 계약이 이용자의 권익과 공익에 부합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이를 구체화하면, 첫째, 국가는 민간공급 결정기준과 책임배분에 대한 법규화하고 서비스의 민간공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책임을 진다. 둘째, 규제와 지원을 통해 민간에 의한 복지서비스 공급이 공익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용자의 선택과 서비스 제공자간의 경쟁을 보장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국가의 역할은 개별 복지서비스 제도에서 특히 규제와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복지서비스 재정방식, 진입규제 및 서비스 가격규제 그리고 서비스 질 관리 등으로 구체화된다.
복지서비스의 민간공급구조는 서비스 제공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국가-서비스 이용자-서비스 제공자’간의 명시적인 삼면적 법률관계로 전환시켰다. 따라서 복지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지위와 의무 등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 계약(복지서비스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에 관한 급여 결정은 여전히 국가 등 공공주체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것인바, 국가와 민간주체의 역할 관계 속에서 이용자의 권익보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급여 결정에 관해서는 행정상 절차보장,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주된 논점이 된다. 반면, 급여 결정 후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이용자의 자기결정 보장을 위한 후견제도나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 고충처리제도 등이 강조되므로 이에 대해 논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을 강제하거나 수급권자인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제공되도록 개입하거나 서비스 제공자나 서비스 내용의 변경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 등에 대해 논하였다. 또한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어떠한 공법상 규제가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나아가 서비스 제공자는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국가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은 가능한지 혹은 국가가 규제ㆍ감독권한의 불행사(또는 부적절한 행사)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인지도 함께 검토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develops from a critical question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protect public interests and the rights of service users in today’s continuously changing legal environment, where the majority of welfare services are now sup...
This study develops from a critical question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protect public interests and the rights of service users in today’s continuously changing legal environment, where the majority of welfare services are now supplied by private entities. The purpose of assigning the supply of welfare services to the private sector was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the government, ensure private autonomy and promote efficiency in the provision of welfare services. However, there is currently no clear assessment on how to manage service quality, how to ensur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service users and the respective roles of the state and private service providers within this changed environment.
One thing that we should consider, due to the rapidly aging population, is the emphasis on welfare service systems to care for the elderly, and the increased importance of state responsibility within this area. The elderly experience a decline in bodily functions and various diseases attributed to the natural aging process, leaving them highly dependent and therefore in many cases, in need of continued care and treatment. As a result, there is increased attention on how states should develop and manage welfare service systems regarding the care and treatment of the elderly population. H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e of the private supply of welfare services based on the theory of Privatization; to review the duties of state and private entities based on theorie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constitutional rights and the duty to ensure; and to assess,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the relevant issues arising from the complex legal relationships involved.
Korea’s welfare system has expanded with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with services having been supplied by the private sector from the very beginning. So it may be questionable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apply the Privatization(Privtisierung) theory - a theory applicable to western welfare states regarding the changes in state responsibility to directly provide welfare services - to the analysis of welfare services provided by the private sector. However, like many welfare states, Korea is experiencing financial difficulties due to an increase in welfare spending, and limitations in the state’s capacity and inefficiency within this area have posed various issues. Hence, the government’s efforts to introduce various solutions to tackle these problems, such as engaging or cooperating with the private sector, closely resemble the changes undergone by western welfare states. Meanwhile, if a state, during rapid development of its welfare systems, decides to directly set up the relevant policies within functions that were not traditionally recognized as state duties, and then builds systems so that these services may be provided by the private sector, this may be understood as an example of privatization (especially, privatization of government functions), where the state performs its duties by partial assignment to private entities.
Furthermore, the Duty to Ensure theory(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is a useful academic tool to explain the relevant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state and private entities within a supply structure where welfare services are provided by the private sector. It is the responsibility of legal scholars to conduct a legal analysis,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privatization, regarding the private supply of welfare services, which has already been widely implemented; to ensure the public nature of the system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i.e. the distribution of roles between state and public entities; and to secure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service users.
With regards to the supply of welfare services by the private sector, the obligations of the state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ate should enact legislation defining criteria to determine private supply and the relevant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y, and should also develop a suitable environment for the private supply of welfare services. Second, the state should protect public interests through regulation and support. Third, the state should guarantee free choice and competition. This study reviews how such state obligations may be specifically implemented, by looking at various aspects such as methods to financially support welfare services, entry regulation, service price regulation and service quality management. Using the Elderly long-term care service system and Integrated elderly care service system as models in each aspect,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ystem and defines problematic areas and issues for improvement.
If the purpose of the state is to protect public interests, the state will ultimately focus on securing public interests while carrying out their duties, regardless of system or policy, and individual rights should not be less protected depending on how the state performs its obligations. Therefore, even in cases where state duties to provide welfare services are partially being performed by the private sector, the state holds the responsibility to make sure individual rights and interests are not violated. This study reviews the methods required to protect the legal status of the service provider within the complex three-party relationship involving the state, service user and service provider, and looks at regulatory measures needed to ensure that beneficiaries actually receive services. Regardless of the complexity of the legal relationships involved, decisions on the range and eligibility to receive welfare services should still be carried out by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is study discusses administrative remedies regarding such decisions. Finally, the study considers the obligations of the service provider under the welfare service contract and reviews the responsibilities regarding damages incurred during provision of services and regulatory measures within the public law domain to govern such damages. Furthermore, it discusses whether damage claims may be brought for state compensation, in cases involving the torts of private service providers or regulatory ent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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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성방, "「헌법학」", 박영사, 제13판, 법문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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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정일, "행정법개론", 법문사, 제9판, 탑북스, 2010
6 계희열, "헌법학 (중)", 박영사, 신정2판, 박영사, 2007
7 이준일, "헌법학강의", 법률출판사, 홍문사, 2015
8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개정판, 법문사, 2010
9 김동희, "「행정법Ⅱ」", 제20판, 박영사, 2014
10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홍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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