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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의료관련 주요판례에 대한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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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목차]
      • 참고 목차
      • [요약문]
      • [제1장 헌법재판소 결정]
      • [표지]
      • [목차]
      • 참고 목차
      • [요약문]
      • [제1장 헌법재판소 결정]
      • [헌재1]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검찰의 조사의무
      • [헌재2] 의료기관의 원외 탕전실 공동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에 대한 한약사들의 헌법소원의 정당성
      • [헌재3] 한방물리요법의 요양급여대상 포함에 대한 의사들의 헌법소원 제기 가부
      • [헌재4]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산재보험의료기관 당연 지정 규정의 위헌성
      • [헌재5] 공단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직접 징수하도록 한 규정의 위헌여부
      • [헌재6] 의료기기 판매업자 업무정지기간을 부령에 위임한 의료기기법의 위헌여부
      • [헌재7] 침사 자격증만을 지닌 구당의 뜸 시술이 의료법 위반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헌재8] 정신과 전문의에게만 정액수가제를 적용하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여부
      • [헌재9] 병원 필수유지업무 파업금지의 합헌성
      • [제2장 대법원 주요판결]
      • [대판1] 환자에게 실시할 필요가 없는 시술에 대한 설명의무의 면제여부
      • [대판2] 의사의 설명의무 및 과실판단기준이 한의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설명의무 위반사실이 인정됨에도 결과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 [대판3]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의 의미 및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의료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의 범위
      • [대판4] 한의사의 X-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 성장판 검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여부
      • [대판5] 수술직후에 나타난 결과에 대한 의사 책임의 추정
      • [대판6] 타병원의 오진을 신뢰하고 유방 절제술을 행한 의사와 병원의 책임
      • [대판7] PMS의 리베이트 해당여부
      • [대판8] 의료과오에 대한 인턴의 책임
      • [대판9]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의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료과실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대판10] 영리목적의 부항과 쑥뜸 시술의 무면허의료행위 여부
      • [대판11] 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의 개시 시점 및 한의사의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
      • [대판12] 자신의 가족과 직원들에게 수여하기 위해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의 처벌
      • [대판13] 응급환자의 경과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
      • [대판14]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건강검진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검진결과에 따라 행한 진료’의 의미
      • [대판15] 동료가 수령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
      • [대판16] 환자가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의무 면제 및 환자의 진료거부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책임의 여부
      • [제3장 주요 하급심 판결]
      • [하급1] 한의사의 전원의무
      • [하급2] 진료기록 부실기재에 대한 책임
      • [하급3] 인터넷에 게시한 병원 사용후기의 모욕죄 해당여부
      • [하급4] ‘부정’한 방법에 의해 청구한 진료비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의 범위
      • [하급5]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포함 전손해까지 확장되는지 여부
      • [하급6] 환자의 동의없이 성형수술 전후의 비교사진을 게재한 성형외과의 책임
      • [하급7] 소극적 암진단에 대한 의사의 책임
      • [하급8] 보험사기를 방조한 의사의 책임
      • [하급9]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른 의사의 처벌
      • [하급10] 중대한 부작용 초래 가능성이 있는 약품 투여시의 설명의무
      • [하급11] 병원 앞 피켓시위의 업무방해죄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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