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족법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분야는 바로 친자법이다. 친자법의 최고 이념으로는 ‘자의 복리’를 들고 있다. 미성년 자녀의 행복과 이익이라는 잣대로 자녀를 둘러싼 각종 법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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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친족법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분야는 바로 친자법이다. 친자법의 최고 이념으로는 ‘자의 복리’를 들고 있다. 미성년 자녀의 행복과 이익이라는 잣대로 자녀를 둘러싼 각종 법률관...
최근 친족법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분야는 바로 친자법이다. 친자법의 최고 이념으로는 ‘자의 복리’를 들고 있다. 미성년 자녀의 행복과 이익이라는 잣대로 자녀를 둘러싼 각종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명제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를 둘러싼 친자관계 재판에서 막연히 자의 복리라는 기준만으로 심판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의 복리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민법의 규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떠한 경우에 자의 복리에 따라 부모와 자식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하여야 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느 기간 동안 양육하고 어느 정도의 애착관계가 형성되어야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 관철될 수 있는 것인지, 부정행위를 저지른 어머니가 상간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도 모성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양육상태 계속성의 원칙과 모성 우선의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가 그러하다.
최근 대법원은 종전과는 달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를 명시적으로 설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양육상태 지속의 원칙을 강조하여 현재의 양육상황을 변경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문제는 결국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한 판례의 집적을 통해 유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90년대 이후 대법원에서 양육자 지정 문제가 전면적으로 심리된 사례들을 모두 분석하여 유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향후 아동 탈취, 동성부부의 양육권 등 새로운 이슈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es meilleures idées au droit familial tiennet «le meilleur intérêt de l’enfant». Divers proposition juridique que la relation doit être formé et maintenu lui-même autour de l’enfant comme une mesure de bonheur et intérêts des enfants m...
Les meilleures idées au droit familial tiennet «le meilleur intérêt de l’enfant». Divers proposition juridique que la relation doit être formé et maintenu lui-même autour de l’enfant comme une mesure de bonheur et intérêts des enfants mineurs ne fait aucun doute. Cependant, l’arbitre prit seulement vaguement basé sur le bien-être de la parentalité dans le procès sur les enfants mineurs est pas une tâche facile.
Le concept lui-même est abstraite et ensuite en fonction du meilleur intérêt de l’enfant à tous les cas dans les dispositions spécifiques du droit civil importe seul et les parents de déterminer clairement ce qui doit définir la relation juridique entre l’enfant difficile. Par exemple, augmenter sur une période de temps et de savoir si cela devrait former la relation d’attachement d’un certain degré peut être un principe qui devrait maintenir les conditions d’élevage actuelles percés, si la mère a commis une faute doit être soumis au principe de la maternité en premier, même si l’époux vive avec d’autre personne. Si le principe est le principe de la continuité et de maternité conflits de priorité faire ce qui doit être le premier est vrai.
Récemment, la Cour suprême a précédemment et le nombre croissant de cas que de jalonnement explicitement les principes juridiques relatives à l’autorité parentale et les soignants indication contraire. En particulier en insistant sur les principes de conditions d’élevage durables Si un tel changement doit être justifié de changer la situation actuelle des soins à maintenir le statut actuel de la parentalité, il devrait être évident que le point de plus propice à une croissance saine et le bien-être que les enfants »a également été présenté critères.
Questions d’autorité et de soignants désignés parentales quand une variété d’intérêts que le conflit sera finalement forcé à être tapés par l’accumulation de précédents dans l’examen des circonstances spécifiques du cas individuels. Cet article sur les problèmes récents dans les années 1990, après les soignants Cour suprême désignés ont essayé d’analyser toutes les psychologique tapé le cas partou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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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은아, "친권의 본질과 행사상의 문제" 법학연구소 26 (26): 251-270, 2009
3 윤용섭, "친권과 후견" 18 : 1996
4 이은정, "친권 제한의 유연화 —신분적 효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 27 (27): 217-244, 2013
5 윤부찬, "친권 및 면접교섭의 변경사유로서 미성년자의 거소변경" 한국가족법학회 24 (24): 1-30, 2010
6 윤진수, "주해 친족법(제1권, 제2권)" 박영사 2015
7 이화숙, "자의 최대의 이익과 현행친권제도" 2 :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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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유미, "자녀복리원칙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0 (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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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준영, "미국에서의 친권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16 (16): 157-19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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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김상용, "가족법 연구 Ⅰ" 법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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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안문희, "2014년 프랑스친권법 개정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법학회 28 (28): 99-130, 2014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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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