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를 위해 지적제도를 두고 있으며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이루기 위해 ...
우리나라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를 위해 지적제도를 두고 있으며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이루기 위해 등기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토지와 관련된 제도가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로 이원화 되어 있고 등기사무는 사법부에서 관장하고 토지·임야대장 등 지적사무는 행정부에서 관장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연구는 이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다.
이원화된 공시제도는 각 제도가 가지는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원화된 체계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제도 자체에서의 문제로는 부동산의 실체적 현황과 지적공부와의 불일치, 양 공부의 불일치로 인한 권리관계와 등기부 내용의 불일치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원화된 공시체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는 동일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기재내용과 지적공부상의 기재내용 불일치로 인한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공신력 미비, 이로 인한 거래안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시제도의 일원화를 주장하였다. 물론 이원화된 공시제도가 단점만이 아닌 장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단점이 장점을 상회 한다면 과감히 새로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새로운 체계를 모색하고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공시제도를 일원화하는 것이며 부동산 공시제도의 일원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부나 사법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부동산정보관리청”(가칭)이 설립 되어야 한다.
부동산 공시제도를 일원화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는, 첫째 부동산 공시 및 관련사무 처리비용의 절감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들 수 있다. 행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일원화로 법원은 등기소의 운영을 위한 기구와 인력을 법원 본연의 업무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국민은 등기수수료와 교통비 등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하게 된다. 둘째 그동안 있었던 이원화된 공부 간 불일치로 인하여 목적물을 특정하거나,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법률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효과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셋째 업무처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으며 사무처리의 간소화가 도모된다.
향후의 과제로, 지적법령과 부동산등기법령 규정과의 관계정립을 통해 일원화된 토지조사·등록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체계 구축방안, 지적과 등기의 통합뿐만이 아니라 건축물과의 통합, 지표상의 부동산관련 정보등록에서 보다 더 나아가 지상·지하까지 등록범위를 확대하고 지상·지표면에 존재하는 주요시설물과 지하에 존재하는 지하도·상가 등을 등록하여 입체화 할 수 있도록 부동산관련 제도 및 법령 제·개정 등에도 활발한 노력과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