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WTO에서는 지리적표시의 다자등록체제의 마련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적재산권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보호는 유럽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발달한 개념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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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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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85-11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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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WTO에서는 지리적표시의 다자등록체제의 마련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적재산권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보호는 유럽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발달한 개념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
현재 WTO에서는 지리적표시의 다자등록체제의 마련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적재산권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보호는 유럽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발달한 개념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TRIPS 협정상의 지적재산권의 개념에 지리적표시가 포함되면서부터 그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리적표시의 보호는 상표의 보호와 유사한 점이 많으며 실제로 지리적표시의 보호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도 상표권과의 비교분석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지리적표시의 보호와 상표보호의 차이점 중 이 논문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상표의 경우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얻은 표장과 처음부터 식별력이 있었던 표장이 있는 반면에 ``모든 지리적표시``는 처음부터 식별력이 없었던 단순한 ``지리적 명칭 등``이었다는 것이며, 둘째, 상표의 경우 개인 기업의 독자적인 품질관리 노력에 의하여 식별력을 획득할 수 있지만, 지리적표시의 경우 그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이 집단적·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으로부터 ``지리적표시의 재산권적 보호``와 ``그 지리적표시가 부착되는 상품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 기준의 강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규율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논문은 위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우선 지리적표시권과 품질 및 표준화 기준에 관한 규정이 결합된 규범의 사례로서 EC 명령 1493/1999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국가에 의한 엄격한 품질 및 표준화 기준의 강제가 재산권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보호의 전제조건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였고, 결론에서는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지리적표시의 실효성 있는 보호 및 운영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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