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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윤리학을 토대로 한국에서의 안락사를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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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89885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10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목회학과 , 2010. 2

      • 발행연도

        2010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65 p. ; 26cm

      • 소장기관
        • 총신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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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주제를 안락사로 정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이다. 평소에 기독교윤리학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막상 졸업논문은 이 주제로 하려고 생각지는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매체를 통해 이슈가 되었던 김할머니 사건을 접하고는 안락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이 주제를 다루게 되었다.
      지난해 5월 식물인간이 된 77살 김모씨의 가족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조직검사를 받다 폐혈관이 터져 뇌가 손상되면서 식물인간이 되었다. 김 씨 가족들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뇌사 상태인데다, 무엇보다 환자가 평소에 소생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면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는 의사를 피력해 왔다면서 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세브란스 측은 아직 환자가 통증에 반응할 정도로 사망에 임박한 단계가 아니고, 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지가 자발적이었다고 볼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에까지 오게 되었고 5월 21일 1, 2심 재판부에서 존엄사를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있고 이런 경우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친다고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환자의 의사가 확인된다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이런 경우 전문 의사로 구성된 병원윤리위원회의 판단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김 모 씨 사건의 경우에는 회복불가능 상황이 인정이 되고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사가 있다는 것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항소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 내렸다.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일어났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김할머니의 인공호홉기를 떼어냈지만 스스로 호흡을 하며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시 한번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의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안락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며 1997년에 있었던 보라매 병원 사건을 계기로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은 적극적 안락사 보다는 소극적 안락사에, 소극적 안락사라기보다는 연명 치료 중단으로 인한 사망이요, 의사의 충고에 반한 퇴원(DAMA)으로 말미암은 사망 사건이었기 때문에 소극적 안락사, DAMA,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게 된 것이다.
      위의 김할머니 역시 연명치료 중단으로 인한 안락사였다. 이처럼 안락사 문제가 단순하지 않고 매우 세분화되어 있고 이에 대해 각 공동체들이 서로 다른 시각적 차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락사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특히 기독교윤리학적 관점에서 안락사를 살펴보는 것은 교회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작업이며 안락사에 대해 가장 바르고 명확한 이해를 줄 수 있는 작업이기에 이러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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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의 주제를 안락사로 정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이다. 평소에 기독교윤리학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막상 졸업논문은 이 주제로 하려고 생각지는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

      본 논문의 주제를 안락사로 정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이다. 평소에 기독교윤리학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막상 졸업논문은 이 주제로 하려고 생각지는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매체를 통해 이슈가 되었던 김할머니 사건을 접하고는 안락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이 주제를 다루게 되었다.
      지난해 5월 식물인간이 된 77살 김모씨의 가족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조직검사를 받다 폐혈관이 터져 뇌가 손상되면서 식물인간이 되었다. 김 씨 가족들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뇌사 상태인데다, 무엇보다 환자가 평소에 소생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면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는 의사를 피력해 왔다면서 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세브란스 측은 아직 환자가 통증에 반응할 정도로 사망에 임박한 단계가 아니고, 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지가 자발적이었다고 볼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에까지 오게 되었고 5월 21일 1, 2심 재판부에서 존엄사를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있고 이런 경우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친다고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환자의 의사가 확인된다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이런 경우 전문 의사로 구성된 병원윤리위원회의 판단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김 모 씨 사건의 경우에는 회복불가능 상황이 인정이 되고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사가 있다는 것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항소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 내렸다.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일어났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김할머니의 인공호홉기를 떼어냈지만 스스로 호흡을 하며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시 한번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의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안락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며 1997년에 있었던 보라매 병원 사건을 계기로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은 적극적 안락사 보다는 소극적 안락사에, 소극적 안락사라기보다는 연명 치료 중단으로 인한 사망이요, 의사의 충고에 반한 퇴원(DAMA)으로 말미암은 사망 사건이었기 때문에 소극적 안락사, DAMA,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게 된 것이다.
      위의 김할머니 역시 연명치료 중단으로 인한 안락사였다. 이처럼 안락사 문제가 단순하지 않고 매우 세분화되어 있고 이에 대해 각 공동체들이 서로 다른 시각적 차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락사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특히 기독교윤리학적 관점에서 안락사를 살펴보는 것은 교회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작업이며 안락사에 대해 가장 바르고 명확한 이해를 줄 수 있는 작업이기에 이러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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