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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시적 효력범위에 관한 비판적 검토 = The time-effective scop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 decision on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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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took a very passive attitude in the examination of unconstitutionality against criminal law provisions on the grounds that the legislature has a very wide legislative right. Recently, however, he has actively expressed his opi...

      The Constitutional Court took a very passive attitude in the examination of unconstitutionality against criminal law provisions on the grounds that the legislature has a very wide legislative right. Recently, however, he has actively expressed his opin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riminal law clause, which was judged to be constitutional in the past, or has made a modified decision on whether the newly raised criminal law clause is unconstitutional.
      The reason wh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past judged only criminal law provisions passively is that the state’s right to punishment is a double infringement of the state’s basic rights and at the same time implies state negligence due to the execution of unconstitutional criminal law provisions.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effec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 decision on criminal law provisions in particular. In particular, Article 47(3)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says, “Any state or provision there is a closing to criminal punishment effectively retroactive: Provided, that where a decision of constitutional has priority in what case.” The provision of “date on which the decision was made”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provision of other legal provisions in paragraph 2 that are effective in the future. Here, the reasons for the difference in effect of paragraphs 2 and 3 were analyzed, and the specificity of the criminal law regulations and the meaning of the national right to punishment were examined.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and its effect on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were reviewed separately from the case of the constitutional law proposal and the constitutional petition for unconstitutionality examination.
      In the case of a constitutional unconstitutional law proposal, the law was abolished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the right to request a retrial and the type of trial in the lower court, and the punishment. In the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 review-type petition, we looked at whether the premise of the trial will be recognized if the law is abolished before the decision is filed, and whether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s to cancel the prosecution.
      Finally, regarding the implications and poetic effect of the penal provisions, the argument was made on the legislative policy restrictions for acquittal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not retroactive but future effects or restrictiv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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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재판소는 입법권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이유로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최근에는 합헌이라고 보았던 형법조문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

      헌법재판소는 입법권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이유로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최근에는 합헌이라고 보았던 형법조문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하거나 더 나아가 헌법불합치결정이라는 변형결정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유독 형벌조항의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달리 취급하는 바는, 그것이 국가의 전형적인 이중의 기본권 침해영역임과 동시에 위헌적 형벌조항의 집행으로 인한 국가과오를 그 이면으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특히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이 비형벌조항과 분리하여 소급효로 규정한 점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형법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그 효력에 관하여 헌가형 위헌법률제청사건과 헌바형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분리하여 검토하였다.
      헌가형 위헌법률제청의 경우에는 위헌법률제청 후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법률이 폐지된 경우와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법률이 개정된 경우,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을 위헌결정한 경우 재심청구권 및 원심법원에서의 재판의 종류, 헌법재판소 한정합헌결정 이후 재심청구의 경우 및 해당 형벌조항에 대하여 과거에 합헌결정을 한 이후에 다시 위헌결정을 한 경우 등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헌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사건의 경우에도 위헌소원 제기 후 결정전에 법률이 페지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것인가의 문제 및 해당 법률의 폐지가 대법원 판례의 견해인 동기설을 취할 경우 폐지된 법률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여부도 좌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위헌소원 제기 후 검사의 공소취소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 판단문제, 그리고 위헌소원 제기 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가 변경된 경우나 공소장에 예비적 기재 또는 택일적 기재된 적용법조 중 일부가 위헌소원의 심판대상이 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 판단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벌조항의 위헌결정의 함의와 시적 효력과 관련하여, 시적 효력범위의 제한가능성 및 위헌결정의 효력으로서 무죄를 목적으로 하는 재심청구에 대한 입법정책적 제한과 헌법재판소의 해석상의 제한 가능성에 대하여 논지를 전개하였고, 형벌조항이라 하더라도 그 속성에 따라 소급효가 아닌 미래효나 장래효 또는 제한적 효력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본질로 하는 형벌조항에 대하여 그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 의한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실질적 정의관념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헌법이념을 어떻게 반영하여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정립할 것인가 역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적 신뢰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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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주원,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0

      2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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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현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가능성" 법원행정처 (88)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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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남복현,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쟁점 ― 위헌결정의 소급효제한과 그 제한시점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3 (43): 237-264, 2014

      7 정준섭,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불합치결정의 효력" 법학연구소 36 (36): 41-67, 2020

      8 손인혁,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과 허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25 (25): 37-7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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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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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황우여,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 금랑 김철수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3

      12 황치연, "헌법재판의 새로운 지평-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퇴임기념논문집" 박영사 2013

      13 장윤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효력" 34 (34):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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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차승민 ; 정준섭, "위헌결정을 받은 형벌법령이 적용된 형사사건의 재심이유- 대법원 2013. 4. 18.자 2010모363 결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7 (37): 121-149, 2021

      18 손용근, "위헌결정에 대한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원도서관 24 : 1993

      19 김경제, "위헌결정된 형벌법률에 대한 소급법리" 유럽헌법학회 (16) : 417-450, 2014

      20 장진숙, "위헌결정 소급효제한의 범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형벌조항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3-38, 2013

      21 김유향, "기본강의 헌법" 윌비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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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6-12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2-1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KCI등재
      2005-06-16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
      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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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8 1.68 1.6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65 1.66 1.737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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