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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발표회(學術發表會) 논문(論文) : 선박연료유 오염손해배상협약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A Legislative Study on the Bunker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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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561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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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선박 연료유로 인한 해양오염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2008년 11월 21일에 발효된다. 선박연료유협약에 의하면 체약국에 등록되거나 체약국의 영해를 출입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

      선박 연료유로 인한 해양오염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2008년 11월 21일에 발효된다. 선박연료유협약에 의하면 체약국에 등록되거나 체약국의 영해를 출입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협약의 규정에 따른 보험이나 제정보증을 유지하여야 하고, 그러한 보험이나 재정보증을 입증하는 당사국 발행의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선박연료유 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박소유자 책임제한과 강제보험가입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부담, 강제보험가입 대상선박에 대한 분석결과, 선박연료유 협약의 국내이행법률 제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 둘째, 선박연료유 협약은 선박소유자의 책임액을 초과한 경우 일정 금액까지 보상하는 2차보상제도가 없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유사들의 부담을 기초로 하는 국내 유류오염보상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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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Bunker Oil Pollution Damage(`Bunkers Convention`)" will enter into force on November 2008. According to the Convention, every ship with G/T 1,000 and above that is registered or enters or leaves a p...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Bunker Oil Pollution Damage(`Bunkers Convention`)" will enter into force on November 2008. According to the Convention, every ship with G/T 1,000 and above that is registered or enters or leaves a port in the territory of, a State Party, will be required to maintain insurance or other financial security as prescribed in the convention and to obtain a certificate issued by a State Party attesting that such insurance or financial security is authenticated. This study aims to recommend Korean government to implement the Convention. The study recommends as followings; First, the result of study on the shipowner`s right to limit liability and the shipowner`s burden to maintain a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shows that there are no problems to establish a domestic legislation to ratify the Convention. Second, The Convention does not have a Fund to compensate the damages up to some level above the shipowner`s liability amount through the so-called tier two. Accordingly, It is prerequisite to establish a 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in order to make up for that wea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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