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군대 내 동성애 처벌규정이라는 이유로 그간 지속적으로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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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군대 내 동성애 처벌규정이라는 이유로 그간 지속적으로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서 본...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군대 내 동성애 처벌규정이라는 이유로 그간 지속적으로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서 본 규정이 합헌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그간의 역사와 종교적 배경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성적 소수자를 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군형법상 추행죄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비록 입법사적으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과거의 ‘계간죄’가 아닌 ‘추행죄’로 자리하고 있는 이상 이제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본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추행죄 규정이 존속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여전히 있는지를 우선 해석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해석은 적용대상, 구성요건행위의 측면에서 여전히 적절성과 비례성에 반하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입법적 해결방안이 유일하게 남은 대안이며, (1) 현행 추행죄 규정을 대신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하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2) 근무 중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군형법상 처벌규정은 오로지 군복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구성요건만 남기고, 형법상 구성요건을 가중처벌하는 정도에 불과한 죄는 모두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r Artikel 92-6 des Wehrstrafgesetzbuchs wurde stets auf seine Verfassungswidrigkeit hingewiesen, weil dieser homosexuelle Handlungen beim Militär bestraft. Das Verfassungsgericht ist in der Auffassung, dass die Bestrafung der Homosexualität beim M...
Der Artikel 92-6 des Wehrstrafgesetzbuchs wurde stets auf seine Verfassungswidrigkeit hingewiesen, weil dieser homosexuelle Handlungen beim Militär bestraft. Das Verfassungsgericht ist in der Auffassung, dass die Bestrafung der Homosexualität beim Militär als eine angemessene Diskriminierung verfassungsrechtlich darstellt. In den meisten Industrieländern werden heute jedoch sexuelle Minderheiten unabhängig von ihrem historischen und religiösen Hintergrund als Teil der Gesellschaft akzeptiert. Dieser Artikel ist in diesem Zusammenhang zu verstehen: d.h. man soll nun nicht auf den geschichtlichen Zweck, sondern auf das Rechtsgut der Normen konzentrieren, vor allem weil es nun nicht mehr um die widernatürliche Unzucht, sondern nur um die unzüchtige Handlung in diesem Artikeltext gibt.
In diesem Zusammenhang handelt es nun sich darum, dass der Artikel 92-6 aus hermeneutischer Sicht noch weiter vorhanden sein muss. In Hinsicht auf den Normgegenstand und die Tatbestandshandlung konnte jedoch die starke Verdacht über die Verfassungswidrigkeit des Artikels nicht vermieden werden. Schließlich verbleiben zwei folgende Lösungen als Alternative: (1) den Artikel 92-6 auszustreichen und eine Bestimmung zu schaffen, um die sexuelle Nötigung aufgrund von Täuschung oder Macht in dem Geschäft zu bestrafen, (2) diesen Artikel zu verändern, um nur auf die öffentliche in der Arbeitszeit und dem Arbeitsort begangene Tat eingeschränkt anzuwenden. Des Weiteres wäre es auch möglich, die allen Bestimmungen ohne den direkten Zusammenhang mit dem Wehrdienst auszustreichen.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SKKUP) 2016
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7
3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8
4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박영사 2018
5 오병두, "군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한국형사정책학회 20 (20): 9-32, 2008
6 이상현, "군형법상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 연구: 법제사, 법익론 및 판례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6 : 249-287, 2016
7 이자연, "군형법상 추행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4 (34): 153-167, 2018
8 도중진, "군형법상 추행죄에 관한 소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 (26): 1-27, 2015
9 윤상민, "군형법상 성범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법학연구소 28 (28): 185-208, 2012
10 송문호, "군형법과 ‘제복을 입은 시민’" 한국형사법학회 21 (21): 375-396, 2009
1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SKKUP) 2016
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7
3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8
4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박영사 2018
5 오병두, "군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한국형사정책학회 20 (20): 9-32, 2008
6 이상현, "군형법상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 연구: 법제사, 법익론 및 판례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6 : 249-287, 2016
7 이자연, "군형법상 추행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4 (34): 153-167, 2018
8 도중진, "군형법상 추행죄에 관한 소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 (26): 1-27, 2015
9 윤상민, "군형법상 성범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법학연구소 28 (28): 185-208, 2012
10 송문호, "군형법과 ‘제복을 입은 시민’" 한국형사법학회 21 (21): 375-396, 2009
11 이호중, "군형법 제92조의5 추행죄의 위헌성과 폐지론" 한국형사법학회 23 (23): 229-264, 2011
12 조국, "군형법 제92조의5 계간 그 밖의 추행죄 비판 - 군인간 합의동성애 형사처벌의 당부 -" 한국형사법학회 23 (23): 291-316, 2011
13 박철, "군형법" 진영사 2018
14 Aaron Belkin, "Don’t Ask and Don’t Tell: Is the Gay Ban based on Military Necessity?" (Winter) : 2010
인도네시아-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법적 고찰: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에 대한 함의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에 관한 일고찰-상당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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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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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