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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 중요내용의 설명의무와 그 면제사유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을 중심으로 – = The Business Person’s Duty to Explain and the Exemption from the Duty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76177, dated May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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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doctrine on the business person’s duty to explain and the exemption of such duty, which has been developed by case laws. To be more specific, this paper focuses on the recent decisi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doctrine on the business person’s duty to explain and the exemption of such duty, which has been developed by case laws. To be more specific, this paper focuses on the recent decisi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76177, dated May 30, 2019.
      The business person’s duty to explain, stipulated in Article 3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serves the function of (a) providing the customer with information, and (b) regulating unfair clauses in terms and conditions. The legal doctrine exempts the business person from such duty in the case where the need for above (a) or (b) is low. Considering the doctrine does not render the customer’s position adverse or the business person’s position favorable, the doctrine seems fair and reasonable enough. Two points are noteworthy here: “whether the clause was foreseeable without the business person’s explanation” ought to be judg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articular customer at issue, not of a general or average customer; when judging “whether the clause simply quotes or elaborates the provisions of statutes”, the fairness of the given provision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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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약관 중요내용의 설명의무와 그 면제사유에 관한 판례 법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설명의무는 ...

      이 글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약관 중요내용의 설명의무와 그 면제사유에 관한 판례 법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설명의무는 약관을 통해 체결되는 계약에서 정보제공 기능과 불공정성 규제 기능을 수행한다. 정보제공의 필요성, 또는 불공정성 규제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판례 법리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특별히 사업자에게 유리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다만 판례 법리가 정당화되려면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인지는 해당 사안의 개별적․구체적 고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에 정해진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의 경우 법령에 정해진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지는 않은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해당 사안에서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대상판결 이전의 판결 중에서는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인지를 판단할 때 일반적․평균적 고객을 기준으로 삼은 것도 있었는데, 대상판결은 “소송당사자인 특정 고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대상판결 이전의 판결들은 ‘법령에 정해진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상판결이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법령의 ‘대외적 구속력’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법령의 대외적 구속력 여부가 아니라 그 내용의 불공정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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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순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의 변경이 회원 가입 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인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의한 탈퇴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 등" 법원도서관 (105) : 2016

      2 윤진수, "한국법상 약관규제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 한국민사법학회 62 : 313-370, 2013

      3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각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4 박관근, "이른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따른 보험금 산정기준이 과연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법원도서관 (49) : 2004

      5 노철우, "우리나라의 전자금융약관에 관한 규제체계 및 내용" 한독법률학회 (19) : 2014

      6 김대규, "약관편입통제 조항의 기능성연구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한국비교사법학회 11 (11): 251-276, 2004

      7 박설아, "약관의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6

      8 김진우, "약관의 편입통제" 동북아법연구소 8 (8): 321-352, 2015

      9 김원규, "약관의 설명의무의 대상 및 면제범위에 관한판례의 입장에 대한 소고" 한국법학회 16 (16): 191-212, 2016

      10 장경환, "약관의 내용통제의 방식과 체계" 경희대학교 30 : 1995

      1 황순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의 변경이 회원 가입 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인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의한 탈퇴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 등" 법원도서관 (105) : 2016

      2 윤진수, "한국법상 약관규제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 한국민사법학회 62 : 313-370, 2013

      3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각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4 박관근, "이른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따른 보험금 산정기준이 과연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법원도서관 (49) : 2004

      5 노철우, "우리나라의 전자금융약관에 관한 규제체계 및 내용" 한독법률학회 (19) : 2014

      6 김대규, "약관편입통제 조항의 기능성연구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한국비교사법학회 11 (11): 251-276, 2004

      7 박설아, "약관의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6

      8 김진우, "약관의 편입통제" 동북아법연구소 8 (8): 321-352, 2015

      9 김원규, "약관의 설명의무의 대상 및 면제범위에 관한판례의 입장에 대한 소고" 한국법학회 16 (16): 191-212, 2016

      10 장경환, "약관의 내용통제의 방식과 체계" 경희대학교 30 : 1995

      11 김성욱, "약관의 내용통제 및 해석과 관련한 법적 문제" 법학연구소 39 (39): 87-100, 2015

      12 최병규, "약관의 계약편입요건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법학회 13 (13): 133-153, 2014

      13 장경환, "약관규제법의 개정론적 고찰 – 설명의무, 일반원칙, 의외성의 원칙 및 표준약관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한국경제법학회 4 (4): 2005

      14 김진환, "약관규제법과 전자약관의 계약편입" 경상대학교 10 : 2001

      15 김동훈, "약관규제법 시행 이후의 대표적 판결과 그 의의" 법학연구소 41 (41): 17-39, 2017

      16 서희석, "약관규제법 시행 30년과 법적 과제" 세창출판사 2018

      17 이병준, "약관규제법 시행 30년과 법적 과제" 세창출판사 2018

      18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5

      19 김진우, "약관 내용통제의 정당화사유" 법학연구소 53 (53): 251-275, 2012

      20 최현태, "소비자계약상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일고찰" 한양법학회 24 (24): 331-356, 2013

      21 김은경, "보험약관 설명의 대상에 대한 실증적 접근 및 법적 제안" (사)한국보험법학회 10 (10): 71-97, 2016

      22 최문기,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계약에 관한 판례의 동향" 경성대학교 14 (14): 2005

      23 김성태, "법령규정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박영사 4 : 2000

      24 곽윤직, "민법주해 XII 채권(5)" 박영사 1997

      25 양창수, "민법I 계약법" 박영사 2015

      26 여미숙,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과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박영사 6 : 2006

      27 정성헌, "디지털 시대에서의 약관편입 - 대법원 2013.2.15. 선고 2011다69053 판결을 대상으로 -" 법학연구원 (81) : 43-75, 2016

      28 양창수, "독일민법전" 박영사 2015

      29 권영준, "계약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자율과 후견의 관점에서 -" 한국법학원 (124) : 169-203, 2011

      30 권영준, "계약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 법학연구소 52 (52): 215-278, 2011

      31 장덕조, "約款說明義務와 法令에 規定된 事項" 한국상사판례학회 26 (26): 47-76, 2013

      32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33 Gsell, "Beck-online Grosskommenta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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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0-2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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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9 0.693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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