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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정책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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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9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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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o 조례는 지역개발과 시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 을 경우 정책을 효과적으로 개발·추진하기 어려움. o 특히, 조례�...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o 조례는 지역개발과 시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
      을 경우 정책을 효과적으로 개발·추진하기 어려움.
      o 특히, 조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책환경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민불편
      을 야기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정책환경에 대응하는 조례제정이 필
      요함.
      * 현재 보령시에 477건의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보령시의 정책환경에 대
      응하기 위해 새로운 조례 제정이 필요함.
      o 그리고 보령시의회가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도 제도적인 조
      례규정이 필요함.
      나. 연구 목적
      o 보령시에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현행 사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필
      요한 조례안을 검토하고 제정 시안을 제시함.
      o 현행 보령시의 사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제
      정함.
      o 그리고 보령시의회가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는데 필요한 조례(안)를
      연구함.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o 보령시의 정책개발과 주민불편 해소, 현재 추진 중인 정책(사업, 행정)의 효과성
      제고 등에 필요한 조례를 검토함.
      o 보령시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조문규정 시안(입안)을 제시함.
      - 2 -
      나. 연구 방법
      (1) 보령시의 최근 4년간 정책 방향 및 조례제정 현황 분석
      o 보령시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거나 요청되는 조례가 제정·뒷받침되고 있는지
      를 분석함.
      o 이를 위해 최근 4년간 보령시의 정책 방향과 조례제정 현황을 조사·분석함.
      - 보령시청 홈페이지 및 시정백서 등 조사
      - 제8대 보령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 조사
      (2) 보령시 조례 및 유사 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
      o 보령시의 현행 정책전반을 검토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화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분석함.
      o 보령시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검토하여 보령시에
      접목 가능성을 체크함.
      o 연구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령시에 제정이 필요한 조례안 목록 확정
      (3) 간담회 개최(1회)를 통한 의원 의견수렴
      o 정책수요 및 제정 필요한 조례 검토, 제정 대상 조례에 대한 설명과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연구진과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의 간담회 1회 실시(보령시
      의회 청사 내)
      o 간담회를 통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례 제정안(시안) 제시
      * 개최시기 : 과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반영을 위해 중간보고 전후 개최
      (4) 입법전문가 자문
      o 입법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입법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연구의 전문성과 정확성·실
      효성 제고
      (5) 보령시에 필요한 조례 제정안(시안) 제시
      o 보령시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현행 사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
      - 3 -
      한 조례 제정안(시안)을 제시함.
      3. 연구 성과 및 활용
      o 보령시의 지역개발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뒷받
      침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가능함.
      o 보령시 정책개발 및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는데 필요한 조례 연구·파
      악이 가능함.
      o 연구한 조례안(시안)을 활용하여 의원(의회)이 조례를 제정하고, 시의회 기능을 강
      화할 수 있음.
      4. 연구참여인력 및 추진일정
      가. 연구참여인력
      o 연구진 구성 : 총 4명(책임연구원 1명, 공동연구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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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 3. 연구 성과 및 활용 ············································································3
      • 4. 연구참여인력 및 연구추진일정 ······················································3
      • 제1장 서론 ··································································································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 3. 연구 성과 및 활용 ············································································3
      • 4. 연구참여인력 및 연구추진일정 ······················································3
      • 제2장 조례제정과 정책·사업과의 관계 ················································5
      • 1. 조례제정 대상 사무 ··········································································5
      • 2. 조례의 제정범위와 한계 ··································································5
      • 3. 조례제정에 관한 일반원칙 ······························································6
      • 4. 조례와 정책·사업과의 관계 ····························································9
      • 제3장 보령시 정책 방향과 조례제정 현황 ······································11
      • 제1절 보령시 정책 중점 방향 ······························································11
      • 제2절 보령시 조례제정 현황(제8대의회) ·········································· 15
      • Ⅰ. 주민복지·보건 관련 분야 ·······························································15
      • Ⅱ. 경제·일자리·노동 관련 분야 ··························································20
      • Ⅲ. 환경·교육 관련 분야 ·······································································30
      • Ⅳ. 문화·예술·관광 관련 분야 ······························································36
      • Ⅴ. 기타 분야 ··························································································· 40
      • 제4장 보령시 정책개발 및 지원 등을 위한 조례제정 방안 ········· 56
      • 제1절 조례제정 방향 ················································································56
      • 제2절 분야별 조례제정안(시안) ·····························································57
      • Ⅰ. 제정이 필요한 조례안 목록 ···························································57
      • Ⅱ. 주민복지·보건 관련 분야 ·······························································58
      • Ⅲ. 경제·일자리·노동 관련 분야 ·························································145
      • Ⅳ. 환경·교육 관련 분야 ······································································249
      • Ⅴ. 문화·예술·관광 관련 분야 ·····························································286
      • Ⅵ. 기타 분야 ··························································································317
      • 제5장 결론 ································································································· 327
      • ■ 참고문헌 및 인터넷 자료등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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