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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의 선의취득 = A study on the good faith acquisition of movables in the Act of the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and Claim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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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intended as an investigation of the provision concerning the good faith acquisition of movables in the Act of the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and Claims, etc.(hereinafter “the Act”). The Act is enacted in May 29, 2010(the enforcem...

      This paper is intended as an investigation of the provision concerning the good faith acquisition of movables in the Act of the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and Claims, etc.(hereinafter “the Act”).
      The Act is enacted in May 29, 2010(the enforcement date is June 11, 2012). The Act has established new collateral security rights in the property over movable properties and claims. Especially, it become possible to creat a non-possessory security right over movable properties in this Act. So, in order to coordinate existing security systems of the Civil Law, this Act apply mutatis mutandis many provisions over the Civil Law. It is one of these cases that the Act §32 applies mutatis mutandis the provisions of good faith acquisition of movables in the Civil Law §§249. This paper gives weight to a construction and a draft of the provisions of good faith acquisition of movables in the Act §32 and the Civil Law §§249 to 251.
      This Paper is made up of: (1) Whether it is possible for bona fide person to acquisite the collateral security rights, a non-possessory security right, in the property over movable properties.
      (2) The object and the requirement of the provisions of the good faith acquisition of movables (3) The effect of the provisions of the good faith acquisition of mov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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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0년 5월 29일 제정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2년 6월 11일)을 앞두고 있다. 이 법에서 인정되는 동산과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이 담보권이 신설되었다. ...

      2010년 5월 29일 제정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2년 6월 11일)을 앞두고 있다. 이 법에서 인정되는 동산과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이 담보권이 신설되었다. 특히 동산등기담보권의 인정으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동산담보권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 법은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민법상의 담보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민법상의 많은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으며, 그 중 선의취득규정도 그 중의 하나이다. 본문에서는 민법의 선의취득규정과 이 법 제32조의 해석론을 전개하면서 필요한 범위에서 입법론을 제시한다.
      첫째, 동산등기담보물에 대하여 점유를 하고 있는 제3자는 동산등기담보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무권리자로부터 질권을 설정받은 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질권을 선의취득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둘째, 권리자인 동산등기담보권설정자로부터 취득한 양수인의 소유권은 동산등기담보권의 제한을 받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 경우에는 양수인은 선의취득을 하지도 않고, 양수인이 취득한 동산 소유권을 제한해야 할 이유나 근거도 없다고 본다. 따라서 동산등기담보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담보등기목적물인 동산을 취득하는 양수인은 항상 양수받는 동산에 담보등기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지만, 현행 민법상 동산의 소유권을 공시하는 방법은 점유라는 점에서 확인의무가 없다고 본다. 또한, 양수인이 이러한 조사․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양수인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선의취득의 효과로서 양수인은 원시취득을 하는가 아니면 승계취득을 하는가에 대하여 선의취득이란 법률이 거래안전을 위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양수인에게 이전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승계취득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제6조 제2항에 담보권자는 사전에도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현황조사권을 인정하는 규정의 신설과 제3조 제3항 제1호를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으로 개정하는 등의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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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영준, "한국민법론[물권법]" 박영사 2009

      2 이현석, "집합동산담보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1

      3 송덕수, "신민법강의 제4판" 박영사 2011

      4 김규완, "민법학강의(제10판)" 신조사(서울) 2011

      5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1

      6 강태성, "물권법 제3판" 대명출판사 2009

      7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8 김증한, "물권법" 박영사 1998

      9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07

      10 이성진, "동산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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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변우주, "동산담보등기제도의 도입방안 -일본의 동산양도등기제도와 비교하여-" 한국재산법학회 25 (25): 161-188, 2008

      12 법무부 법무심의과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0

      13 김서기, "동산 선의취득법 개정을 위한 시론(試論)" 부설법학연구소 32 : 3-24, 2011

      14 대법원 특수등기연구반,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자료" 법원행정처 2007

      15 법무부 법무심의과실, "동산 및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특례법 제정 회의록"

      16 고형석, "동산 및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동산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 양도담보에 대한 영향 및 선의취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5 (35): 111-125, 2011

      17 荒木新五, "新しい保證制度と動産․債權讓渡登記制度" 日本法令 2008

      18 김재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구성과 내용" 법조협회 58 (58): 5-54, 2009

      19 이금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10

      20 이성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물상대위와 선의취득" 한국재산법학회 2011

      21 김영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쟁점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원 17 (17): 331-356, 2010

      22 김재형, "UNICITRAL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치침 초안」 논의, In 민법론Ⅲ" 박영사 2007

      23 김병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동산담보의 법률관계에 대한 管見 - UCC Article 9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8 (18): 371-4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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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2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KCI등재후보
      2004-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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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1 0.86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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